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편 예문(예배서)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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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편 예문(예배서)

[893] 제 1 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예문(예배서)을 제정한다.
[894] 제 2 조(내용) 예문(예배서)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범예배 순서와 각종 예식문, 그리고 예배복의 사용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다.
[895] 제 3 조(예문과 예배복의 제정) 총회 예문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제정한 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입법의회에 상정하고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1999. 11. 18)

[89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31)

[89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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