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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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제19조(납입방법) 은급기여금 또는 은급부담금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은급기여금은 교역자가 연회에 입회한 달의 말일 이내로 은급사업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급부담금은 각 개체교회에서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액으로 분할하여 은급사업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납) 은급기여금 및 은급부담금의 납부사항은 감리회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  C기독교 타임즈 D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21조(지급) 은퇴은급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단, 수령자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령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은행관리) 은급금의 납입 수령 등 일체 업무는 이사회가 지정한 은행에서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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