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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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제 8 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부 칙

[844]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45] 제 2 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846] 제 3 조(경과조치)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판부는 1995년 12월 31일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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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18)

[84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49] 제 2 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1. 10. 31)

[850]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30)

[85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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