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1 15:52
조회
2260
머 리 말

주님의 평화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는 「교리와 장정」입니다. 「교리와 장정」을 제정하는 목적은 감리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적 교리를 밝히고 헌법과 규칙을 제정함으로 교인들을 올바로 훈련하고 이끌어 감리교회를 부흥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역사와 뿌리, 본부와 연회와 지방회의 운영과 교회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 이를 준수하고, 이를 통하여 감리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와 장정」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취사선택하여 운영함으로 스스로 신뢰를 상실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났으며 율법화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도 전에 또 개정하여 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최소한의 개정만 하며, 입법의회의 발언권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장발의안은 요건이 맞으면 모두 다룬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수고하신 입법의회 회원들과 장정개정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결의를 하여 주셔서 「교리와 장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는 이틀간 열렸으며 각 분과별 논의를 통하여 전면 개정은 피하고 부분 개정을 하였으며, 이번에 집중한 것은 법 조항의 명확성, 안정성, 실천가능성에 두었으며, 특히 단 번호를 고정하여 찾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감독회장 임기 4년제를 선택하였으며, 조직과 행정법에서는 동성애와 성찬 자격, 임원의 자격, 장로의 천거 시점 등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교회실습을 엄격하게 하고, 수련목회자가 한 교회에 3명까지만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습에 관한 법은 더 강화하여 통합 및 분리에도 파송금지를 적용하였으며,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파송을 취소하도록 하였고, 감리사의 자격과 임면권도 명확하게 하였으며, 감독회장은 태화복지관 대표이사임을 확실하게 하였고, 동성애와 이슬람 대책을 위한 위원회를 본부 특별위원회에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법은 종교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연회에도 이단 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위원 2명을 임명하도록 했으며, 의안 제출은 20명 이상의 입법의회 회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 경제법에서는 은급부담금 중 본부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부결되었습니다. 재판법은 무고에 대한 범과를 신설하였으며, 마약, 도박, 동성애는 중범과로 정직 이상 벌칙을 받게 하였으며, 교역자에게 일반범과 중 중대한 경우 출교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판결 시 벌칙 조항에 구체적인 직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합동정책 발표회를 2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발의안 중에 사회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출교할 수 있는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장정 개정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의 마음에 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개정된 법들을 잘 적용하여 감리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장정」이 약하고 억울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교리와 장정」 편찬을 위하여 수고하신 장정개정위원들과 도서출판 KMC 임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감독회장 전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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