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권사과정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20
Views
576
제 10 편 과 정 법

제 2 절 권사과정

[880] 제 2 조(권사과정) 신천 권사로 천거 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① 신약(복음서)
② 구약(율법서)
③ 감리회 교리와 의회제도
④ 권사의 직무 (신설)
다만, 1. 지방사경회 6년급 전 과정을 수료한 이는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2. 타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안수집사는 권사로 받되 신천 권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신설)
3. 과정고시는 담임자가 하되 과정고시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할 수도 있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9 관리자 2014.10.01 1781
188 관리자 2014.10.01 1790
187 관리자 2014.10.01 1685
186 관리자 2014.10.01 1826
185 관리자 2014.10.01 1736
184 관리자 2014.10.01 1961
183 관리자 2014.10.01 1785
182 관리자 2014.10.01 1955
181 관리자 2014.10.01 1744
180 관리자 2014.10.01 1849
179 관리자 2014.10.01 1830
178 관리자 2014.10.01 1763
177 관리자 2014.10.01 1687
176 관리자 2014.10.01 1591
175 관리자 2014.10.01 1650
174 관리자 2014.10.01 1712
173 관리자 2014.10.01 1655
172 관리자 2014.10.01 1472
171 관리자 2014.10.01 1575
170 관리자 2014.10.0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