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편 과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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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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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편 과정법

제 1 장 집사과정

【1701】 제1조(집사과정) 신천집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약개요
② 구약개요
③ 감리교회의 역사
④ 집사의 직무

제 2 장 권사과정

【1702】 제2조(권사과정) 신천권사로 천거받은 이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과정고시 과목 <개정>
1. 신약(복음서)
2. 구약(율법서)
3. 감리회 교리와 의회제도
4. 권사의 직무
② 지방회 사경회 6년급 전 과정을 수료한 이는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③ 타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안수집사는 권사로 받되 신천권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④ 과정고시는 담임자가 하되 과정고시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할 수도 있다.
⑤ 감리회 계통 신학대학교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 신학원 신학계열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를 면제한다. <신설>

제 3 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

【1703】 제3조(장로과정) 신천장로는 아래 과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신천장로 고시과정
1. 신·구약 개론
2. 「교리와 장정」
3. 감리교회사
4. 설교학
5. 임원지침
② 이명장로 고시과정(감리회 인정 타 교파 출신)
1. 「교리와 장정」
2. 감리교회사
3. 감리교신학
4. 임원지침
③ 진급과정
1년급:1. 구약(역사서, 예언서)
2. 신약(복음서, 요한서신)
3. 기독교교육
2년급:1. 구약(성문집)
2. 신약(바울서신)
3. 웨슬리의 생애
4. 기독교원리(개론)
④ 연수과정:감리회 본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며 각 호와 같다.
1. 제1과정:교회부흥을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에 관하여 교육한다.
2. 제2과정:교회성숙을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사회복지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3. 제3과정:신앙의 성숙과 은퇴를 위하여 성경, 노인, 인간관계에 관련하여 교육한다.
⑤ 지방회는 장로과정고시를 위한 진급교육을 실시하고 신천장로 고시나 이명장로 고시에 합격한 이는 2년의 진급교육 및 과정고시를 4년 안에 마쳐야 한다. 국외근무자의 경우는 정상을 참작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⑥ 고시문제는 위원회에서 공동출제하여 지방회 과정고시위원회에 위임한다.
⑦ 감리회 계통 신학대학교 혹은 신학대학원 및 연회 신학원(4년제) 졸업자는 그 증서를 제출하면 과정고시 과정 중 「교리와 장정」만 고시한다.

제 4 장 교역자 진급과정

【1704】 제4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 군종사관후보생, 수련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선교사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 현재 수련과정에 있는 교회나 타 교회 부담임자)가 확정되면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③ 군종사관후보생과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는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역자는 파송 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
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회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 및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감리사, 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수련전도사 파송시 지도서약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지도목사 세미나에 1회(평생) 참석하여야 한다.
⑧ 수련목회자의 상담자(담임목사, 파송기관 정회원 목사)는 해당 연회에 연 2회(7월, 1월) 지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⑨ 수련목회자의 상담자가 지도목사 세미나에 불참하거나 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담임하거나 소속한 교회 및 기관에 수련목회자를 파송하지 않는다.
【1705】 제5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과정
1. 시험 - 성서주해, 교회성장학, 예배학, 교회행정학
2. 논문 - 목회계획
3. 성경통독시험
② 1년급과정
1. 시험 - 성서신학(신구약), 목회학, 설교학, 선교 및 전도학
2. 논문 - 설교
3. 성경통독시험
③ 2년급과정
1. 시험 - 기독교윤리학, 교육신학, 조직신학, 상담학
2. 논문 - 교회행정
3. 성경통독시험
【1706】 제6조(수련목회자 과정) 수련목회자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련목회자는 수련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참석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시무한 이가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내에서만 연회 과정고시·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5 장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1707】 제7조(설치) 총회 산하에 교역자 자질향상과 교역자수급을 위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1708】 제8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 지명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1709】 제9조(직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매년 감리회의 교회성장계획과 개체교회와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목회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회에 통보한다.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파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연회별로 사정하여 선발한다.
③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④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한다.
⑤ 개체교회 및 감리회 인정 기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해에 파송 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해당 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는 교회에는 수련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⑥ 수련목회자로서 기관 파송을 받을 이의 서류를 심사하여 인준한다.
⑦ 수련목회자의 지도목사 세미나를 실시하며 지도목사의 지도보고 관리 등을 한다.
⑧ 고시과목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⑨ 각 신학대학원의 정원 조절 문제를 협의한다.
⑩ 총회 산하에 통합신학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구를 두어 연구한다.

제 6 장 정회원 연수과정
【1710】 제10조(연회 정회원 연수과정) 정회원 연수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과정:교회부흥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예배, 설교, 전도, 선교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② 제2과정:교회성숙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기독교교육, 기독교윤리, 교회사, 목회상담, 교회행정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③ 제3과정:목회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현대신학, 성서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④ 제4과정:은퇴와 후계자 선택준비로 노인, 인간관계, 사회복지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한다.

부 칙 (1999. 11. 18)
【1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17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13】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수련목회자로 선발된 이는 준회원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하되 임지가 결정되기까지 정1년급에 머문다. 다만, 2년 이내에 진급을 못할 경우는 휴직처리하고 그 후 3년 이내에도 진급치 못할 경우 퇴회한다.
②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진급중인 준3년급, 준4년급에 해당하는 이는 2002년 연회에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에 허입한다. 다만, 대학원을 미필한 이는 대학원 졸업 후 정회원에 허입한다.
③ 2002년도 준회원 3년급에 진급하는 이는 2003년에 준3년급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거쳐 정회원에 허입한다.

부 칙 (2003. 10. 30)
【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15】 제2조(경과조치)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지 않고 수련목회자에 임명된 자는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10. 27)
【1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18】 제2조(경과조치)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에 1984년 입학한 이부터 1997년 입학한 이 중 목사안수를 받고 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해 정회원에 허입하지 못한 교역자(준필자)는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2년) 이상 이수하면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부 칙 (2015. 10. 30)
【17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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