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19:26
Views
721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125】제24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2항, 제3항, 제4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② 신학대학을 졸업한 이로서 심방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이
        ③ 감리회가 인준한 신학원 3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이
        ④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이
【126】제25조(심방전도사의 임면) 심방전도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127】제26조(심방전도사의 직무) 심방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심방과 전도를 한다.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128】제27조(교육사의 자격) 교육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독교교육에 대한 소명감이 투철한 이
        ②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의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이
【129】제28조(교육사의 임면) 교육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130】제29조(교육사의 직무) 교육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6 관리자 2014.10.01 2036
185 관리자 2014.10.01 2051
184 관리자 2014.10.01 1920
183 관리자 2014.10.01 1989
182 관리자 2014.10.01 1928
181 관리자 2014.10.01 2105
180 관리자 2014.10.01 1995
179 관리자 2014.10.01 1993
178 관리자 2014.10.01 2022
177 관리자 2014.10.01 2042
176 관리자 2014.10.01 2009
175 관리자 2014.10.01 1946
174 관리자 2014.10.01 2094
173 관리자 2014.10.01 1820
172 관리자 2014.10.01 1872
171 관리자 2014.10.01 1905
170 관리자 2014.10.01 1774
169 관리자 2014.10.01 1741
168 관리자 2014.10.01 1791
167 관리자 2014.10.01 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