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교역자은급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22
조회
602
제 5 편  교회경제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6 장   교역자은급사업

제20조(교역자은급사업) 감리회본부에서 교역자의 은퇴, 별세, 또는 목회로 인한 질병시에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교역자은급사업을 실시한다.
① 교역자은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하 ꡐ은급재단ꡑ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은 별표5, 별표6과 같다.
제21조(교역자은급법) 교역자은급사업은 교역자은급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역자은급법 규정하여 시행한다.
② 은급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6 관리자 2014.10.01 1962
185 관리자 2014.10.01 1970
184 관리자 2014.10.01 1847
183 관리자 2014.10.01 1916
182 관리자 2014.10.01 1857
181 관리자 2014.10.01 2035
180 관리자 2014.10.01 1910
179 관리자 2014.10.01 1924
178 관리자 2014.10.01 1944
177 관리자 2014.10.01 1966
176 관리자 2014.10.01 1929
175 관리자 2014.10.01 1877
174 관리자 2014.10.01 1988
173 관리자 2014.10.01 1754
172 관리자 2014.10.01 1801
171 관리자 2014.10.01 1843
170 관리자 2014.10.01 1696
169 관리자 2014.10.01 1665
168 관리자 2014.10.01 1714
167 관리자 2014.10.01 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