제 9 장 보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39
Views
587
제 5 편  교회경제법
 
제 9 장 보 칙

[443] 제25조(시행세칙의 제정 운영)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재단이사회에서 초안을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444] 제26조(감리회본부 금고설치) 감리회본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감리회본부 각 국, 원, 실 및 재단의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사무를 일원화하는 감리회본부 금고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고설치를 위한 대상 금융기관, 금고 운영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445] 제2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회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단법인의 실태조사 및 편입절차의 강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9 관리자 2014.10.01 1786
188 관리자 2014.10.01 1799
187 관리자 2014.10.01 1694
186 관리자 2014.10.01 1831
185 관리자 2014.10.01 1739
184 관리자 2014.10.01 1963
183 관리자 2014.10.01 1791
182 관리자 2014.10.01 1957
181 관리자 2014.10.01 1748
180 관리자 2014.10.01 1853
179 관리자 2014.10.01 1833
178 관리자 2014.10.01 1767
177 관리자 2014.10.01 1691
176 관리자 2014.10.01 1594
175 관리자 2014.10.01 1654
174 관리자 2014.10.01 1717
173 관리자 2014.10.01 1662
172 관리자 2014.10.01 1477
171 관리자 2014.10.01 1581
170 관리자 2014.10.01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