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절 부담임자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19:25
Views
610
제 9 절  부담임자

【140】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141】제40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
【142】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가 지명하거나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43】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6 관리자 2014.10.01 2028
185 관리자 2014.10.01 2044
184 관리자 2014.10.01 1912
183 관리자 2014.10.01 1982
182 관리자 2014.10.01 1924
181 관리자 2014.10.01 2099
180 관리자 2014.10.01 1989
179 관리자 2014.10.01 1988
178 관리자 2014.10.01 2017
177 관리자 2014.10.01 2036
176 관리자 2014.10.01 1998
175 관리자 2014.10.01 1936
174 관리자 2014.10.01 2081
173 관리자 2014.10.01 1815
172 관리자 2014.10.01 1867
171 관리자 2014.10.01 1897
170 관리자 2014.10.01 1768
169 관리자 2014.10.01 1738
168 관리자 2014.10.01 1783
167 관리자 2014.10.0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