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찬 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1 15:51
조회
1599
편 찬 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항상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수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예비 심사와 심의를 거쳐 확정한 상정안에 대하여 제32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아래 가결되어 확정되었고 공포되었습니다.
그중에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31회 총회 입법의회 기간에 너무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구 수정, 문안 정리, 오탈자 정리 등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가능하면 최소한의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쳐 우리 감리회의 역사를 바로 잡고 번역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누락 부분을 첨가하였으며 잘못 기술된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역사와 교리, 그리고 부록에 대한 순서를 재배치하여 연결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셋째,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 이상에 1명을 파송하되 한 교회에 총 3명까지만 파송할 수 있다고 하여 수련목회자가 대형교회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
넷째, 담임자의 파송에 있어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편법 승계를 차단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인의 의무에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라고 하여, 현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인의 권리에 성찬식은 세례 받은 교인이 참례하게 함으로, 성찬의 신성함과 아울러 역사적 전통과 정통성을 가진 복음주의적 신앙을 강조하여, 이단성 시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켰습니다.
일곱째,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 바, 과도한 제안 및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만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재판법에 범과의 종류와 벌칙의 종류를 더 명확하게 하여 신뢰성 회복과 공정성을 제고시켰고, 무고죄를 신설하여 고소, 고발의 남발을 방지하였습니다.
아홉째,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에 이슬람 대책위원회와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슬람 이단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째, 교회재판을 받은 후 과도하게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감리교회의 재정과 행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사회법정에서의 무분별한 소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장정편찬 업무를 위하여 노심초사하며 기도해 주신 전명구 감독회장님과 특별히 열정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장정개정위원들과 입법의회 서기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교리와 장정」 제정의 목적에 적시된 바와 같이 출판된 「교리와 장정」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김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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