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의회법4-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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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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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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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방회

제 1 절 지방회
【543】 제43조(지방회의 구성)
① 지방회는 23개소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구성된다.
② 국외지방회는 선교지방회로 10개소 이상의 구역과 8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①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
② 지방 교회에 파송 받은 장로
③ 서리담임자, 전도사(수련목회자, 군목 및 선교사 후보, 기관목회자)
④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예배부 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
⑤ 남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지방회연합회 회장
⑥ 교회 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⑧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⑨ 지방회에 소속한 교회의 평신도 선교사는 지방회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신설>
【545】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지방회는 정기지방회와 임시지방회로 구분하며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지방회는 매년 1~2월 중에 소집한다.
②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가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③ 임시지방회는 필요시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리사가 소집한다.
④ 감리사가 유고나 궐위일 때는 감독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소집권자는 지방회가 개최되기 14일 전에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개체교회의 지면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546】 제46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회 감리사가 된다.
①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감리사가 궐위일 때에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47】 제47조(지방회 서기와 통계서기) 지방회는 서기 1인, 통계서기 1인을 선출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회 서기는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지방회 회의록(실행부위원회 회의록 포함)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지방회 통계서기는 지방회 통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③ 지방회 서기와 통계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48】 제48조(지방회 회계) 지방회는 임기 2년의 회계를 선출하여 지방회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회에 보고하게 하며, 지방회 수입, 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549】 제49조(지방회 감사) 지방회에 감사 2인을 둔다.
① 감사는 지방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지방회의 재정과 행정사무 전반(각 부 총무의 사업 포함)에 걸쳐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지방회에 보고한다.
③ 지방회 감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권을 보유한다.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로 안수하며 신천장로, 복권되는 장로, 이명장로를 파송한다.
1. 당회에서 천거한 신천고시과정 장로와 진급과정 중에 있는 장로에 대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임명을 의결한 후 장로증서를 준다.
2. 모든 과정을 마친 장로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한 후 장로안수를 한다.
② 연회 준회원 후보,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그리고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 회원 허입을 연회에 청원한다.
③ 각 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을 선출한다.
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⑤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선출한다.
⑦ 각 교회별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⑧ 지방회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
⑨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
⑩ 지방회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지방회에 교회현황을 문서(별도양식 참조)로 매년 보고한다.
⑪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⑫ 지방회가 분할을 원하는 경우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에 따라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연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방회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분할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하되 다만 연회 실행부위원, 연회 남·여·청장년선교회·청년회·교회학교연합회장 및 지방회 여선교회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따라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2. 연회 평신도 대표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 수와 동수로 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⑭ 지방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지방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지방회라 하며,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처리한다.
⑮ 남·여·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장을 인준한다. <신설>
【551】 제51조(사고지방회의 처리)
① 지방회가 정기지방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지방회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사고지방회는 감독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한다.
③ 감독이 제2항에 따라 당해 지방회를 소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 2 절 지방회 분과위원회
【552】 제52조(지방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지방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분야별 분담, 이와 연관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지방회 안에 둔다.
【553】 제53조(지방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지방회 공천위원회가 개체교회별 배정,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첩이 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위원들을 공천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소집 책임자는 공천위원회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554】 제54조(지방회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직무)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전도사, 장로과정고시위원회:전도사와 장로의 과정고시를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과정법에 따라 과정고시를 실시한다. <개정>
② 전도사, 장로자격심사위원회:전도사, 장로 및 연회 준회원에 허입할 이의 품행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회 심사위원회에 제소한다.
③ 선교사업위원회:감리회 본부의 선교정책과 연회의 선교방침에 따라 지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교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감리회 본부의 기독교교육정책과 연회의 기독교교육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기독교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사업 정책과 연회의 사회평신도사업 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평신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⑥ 재정위원회:개체교회 재정운영 실태 조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한다.
⑦ 교회관리분과위원회:개체교회의 건물, 임대차, 비품,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와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 보고한다.
⑧ 심사위원회:지방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회 재판위원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⑨ 재판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⑩ 건의안심사위원회:지방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검토하여 지방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⑪ 투표위원회:지방회 개회 중에 실시하는 각종 투표업무를 분담한다.
【555】 제55조(지방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지방회가 닫힌 후 각 분과위원회의 분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에 7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선교사업위원회
②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③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556】 제56조(상임위원의 보선)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 절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557】 제57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닫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558】 제58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서기 및 회계
② 각 부 총무
③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회연합회 회장
⑤ 감사는 직권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
【559】 제59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60】 제60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의장)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561】 제61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서기)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서기는 지방회 서기가 겸임한다.
【562】 제62조(지방회 실행부위원의 보선) 지방회 실행부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63】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
② 지방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분석
③ 지방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
④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⑤ 지방회 내 교회의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또는 민사, 형사상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조정하여 화해를 도모한다.(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⑥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 : 개척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임대차 건물인 경우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회가 닫힌 후에 발생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⑧ 그 밖의 지방회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 4 절 지방회 인사위원회
【564】 제64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회 인사위원회를 둔다.
【565】 제65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② 교역자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
【566】 제66조(지방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67】 제67조(지방회 인사위원회 의장)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568】 제68조(지방회 인사위원회 서기) 지방회 인사위원회에 정·부서기 각 1명을 두며 지방회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569】 제69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소집) 지방회 인사위원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또한 지방회 인사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감리사가 이를 소집한다.
【570】 제70조(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와 서리교역자(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수련선교사, 군종사관후보생, 서리목사)의 인사문제 <개정>
②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화합과 친교의 도모 <개정>

제 5 절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571】 제71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572】 제72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평신도 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573】 제7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74】 제74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575】 제75조(규정)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절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576】 제76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
【577】 제77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① 감리사
② 교역자 대표 3명
③ 평신도 대표 3명
【578】 제7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79】 제79조(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지방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2. 불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
3. 이중 직업을 가진 이.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5.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6.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소 또는 연회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④ 지방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총회 성직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⑤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의회에서 부담한다.
⑥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해 미자립교회 담임자가 이중직업을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연회 감독에게 미리 직종과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580】 제80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아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한다.

제 5 장 선교연회
【581】 제81조(선교연회의 조직)
① 국내외에서 선교하여 전도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입법의회에서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선교연회는 소속연회의 교역자들과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한다.
③ 선교연회는 사업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
④ 선교연회는 해당 연회 감독,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⑤ 선교연회의 조직 및 운영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른다.
【582】 제82조(선교연회의 직무)
① 선교연회의 직무는 연회 직무에 준한다.
② 선교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해당연회 감독이 주관한다.
③ 선교연회 관리자는 그 사업을 소속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④ 선교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미주자치연회 <개정>
【583】 제83조(미주자치연회 의회조직) 미주자치연회의 의회조직과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의한다. <개정>
【584】 제84조(미주자치연회 직무)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개정>
① 미주자치연회에 소속한 연회 회원도 국내 은급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09년 1월부터 2017년까지 탈퇴기간은 제외하되 2009년 이전 은급수혜자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다. <개정>
② 미주자치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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