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조직과행정법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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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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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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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역자

제 1 절 연회 회원
【275】 제75조(연회 회원의 구분)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
【276】 제76조(연회 준회원의 정의와 자격) 연회 준회원은 연회과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허입한 교역자를 말하며 전도사로 칭한다.
①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다만, 미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받은 이는 미주지역에 국한하여 목회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나 연합감리교회 소속 미국 내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④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년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연합감리교회 소속 미국 내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⑥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는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⑦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M.Div. 또는 Th.M.)을 말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개체교회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아 준회원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개정>
⑨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후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 받아 준회원 과정을 거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개정>
⑩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선교사로 인준 받거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고사에 합격한 후 해당기관에 파송 받아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으며, 준회원 과정을 마친 후 정회원에 허입된다. <신설>
⑪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는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개체교회를 담임하거나 기관 또는 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로 1년 동안 사역하고,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후, 2년간의 준회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⑫ 신학사 학위가 없는 이는 신학필수과목(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⑬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는 이들은 감리회의 3개 신학대학교 대학원과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신학석사학위 과정 모든 학기에 감리회 목회실습(4학기)을 받고 담임목사의 평가를 받아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는 학기말 평가 후 감리회 본부(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77】 제77조(연회 준회원의 직무) 연회 준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와 기관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
② 연회에 출석하여 사역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③ 준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278】 제78조(연회 준회원의 생활비) 연회 준회원의 생활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준회원의 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구역 서리담임자의 생활비는 그 구역(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의 생활비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구역 서리담임자와 수련목회자는 자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279】 제79조(목사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이는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280】 제80조(연회 정회원 허입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
② 감독이 파송한 개체교회나 기관에서 목회를 하고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③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④ 직무수행에 방해될 정도의 채무가 없고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이
⑤ 정회원으로 퇴회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 <개정>
1.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2. 지방회의 천거로 본인이 퇴회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동성연애(결혼) 등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⑦ 군목으로 정회원에 허입할 이는 신학대학원(Th.M. 또는 M.Div.)을 졸업하여야 한다.
【281】 제81조(연회 정회원의 안식년) 연회 정회원의 안식년은 정회원에 허입한 해부터 기산하여 매 7년 되는 해에 교회 형편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안식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82】 제82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연회 정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파송 받은 교회나 기관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
②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총회가 정하는 연수과정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수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283】 제83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① 장애인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이
1.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시청각 장애인(맹인, 농아인)으로 장애인 목회에 헌신하여 온 이
2.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7년 이상 목회를 한 이
3. 지방회에서 7년간 품행이 통과된 이
②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인준하며 연회 현직 감독이 이사장이나 원장의 직임을 수행하며 연회에서 파송하는 당연직 이사(연회 총무 포함)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 되는 신학원을 졸업한 이로 다음에 해당된 이
1. 4년제 신학원을 졸업하고 본인이 교회를 개척설립하여 교회재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는 서리전도사로 2년간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2. 교회개척 후 입교인이 30명 이상 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입증되었을 때 2년간 감리교회가 지정하는 추가 신학교육과정을 필한 후 협동회원 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
③ 연회신학원을 졸업하고 타 교파에서 목회하는 이로서 감리교회로 편입할 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감리교회의 협동회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1. 건전한 교파에서 목회하며, 목사안수를 받은 이
2. 목회하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입교인 수 30명 이상이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있는 이
3. 2년간 감리교회가 지정하는 추가 신학교육과정을 필하고 안수 받기를 원하는 이는 협동회원 목사안수를 받으며, 타 교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이는 협동회원으로 영입한다.
④ 협동회원으로 허입할 이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해야 한다.
⑤ 협동회원의 추가 신학교육과정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협동회원 연수교육은 정회원 연수교육에 따른다.
⑦ 협동회원이 되기 위해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은 임의로 전환처분할 수 없다.
【284】 제84조(연회 협동회원의 직무) 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한다.
② 협동회원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사역 상황을 보고한다.
③ 협동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④ 협동회원이 된 이는 협동회원으로 가입된 해부터 기산하여 은급혜택을 받는다.
【285】 제85조(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 협동회원의 허입과 파송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협동회원은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허입한다.
② 감독은 제1항에 의하여 허입한 협동회원을 허입 당시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파송하되, 허입 당시 파송된 교회 외에는 파송할 수 없다.
③ 협동회원이 파송된 교회는 상호교환 파송할 수 있다.
【286】 제86조(협동회원의 목사안수)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협동회원은 허입과 동시에 목사로 안수한다.
【287】 제87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 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서 기관 파송을 받은 이는 그 자격에 있어서 개체교회 담임자와 동일하다.
②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회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
【288】 제88조(국외 거주 교역자의 인사처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전에 소속 연회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휴직 처리한다.
② 국외에 체류 중인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 연회 감독에게 장정 표준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역자가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할 경우 석사과정은 7년, 박사과정은 10년 이내에 과정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파송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미파 처리된다.
④ 총회 또는 연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연회 회원으로 인정한다. 그 이외에는 휴직처리하고 휴직 기간은 연급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89】 제89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의 기관 파송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한다.
1. 교역자는 연회가 인정한 기관에 파송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한 기관에 파송을 받고자 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장의 기관파송청원서, 채용결의서, 생활비지급확인서, 연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한 파송청원을 접수된 때에는 감독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파송한다.
② 감독은 교역자를 기관에 파송할 경우 기관 파송과 동시에 소속교회에 파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파송된 교역자가 파송기관에서 사직할 경우 사직과 동시에 기관 파송은 취소되며, 소속교회의 파송 또한 별도의 조치 없이 취소된다.
④ 부부 교역자는 같은 교회에서 담임자와 부담임자로 사역할 수 없다. 다만, 개체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에는 파송할 수 있다.
⑤ 교역자 선교사는 국외선교사관리규정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며,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진급을 보류한다.
⑥ 선교사는 연 2회 선교사 보고서에 입출국 서류를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90】 제90조(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 관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교역자 인사기록에 관한 서류의 그 원본은 연회에서, 부본은 감리회 본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3.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
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기록
② 교역자는 자기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 수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역자가 자기의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인사기록이 필요한 때는 연회에서 부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한다.
【291】 제91조(교역자의 은급부담금 납입) 교역자는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급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교역자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으로 납부한다. 다만, 개체교회나 각 기관은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92】 제92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과 같다.
①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교역자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② 교역자는 65세 이상이 되면 연회에서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 은퇴할 수 있다.
④ 연회 회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⑤ 은퇴한 교역자는 원로목사라 칭하며, 연회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 된 이는 휴직 처리한다.
③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할 경우 감독이 그 직임을 정지시킨다.
④ 어느 회원이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감독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⑤ 4년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⑦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⑧ 은퇴한 목사가 감리회가 인정하지 않은 타 교회 및 타 교파의 직책을 맡는 등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고 인정되어 해당 연회 감독의 통보를 받을 때는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은급비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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