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연회및지방경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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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2-21 14:30
조회
3009
제 9 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 1 장 총 칙
【1601】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회의 연회 및 지방회 경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연회 경계
【1602】 제2조(연회 경계의 확정) 감리교회의 연회 경계는 개체교회 수와 분포사항, 행정구역 및 생활권의 형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정한다.
【1603】 제3조(연회 분할의 요건) 연회의 분할은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1,500개소 이상이 되고, 분할될 연회에 개체교회 수가 700개소 이상, 정회원이 500명 이상, 입교인이 2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1604】 제4조(연회 분할의 절차) 연회 분할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연회 분할 건의안이 연회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연회전체회의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② 입법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 분할 건의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 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③ 입법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 분할에 관한 별표 개정안을 의결한다.
【1605】 제5조(연회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연회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1606】 제6조(연회 통합의 절차) 연회 통합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른다.
① 연회 통합 건의안이 연회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연회전체회의에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② 입법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연회 통합 건의안을 장정개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법 별표 개정안을 예비 심사한 후 입법의회에 상정한다.
③ 입법의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회 통합에 관한 별표 개정안을 의결한다.
【1607】 제7조(연회소속 재산 등의 처리) 연회 분할 및 통합에 수반되는 재산의 귀속문제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3 장 지방회 경계
【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609】 제9조(지방회 분할의 요건)
① 지방회 분할은 개체교회의 수가 60개소 이상이 되고, 정회원 30명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다.
② 지방회 개체교회의 수가 45개소 이상일 경우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 지방회와 통합하여 분할할 수 있다.
【1610】 제10조(지방회 통합과 분할의 절차) 지방회 통합과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1611】 제11조(지방회 통합과 분할에 따라 선출된 임원의 임기) 지방회 통합 및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1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61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회로 이전해야 한다.
② 미주특별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

부 칙 (2003. 10. 30)
【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6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16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1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회 경계
【1621】 제1조(서울연회 경계) 서울연회 경계는 종로, 중구용산, 동대문, 중랑, 성동광진, 성북, 도봉, 강북, 노원, 서대문, 은평, 은평동, 마포 13개 지방회로 한다. <개정>
【1622】 제2조(서울남연회 경계) 서울남연회 경계는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강서, 강서동,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남태평양, 호주선교, 중국선교 18개 지방회로 한다.
【1623】 제3조(중부연회 경계) 중부연회 경계는 인천동, 인천서, 인천남, 인천북, 주안, 인천중앙, 연수동, 연수서, 부평동, 부평서, 새인천, 새인천북, 남동, 남동서, 구월, 부천동, 부천서, 부천남, 부천북, 시흥남, 시흥북, 파주, 고양, 일산동, 일산서, 강화동, 강화서, 강화남, 강화북, 김포, 옹진 31개 지방회로 한다.
【1624】 제4조(경기연회 경계) 경기연회 경계는 수원권선동, 수원권선서,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팔달, 용인동, 용인서, 안양, 평촌, 군포, 광명, 새광명, 안산, 안산동, 안산남, 안산서, 안산대부, 사강, 남양, 화성, 화성동, 오산, 오산서, 평택동, 평택서, 평택남, 평택북, 안성 28개 지방회로 한다.
【1625】 제5조(중앙연회 경계) 중앙연회 경계는 가평, 광주하남, 광주동, 구리, 남양주, 동두천, 분당, 성남, 성남동, 양주, 양평, 여주동, 여주서, 연천, 의정부, 의정부동, 이천남, 이천북, 이천중앙, 포천, 유럽 21개 지방회로 한다.
【1626】 제6조(동부연회 경계) 동부연회 경계는 강릉남, 강릉북, 동해삼척, 속초남, 속초북, 영월, 영월서, 원주동, 원주서, 원주남, 인제, 정선, 철원동, 철원서, 춘천동, 춘천서, 춘천남, 춘천북, 태백, 평창, 홍천동, 홍천서, 횡성, 남미선교 24개 지방회로 한다.
【1627】 제7조(충북연회 경계) 충북연회 경계는 괴산, 단양남, 단양동, 영동, 음성, 음성서, 제천동, 제천서, 진천, 청주남, 청주북, 청주서, 충주동, 충주서 14개 지방회로 한다.
【1628】 제8조(남부연회 경계) 남부연회 경계는 대전중부, 대전남, 대전, 대전동, 대전서, 대전서남, 대전둔산, 대전대덕, 대전북, 대전유성, 대전중앙, 대전서북, 대전유성북, 금산, 세종, 공주, 공주서, 부여, 논산, 연무, 강경, 청양, 캐나다 23개 지방회로 한다. <개정>
【1629】 제9조(충청연회 경계) 충청연회 경계는 천안, 천안동, 천안서, 천안남, 천안북, 천안중앙, 천안서남, 아산, 온양동, 온양서, 당진, 당진동, 당진서, 당진남, 서산, 서산동, 태안, 예산, 예산서, 홍주, 홍성, 대천서, 대천남 23개 지방회로 한다. <개정>
【1630】 제10조(삼남연회 경계) 삼남연회 경계는 부산동, 부산서, 부산남, 대구, 창원동, 창원서, 경북동, 경북북, 한려, 진주, 제주, 울진, 울산, 경북서, 필리핀선교 15개 지방회로 한다.
【1631】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 <개정>
【1632】 제12조(호남선교연회 경계) 호남선교연회 경계는 전주, 전남동, 전남서, 군산, 익산, 전북서남, 광주, 여수광양 8개 지방회로 한다.
【1633】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 서부선교연회 경계는 평양동, 평남, 평북서, 동북선교, 개성, 개성남, 함남, 양강, 남포, 황남동, 황남서, 황북동, 황북서, 평남북, 강원남, 강원북, 평북동, 자강, 평양서, 함남북, 함북남, 함북 22개 선교관리지방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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