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부담금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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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교회경제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3 장   부담금

제 6 조(부담금의 예산책정) 개체교회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회본부 부담금, 연회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및 은급 부담금을 신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고 구역회에서 의결 책정하여야 한다.
제 7 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부담금을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고 그 결과를 지방 감리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 부담금 : 본부 부담금은 감리회본부 사무국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년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연회본부 부담금 : 연회본부 부담금은 연회본부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년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년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감리회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년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 8 조(총회경비)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 집행한다.
① 총회 대표의 여비는 소속교회(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외의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모든 비용은 총회 대표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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