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조직과 행정법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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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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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조직과 행정법

제 1 장 총 칙

【201】 제1조(목적) 감리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감리회의 기본 조직을 밝히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 회
【202】 제2조(교회의 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례를 행하며,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신앙공동체이다.
【203】 제3조(교회의 직무) 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
② 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
③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④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⑤ 절제와 금욕, 선행 등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삶을 훈련한다.
【204】 제4조(교회의 설립 등)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 절 개체교회
【205】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 개체교회의 설립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체교회는 담임할 교역자가 있고, 등록한 입교인이 12명 이상이며,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안정된 예배처소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② 개체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설립을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 설립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6】 제6조(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개체교회의 당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산권은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② 개체교회가 제1항에 따라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분립 또는 통합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리사는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감리사가 제2항의 청원서를 접수하고도 30일 이내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에게 청원할 수 있으며, 감독은 청원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립 또는 통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체교회의 분립 또는 통합을 의결한 경우 감리사는 이를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회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7】 제7조(개체교회의 폐쇄)
① 개체교회의 폐쇄는 구역회의 결의에 따라 담임자가 지방회 감리사에게 보고하면 당해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②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체교회 폐쇄를 의결하면 지방회 감리사는 연회에 보고한다.
제 2 절 교 인
【208】 제8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원입인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② 세례아동
세례아동은 유아세례 또는 아동세례를 받은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유아세례는 5세까지 받을 수 있고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문답을 필한 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아세례 및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와 입회하에 거행한다.
③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④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배서(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 된 원입인에게는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개정>
【209】 제9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② 세례를 받는다.
③ 성찬식에 참례한다.
④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⑤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210】 제10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① 공중예배: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 순서는 예배서(예문)에서 정한다. <개정>
② 수요예배:수요예배는 교인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③ 속회:속회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조직되며, 매주 금요일(또는 정한 요일) 속회원이 모여 예배, 성경연구, 친교를 도모하며, 속회원간 신앙의 증진과 사랑의 협력관계를 이루는 모임이다.
④ 기도회:기도회는 교인들의 건전한 영적 생활을 위하여 교회나 기도실에서 담임자 또는 담임자가 지명한 이의 인도로 교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회다.
⑤ 가정예배:가정예배는 가족들이 매일 한 차례씩 모여 「하늘양식」이나 그 밖의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다.
⑥ 사경회:사경회는 연례적으로 특별강사를 초빙하여 총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공부하고 수일간에 걸쳐 성경공부를 하며 은혜 받는 집회다.
⑦ 부흥회:부흥회는 부흥강사를 초빙하여 심령부흥과 교회성장에 관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며 은혜를 받는 특별 집회다.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④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⑧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⑨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⑩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 <신설>
【212】 제12조(교인의 권리)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개정>
② 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3 절 집 사
【213】 제13조(집사의 자격) 개체교회는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집사를 두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에서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개정>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③ 감리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214】 제14조(집사의 선출) 집사는 제13조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집사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215】 제15조(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개정>
제 4 절 권 사
【216】 제16조(권사) 개체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를 둔다.
【217】 제17조(권사의 정수) 권사의 정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② 입교인 수가 15명에 미달하여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③ 60세 이상 된 권사는 정수에서 제외하고 그 해당 수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
【218】 제18조(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에서 집사로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인 자 <개정>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④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⑤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
⑥ 타 교파에서 이명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권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9】 제19조(권사의 선출과 임명) 권사의 선출과 임명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8조(권사의 자격)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한다. 다만, 무흠하게 직무를 수행한 권사에 대하여는 당회가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당회에서 신천권사를 선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③ 권사가 다른 구역으로 이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자가 교부한 이명증서가 이명해 가는 담임자에게 송부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220】 제20조(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②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④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제 5 절 장 로
【221】 제21조(장로) 개체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교회의 질서유지와 교역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두며 장로는 입교인 30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한다. 다만, 입교인 수가 30명에 미달하는 교회도 1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222】 제22조(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인 이 <개정>
②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③ 개체교회에서 신천장로로 추천받아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개정>
【223】 제23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4년 이내에 수료한 이
②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224】 제24조(장로의 안수집례) 제23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의 자격을 취득한 이의 안수는 지방회에서 담임목사와 본인이 원하는 목사 또는 장로의 보좌로 감리사가 집례한다.
【225】 제25조(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④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할 부담임자가 없으면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⑥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 대표와 총회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⑦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226】 제26조(장로의 파송) 신천장로와 복권되는 장로는 지방회에서 품행 통과를 받은 후 감리사가 그 지방회 내의 교회에 파송한다. 장로가 다른 교회로 이명하는 경우에도 소속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다른 지방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장로는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감리사가 파송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로를 다른 교회로 파송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교회출석, 직무수행, 헌금 등의 의무부담, 장정의 준수 및 신앙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담임자가 정기 당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도록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송 받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하려고 하는 장로가 담임자 또는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동의로 감리사에게 요청한 경우
③ 장로가 건강상 이유 또는 직장의 인사이동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장로파송의 유보를 담임자의 승낙을 얻어 감리사에게 청원한 경우
【227】 제27조(장로의 인사관리) 장로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급 중에 있는 장로는 직무수행과 품행에 대하여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개정>
② 연급을 필한 장로는 직무수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방회에 보고한다. 다만,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담임자가 심사를 요청한 장로는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다.
③ 장로가 다른 지방회의 교회로 이명하려면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회 감리사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의 소속지방회 감리사에게 이명증서를 송부한다.
④ 동일 지방회 내에서의 이명은 소속교회 담임자와 이명하여 가려는 교회 담임자 사이의 합의를 거쳐 감리사에게 파송을 요청한다. <개정>
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서 이명증서를 소지하고 이명해 온 장로는 감리회의 입교인이 된 후 6개월 이상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지방회에서 시행하는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장로증서를 받은 후 장정에 준하여 파송한다.
⑥ 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지방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로의 파송을 유보하되 3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담임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감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격을 상실한 장로가 자격상실 당시 속해 있던 당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을 감리사에게 요청하면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다만, 복권될 경우 상실 당시의 연급으로 복권되고 연한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228】 제28조(장로의 은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70세가 된 장로는 당해연도 지방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65세 이상 된 장로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229】 제29조(은퇴장로의 예우) 장로로 은퇴한 이는 원로장로라고 호칭하며 임원회, 구역회, 지방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제 6 절 개체교회 사역자
【230】 제30조(심방전도사의 자격) 심방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으며 다음 제2항, 제3항, 제4항의 자격을 보유한 23세 이상 된 이
②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③ 감리회가 인준한 신학원에서 신학교육 과정을 졸업한 이
④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은 이
【231】 제31조(심방전도사의 임면) 심방전도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232】 제32조(심방전도사의 직무) 심방전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심방과 전도를 한다.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233】 제33조(교육사의 자격) 교육사는 감리회에 입교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①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②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국내외 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이
【234】 제34조(교육사의 임면) 교육사는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임면한다.
【235】 제35조(교육사의 직무) 교육사는 담임목사의 지도아래 개체교회 교인의 교육과 신앙지도를 담당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②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③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 7 절 기관 파송 전도사, 수련목회자, 개체교회 서리담임자
【236】 제36조(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 기관 파송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기관 파송 전도사는 준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 그 밖의 기관에 파송 받은 전도사를 말하며, 감리사가 파송한 기관에서 맡은 일에 사역한다. <개정>
② 수련선교사는 선교국에서 선교사 인준을 받은 이 <개정>
③ 수련목회자로 전문기관에 파송 받은 이와 수련목회자로서 교육국의 인준을 받아 학원선교사로 파송 받은 이 <개정>
④ 군종사관후보생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연세대학교 신학계열에 입학한 후, 군종사관후보생선발고사에 합격하여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신학계열에 대학원에 입학한 이 <개정>
⑤ 신학사 학위가 없는 이는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37】 제37조(수련목회자의 자격) 수련목회자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자격에 해당하는 이로 수련목회자 고시에 합격하고 영성훈련을 마친 이 <개정>
② 장애인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감리회가 위탁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
【238】 제38조(수련목회자의 파송)
① 수련목회자를 교회에 파송할 시 입교인 100명 이상에 1명을 파송하되 한 교회에 총 3명까지만 파송할 수 있다. 파송기관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종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합격자 중 신학대학원 미필자는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후 파송한다. <개정>
② 수련목회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리사가 임면한다. 개체교회나 전문기관에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연회 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이는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전도사’로 호칭한다.
③ 배우자나 부모가 담임자로 시무하는 교회에서는 수련목회자로 사역할 수 없다.
【239】 제39조(수련목회자의 직무) 수련목회자의 직무는 담임자의 지도 아래 일반목회, 교회운영관리, 사무행정 등에 관한 것을 수련한다.
【240】 제40조(서리담임자의 자격)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 <개정>
②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이
【241】 제41조(서리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서리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할 수 없다.
②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42】 제42조(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 교역자 필수과목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 신학, 웨슬리 영성 수련, 전도학, 웨슬리 설교, 속회와 소그룹운동, 목회실습(4학기) 8과목으로 하며,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혹은 대학원, 신학대학원, 목회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한다. <신설>
【243】 제43조(감리회 교역자의 공통자격 및 제한) 감리회 교역자로 파송 받기 위한 공통 자격 및 제한사항은 각 항과 같다. <신설>
①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신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교역자로 파송될 수 없다. <신설>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결혼)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제 8 절 개체교회 담임자
【244】 제44조(담임자의 파송)
①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②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으며, 또한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다른 교회와 통합·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부모가 장로로 시무 중이거나 은퇴 후 10년 이내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 미자립교회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④ 개체교회의 담임자가 이임 또는 은퇴한 후 180일 이내에 담임자를 청빙하지 못할 경우, 감독은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2명 이상 중에서 1명을 직권파송 한다. 다만,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못할 경우에는 30일 내에 감독이 직권 파송한다.
⑤ 미자립교회로 인정받기 위해 교회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담임자의 파송을 취소하며, 감독이 위 제1항에 따라 담임자를 파송한다. <신설>
【245】 제45조(담임자의 자격 구분) 개체교회 담임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로 구분한다.
【246】 제46조(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 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영적 지도자: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한다. 다만,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한다.
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6. 감리회 신앙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감리회 교재 사용을 권장한다. <신설>
7. 감리회의 소식을 나누기 위하여 「기독교타임즈」 구독을 권장한다. <신설>
② 행정 책임자: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3. 원입인과 세례인들에게 「교리와 장정」을 가르친다.
4.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례, 임원피택, 혼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6.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 개요 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7. 지방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
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협력한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10. 담임자 이임 시 개체교회의 사무와 행정 재정 등 교회 현황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9 절 부담임자
【247】 제47조(부담임자의 파송 및 인사처리)
①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담임자 청빙을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자가 소집할 수 있다.
【248】 제48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
【249】 제49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담임자 유고 시에는 담임자가 지명하거나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250】 제50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 은퇴, 감독회장으로 취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개정>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제 10 절 개체교회 부서와 조직
【251】 제51조(부서의 종류) 개체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고 그 직무를 분담케 한다.
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봉사부
④ 예배부
⑤ 문화부
⑥ 재무부
⑦ 관리부
【252】 제52조(선교부의 조직) 선교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선교부를 조직한다.
② 선교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선교부는 속회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한다.
④ 교회의 실정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장을 둘 수 있다.
【253】 제53조(선교부의 직무) 선교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의 선교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선교활동을 전개한다.
② 담임자의 지도하에 교인들의 가정을 심방하며, 낙심자를 권면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③ 담임자의 지도하에 속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교회부흥을 도모한다.
【254】 제54조(속회의 조직과 직무) 교인들의 신앙훈련과 친교 및 교회의 봉사활동을 위하여 속회를 조직한다.
①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5~9세대로 조직한다.
② 속회는 인도자의 지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 및 중보기도를 드린다.
③ 속회는 속장의 주선하에 교인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한다.
④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
⑤ 속회는 교회사업이나 속회활동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⑥ 속회는 속회원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생활개선을 위해 힘쓴다.
【255】 제55조(속장의 자격) 속장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으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이
② 신앙이 돈독하고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256】 제56조(속장의 선출) 속장은 제55조(속장의 자격)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한 이 중에서 당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속장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괄하여 연임을 의결할 수 있다.
【257】 제57조(속장의 직무) 속장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속회로 모이는 일시와 장소의 결정과 통지, 속회헌금 수합, 속회일지 작성 및 제출 등 속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하며 속회 인도자가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속장은 속회를 관리하고 매주 속회원의 변동사항 등 속회현황을 담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속장은 속회에서 수합된 속회헌금을 재무부에 납입한다.
⑤ 속장은 담당 속회의 현황을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258】 제58조(속회 인도자) 담임자는 속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지도를 할 속회 인도자를 임명한다.
【259】 제59조(교육부의 조직) 교육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교육부를 조직한다.
② 교육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260】 제60조(교육부의 직무) 교육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교육과 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인들의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③ 교회학교의 조직, 교육정책, 교육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교회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261】 제61조(사회봉사부의 조직) 사회봉사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사회봉사부를 조직한다.
② 사회봉사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262】 제62조(사회봉사부의 직무) 사회봉사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내외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263】 제63조(예배부의 조직) 예배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예배부를 조직한다.
② 예배부는 부장 1명과 총무 또는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264】 제64조(예배부의 직무) 예배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
②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
③ 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
【265】 제65조(문화부의 조직) 문화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약간 명을 택하여 문화부를 조직한다.
② 문화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분과위원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266】 제66조(문화부의 직무) 문화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기독교문화 향상을 위하여 기획하며, 교회음악, 기독교문학, 예술, 체육활동 및 교인친교행사 등의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267】 제67조(재무부의 조직) 재무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인원을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택하여 재무부를 조직한다.
② 재무부는 부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내지 2명을 선출한다.
1. 재무부장은 재무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2. 서기는 재무부 부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회의 시마다 의결된 안건과 의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과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회계는 부장의 결재하에 헌금을 수합하여 예치하며, 수입지출 업무를 수행하고, 회계장부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268】 제68조(재무부의 직무) 재무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의 연간 수입지출 예산안과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한다.
② 확정된 예산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교인들에게 의무금을 부담케 하고 헌금할 것을 청한다.
③ 교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재정을 관리한다.
④ 전임 교역자와 유급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⑤ 교역자의 주택을 마련한다.
⑥ 교역자의 퇴직금을 수합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관리한다.
⑦ 감리회 본부, 연회, 지방회의 해당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⑧ 교회에 소속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납기 내에 납부한다.
⑨ 임원회에 수입지출에 관한 재정 현황을 보고하고, 당회와 구역회에 연간 결산을 보고한다.
【269】 제69조(관리부의 조직) 관리부의 조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인원을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택하여 관리부를 조직한다.
② 관리부는 부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③ 서기는 관리부 부원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회의 시마다 의결된 안건과 의결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장과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원의 명부에는 부원의 성명과 주소, 부원으로 피선된 연, 월, 일 그리고 퇴임한 연, 월, 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270】 제70조(관리부의 직무) 관리부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특히 관리부는 교회 재산관리의 중책을 맡았으므로 그 직무수행은 정확한 문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① 교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목록에는 부동산, 동산의 구분(부동산의 경우 소재, 지목, 지적 포함), 재산취득경위, 취득일자, 취득가액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된 일자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
③ 교회가 소유하거나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을 사용 목적에 따라 관리 보존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④ 교회 예배당, 부속 건물 그리고 교회비품을 수리하고 보존한다.
⑤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축,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⑥ 교회의 비품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관리부장은 교회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한 재산목록과 변동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상태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⑧ 교회에서 보존 관리 중에 있는 건물과 비품 중 특별히 관리해야 할 건물과 비품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본부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각각 보고한다.
【271】 제71조(감사의 선출) 교회의 회계 및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감사 2명을 당회에서 선출한다.
【272】 제72조(감사의 자격) 감사는 교회 평신도 임원 중에서 재무부 부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273】 제7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1년에 1회 이상 교회의 회계와 문서처리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를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274】 제74조(자치기관 설치) 개체교회 안에 청년회, 청장년선교회, 여선교회, 남선교회 등의 자치기관을 조직하여 담임자의 지도하에 선교, 봉사, 친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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