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과 규칙에 대해
2016-05-20 23:5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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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규칙"의 경우 상위법령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발령권자의 권한 범위 안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이는 장정의 각 법에 규정된 내용의 시행에 대한 규칙들입니다. 현재 장정에 따른 규칙들은 명칭을 모두 규정으로 되어있어 규칙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외에 "ㅇㅇ규칙"이라는 이름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자치단체의 장이 장정에 따른 그 시행을 위해 발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학교 각 연합회나 청년,청장년, 남, 여선교회 등의 자치단체 법규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