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편 교회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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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8-0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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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편 교회 경제법

제 1 장 총 칙

【801】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인의 경제생활 방식과 감리회의 예산결산 회계제도, 고정자산 관리제도, 그 밖의 교회경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회재산 및 재정의 건전한 관리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담금 : 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본부, 연회 및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은급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회 본부 부담금 : 감리회 본부 부담금(이하 ‘본부 부담금’이라 한다.)은 감리회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감리회 본부는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지역교회를 갖춘 연회의 사업비를 계상 배당하여야 한다.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는 별표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수익금 처분)에 따라 배당 지원한다.
2. 연회 본부 부담금 : 연회 본부 부담금은 각 연회별로 해당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연회 본부 부담금의 비율은 각 연회별로 정한다.
3.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각 지방회별로 해당 지방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 중 일정액을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 경우, 개체교회 일반회계 결산액 중 분담하는 지방회 부담금의 비율은 각 지방회별로 정한다.
4.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교역자은급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결산액의 2%를 교역자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② 예산회계 원칙 : 예산회계의 원칙이라 함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입·지출 예산의 편성, 의결 절차, 감사 및 결산에 관한 일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
③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또는 감리회 산하 단체, 기관 등에서 취득,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과 기타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회계 :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동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외에 통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일반적인 회계를 말한다.
【803】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감리회 본부를 비롯하여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 감리회 소속법인, 이에 준하는 단체, 기관 등에 적용한다.
【80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감리회에서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 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체교회, 감리회 본부 및 감리회 소속 각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편입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유지재단을 비롯한 감리회 산하 각종 재단의 정관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발효한다.
1. 유지재단 및 감리회 산하 각종 재단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입법의회에서 개정안을 의결 확정한다.
2. 입법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였을 경우 해당 재단이사회는 1개월 이내에 그 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관 개정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감독회장은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다만, 소관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개정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보완하여 재차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청구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단이사회 및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감리회 본부 건물 수익금
【805】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감리회관의 수익금은 그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회의의 협의로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유지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한다. 다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 결의에 찬동한 이사 및 위원이 변제의 책임과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3 장 부담금
【806】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 개체교회는 이 법 제7조(부담금 납입)의 규정에 의한 감리회 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및 은급 부담금을 신년도 세출예산안에 계상하고 구역회에서 의결 책정하여야 한다.
【807】 제7조(부담금의 납입) 개체교회는 제6조(부담금의 예산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부담금을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고 그 결과를 지방회 감리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 부담금 : 본부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② 연회 본부 부담금 : 연회 본부 부담금은 연회 본부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회 부담금 : 지방회 부담금은 지방회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은급 부담금 : 은급 부담금은 감리회 본부 은급재단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총회 미자립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809】 제9조(총회 경비)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 집행한다.
① 총회 또는 입법의회 대표의 여비는 소속교회(기관)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외의 총회 또는 입법의회의 모든 비용은 총회 대표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제 4 장 수입지출 예산편성 및 결산
【810】 제10조(예산의 구분)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 모든 기관, 단체는 일반적인 회계와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둔다.
① 일반회계 : 일반적인 경상경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일반회계
② 특별회계 :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과 그에 관한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예:건축비회계, 장학재단 등)
【811】 제11조(개체교회 예산편성) 개체교회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교역자의 생활비, 주택비, 복리후생비에 필요한 지출예산이 계상되어야 한다. <개정>
②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 사업에 관한 지출예산을 수립한다.
③ 개체교회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보존, 관리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④ 교회의 모든 헌금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구역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 재산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812】 제12조(지방회 예산편성) 지방회 일반회계에는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사업에 필요한 지출예산을 편성한다.
【813】 제13조(연회 본부 예산편성) 연회 본부 일반회계에는 다음 각 항이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① 연회 본부 수입 예산안에는 감리회 본부로부터 배당되는 선교지원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출 예산안에는 감리회 본부로부터 배당되는 선교지원금 외에 연회 자체에서 계상한 재원으로 선교, 교육, 사회평신도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814】 제14조(감리회 본부 예산편성) 감리회 본부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① 감리회 본부 예산안은 계정 내용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고유목적 외에 사업분야에 관하여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 추정손익계산서 등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회 본부 예산안에는 각 회계 내용을 총괄한 총칙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815】 제15조(예산안의 확정) 예산안은 다음 각 항의 의결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① 개체교회 : 개체교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구역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지방회 : 지방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지방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③ 연회 : 연회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④ 감리회 본부 : 감리회 본부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⑤ 유지재단 및 각 재단 :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애향숙, 애향숙학원, 애향원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해당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816】 제16조(회계감사)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가 각각 담당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보고를 먼저 처리한 후에 결산보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817】 제17조(결산보고)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는 예산안 심의 기관에서 각각 결산을 심의하여 받아들인다.

제 5 장 고정자산 보존관리
【818】 제18조(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그리고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 단체 등에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은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819】 제19조(유지재단 편입) 감리회의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야 한다.
① 감리회의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감리회 본부 및 소속기관, 단체 등에서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은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후 보존, 관리한다. 다만, 미주자치연회의 경우 교단등록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 유지재단 정관 및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820】 제20조(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①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에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본부 기본재산부동산운영·관리규정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③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운영에 관하여 재단이사회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회장이 주재하는 연석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6 장 교역자은급사업
【821】 제21조(교역자은급사업) 감리회 본부에서 교역자의 은퇴, 별세, 또는 목회로 인한 질병 시에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교역자은급사업을 실시한다.
① 교역자은급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은 교역자은급법 별표 1, 별표 2와 같다.
【822】 제22조(교역자은급법) 교역자은급사업은 교역자은급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교역자은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역자은급법을 규정하여 시행한다.
② 은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 장 사회복지사업
【823】 제23조(사회복지사업)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따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하 ‘태화복지재단’이라 한다.)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태화복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③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태화복지재단과 사회복지재단에서 시행규정안을 만들어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8 장 기타 재단 등의 설립운영
【824】 제24조(설립절차)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타 재단설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가 고정자산을 출연하거나 감리교회의 명의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의회에서 개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새로운 재단법인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설립발기 결정 : 총회 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법인설립을 발기한다.
2. 정관제정 : 입법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한다.
3. 주무부처 장관의 인가 : 행정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정관 및 법인설립 인가를 받는다.
4. 설립 등기 : 제1, 2, 3호의 절차를 마친 후 법원에 설립 등기한다.
【825】 제25조(기타 재단의 의무적 편입) 감리회에서 출연한 고정자산 또는 감리회 명의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칭 및 운영 과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귀속시키는 특별조치를 강구한다.

제 9 장 보 칙
【826】 제26조(시행세칙의 제정 운영)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재단이사회에서 초안을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827】 제27조(감리회 본부 금고설치) 감리회 본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감리회 본부 각 국, 실, 원 및 재단의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 사무를 일원화하는 감리회 본부 금고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금고설치를 위한 대상 금융기관, 금고 운영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828】 제2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4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거 감리회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단법인의 실태조사 및 편입절차의 강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995. 11. 14)
【8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30】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7. 10. 30)
【8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32】 제2조(설립 중에 있는 법인 등의 설립 절차)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중에 있는 재단법인 등의 설립은 제23조(설립절차)의 규정에 의한 설립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999. 11. 18)
【8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8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8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8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8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83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8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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