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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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교회경제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2 장   감리회본부 건물 수익금

제 5 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교회개척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에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단,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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