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조직과행정법4-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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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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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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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294】 제94조(감리사와 지방회)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지방회 부서를 조직하고 감리사가 이를 관장한다.
【295】 제95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무흠하게 12년 급을 필하고 회기를 마친 이
② 해당 지방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④ 정회원이 된 이후에 재판법에서 정직 이상이나 국가 형법(특별형법 포함)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이
⑤ 총회가 정한 연수과정을 2회 이상 필한 이
【296】 제96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리사 서리의 임기도 이와 같다.
② 감리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해당 연회 감독이 소집한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③ 감리사의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는 감리사에 재선될 수 없다.
【297】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
② 감리사의 선출은 제95조(감리사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연회 회기 중 감리사 선출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감독이 해당 지방회의 연회 대표(정회원, 평신도)를 소집하여 선출한다. 1차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2차 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신설>
【298】 제98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회를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회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감리사는 지방회 소속 서리교역자와 장로를 임면하고, 파송하는 등 인사문제를 관리한다. <개정>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지방회 인사위원회 및 구역 인사위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감리사가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할 때는 감독에게 소집 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감리사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독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⑥ 감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서나 개체교회를 통해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기독교교육사업
3. 사회봉사사업과 농촌사업
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지방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⑧ 감리사는 지방회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감리사는 지방회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문서로 매년 보고한다.
⑫ 감리사는 지방회 및 교회의 통계표와 기타 역사 자료를 수합하여 보존하며 감리사 인수인계 목록에 삽입하여야 한다.
⑬ 감리사는 지방회 내 불성실한 교역자를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⑭ 감리사는 개체교회 담임자가 유고되어 기획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담임자나 장로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개정>
【299】 제99조(지방회 부서 조직) 지방회의 부흥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그 업무를 분담 집행하게 한다.
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평신도부
【300】 제100조(부서별 총무) 지방회는 각 부서별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총무 1인씩을 둔다. 부서별 총무는 정회원 연수과정 또는 장로 연수과정을 1회 이상 필한 이 중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되 선출된 후 연수과정을 선출된 해에 이수해야 한다.
【301】 제101조(부서별 상임위원) 집행 부서별로 총무를 도와 해당 부서의 사업을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집행 부서별로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둔다. 부서별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02】 제102조(선교부 총무) 선교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 본부 선교국의 선교정책과 연회 본부의 선교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선교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03】 제103조(교육부 총무) 교육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연회 본부의 교육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회 안의 청년회와 개체교회 문화부를 지도 육성한다.
【304】 제104조(사회평신도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평신도사업과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회 안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를 육성 발전케 한다.
제 5 장 감독과 연회 본부
【305】 제105조(감독과 연회 본부)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연회 본부를 연회마다 설치하고 해당 연회 감독이 관장한다.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307】 제107조(감독의 임기)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고 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② 감독은 감리회 본부 각 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회 각 집행부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감독하며 지방회와 개체교회별로 실시된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한다.
④ 감독은 연회 개회 시에 그 의장이 되며,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든지 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와 재판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⑦ 감독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한다. 다만, 파송기관 및 단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⑧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리사를 임면하고 자신이 천거한 연회 총무 후보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연회 총무로 임면한다.
⑨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⑩ 감독은 연회의 신령상 형편과 행정, 그리고 연회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⑪ 감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⑫ 감독은 연회 내에 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도 지방회에서 60일 이상 개척 설립보고를 아니할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토록 한다.
⑬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⑭ 감독은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조사 처리한다.
⑮ 감독은 연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해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⑯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와 사회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회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⑰ 연회 감독은 감독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
⑱ 감독은 지방회 내에 불성실한 교역자 처리에 관하여 감리사가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해당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309】 제109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10】 제110조(연회 본부의 설치) 감리회는 연회별로 해당 연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연회 본부를 둔다.
① 연회 본부는 해당 연회의 의결에 따라 연회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둔다.
② 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311】 제111조(연회 본부의 조직) 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① 감독 1인
② 총무 1인(유급)
③ 선교부 협동총무
④ 교육부 협동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⑥ 필요시 간사 약간 명(유급)
【312】 제112조(연회 총무) 연회 본부에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 행정사무를 담당할 유급직 총무 1인을 둔다.
【313】 제113조(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총무의 자격은 10년 이상 연회 정회원으로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4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314】 제114조(연회 총무의 임기) 연회 총무의 임기는 총무로 선출된 연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한다. 연회 총무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15】 제115조(연회 총무의 선출) 연회 총무는 감독의 제청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연회 총무는 연회 폐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연회 총무가 유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후임 총무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16】 제116조(연회 총무의 임면) 연회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감독이 임면한다.
【317】 제117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총무는 감독의 명을 받아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연회 자체 사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연회 총무는 감리회 본부와 소속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의 업무연락을 취하며 연회의 각 부 사업 및 행정사무 일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동총무 또는 간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관계서류를 분류 정리하여 보존한다.
③ 연회 총무는 연회에서 책정한 수입지출 예산서에 따라 각 지방회에 배정한 부담금을 수납하여 예산 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④ 연회 총무는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의 교세를 포함한 각종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회와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⑤ 연회 총무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318】 제118조(연회 각 부 협동총무의 선출과 임기) 연회 각 부 협동총무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협동총무는 각 지방회 해당 총무 중에서 감독의 추천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연회 협동총무의 결원이 있을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총무를 보선한다.
③ 연회 각 부 협동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된 협동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19】 제119조(연회 선교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선교부 협동총무 1인을 둔다. 연회 선교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 본부 선교국의 선교정책과 연회 본부의 선교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선교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및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20】 제120조(연회 교육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교육부 협동총무 1인을 둔다. 연회 교육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연회 본부의 교육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및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21】 제121조(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1인을 둔다. 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 본부의 사회 평신도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회평신도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22】 제122조(연회 간사) 연회 각 부 사업의 집행과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연회 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제청으로 감독이 임면한다.
【323】 제123조(연회의 재정)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개체교회에서 납입하는 부담금, 선교활동 보조금, 의연금, 그 밖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 6 장 국내외 선교연회
【324】 제124조(준용규칙) 국내외 선교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조직과 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준용하고자 하는 조직과 직무 등의 내용은 입법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325】 제125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 국내외 선교연회는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구역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회는 조직할 수 없다. 다만,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선교연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26】 제126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 감리회는 선교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선교연회 본부를 둔다.
① 선교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② 선교연회 본부는 선교연회 의결에 따라 선교연회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둔다.
【327】 제127조(선교연회 본부의 조직) 선교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선교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① 관리감독
② 관리자 1인(유급)
③ 선교부 협동총무
④ 교육부 협동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328】 제128조(선교연회의 관리자)
① 선교연회 관리자는 관리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선교연회 관리자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329】 제129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 선교연회 관리자의 자격은 연회 정회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5년 이상 시무한 5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330】 제130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
① 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② 선교연회 관리자의 선출은 관리감독의 추천으로 선교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제 7 장 미주자치연회 <개정>

【331】 제131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미국 현지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를 조직한다. <개정>
【332】 제132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자치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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