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18:23
Views
600
제 5 편  교회경제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제 5 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교회개척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에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단,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6 관리자 2014.10.01 2036
185 관리자 2014.10.01 2051
184 관리자 2014.10.01 1920
183 관리자 2014.10.01 1989
182 관리자 2014.10.01 1929
181 관리자 2014.10.01 2105
180 관리자 2014.10.01 1996
179 관리자 2014.10.01 1993
178 관리자 2014.10.01 2022
177 관리자 2014.10.01 2042
176 관리자 2014.10.01 2009
175 관리자 2014.10.01 1946
174 관리자 2014.10.01 2094
173 관리자 2014.10.01 1820
172 관리자 2014.10.01 1872
171 관리자 2014.10.01 1905
170 관리자 2014.10.01 1774
169 관리자 2014.10.01 1741
168 관리자 2014.10.01 1791
167 관리자 2014.10.01 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