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19:31
Views
628
부 칙 (1997. 10. 30)
【95】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6】제2조(경과조치)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본 감리회가 외국 감리회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 본부 총무, 원장, 실장, 직원, 각 국 및 원 위원, 이사, 감사, 총회 실행부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9. 11. 18)
【97】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98】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99】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0】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01】제1조(시행일) 이 헌법 및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6 관리자 2014.10.01 2026
185 관리자 2014.10.01 2040
184 관리자 2014.10.01 1907
183 관리자 2014.10.01 1978
182 관리자 2014.10.01 1922
181 관리자 2014.10.01 2095
180 관리자 2014.10.01 1987
179 관리자 2014.10.01 1984
178 관리자 2014.10.01 2011
177 관리자 2014.10.01 2032
176 관리자 2014.10.01 1997
175 관리자 2014.10.01 1930
174 관리자 2014.10.01 2079
173 관리자 2014.10.01 1812
172 관리자 2014.10.01 1862
171 관리자 2014.10.01 1893
170 관리자 2014.10.01 1765
169 관리자 2014.10.01 1735
168 관리자 2014.10.01 1781
167 관리자 2014.10.0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