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편각종정관,규정및규칙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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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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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1. 도서출판 KMC 정관

제 1 장 총 칙
【1901】 제1조(명칭) 본사는 도서출판 KMC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
【1902】 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본부 산하 기구로 존재한다. [관련근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제19항,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7.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 KMC에 있다.] <개정>
【1903】 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내에 둔다.
【1904】 제4조(목적) 본사의 목적은 감리회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발행하는 도서와 교회교육을 위한 교재 및 각종 도서의 출판·보급·유통으로 한다. <개정>
【1905】 제5조(사업) 본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감리회의 신학과 신앙 전통을 담은 도서의 발행과 보급
② 웨슬리의 영성과 교리를 담은 교재의 개발과 발행
③ 「강단과 목회」 발행 및 개체교회 강단을 지원하는 자료의 발행과 보급
④ 「기독교세계」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보급
⑤ 감리회 본부의 각종 도서 및 교육국의 교육교재 출판과 보급
⑥ 미디어자료 개발과 전자책(e-book)의 출판과 보급
⑦ 도서의 발행과 보급에 대한 정책수립 및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⑧ 각종 출판물의 보급을 위한 사업전개
⑨ 기타 도서출판 및 자료보급
제 2 장 조 직
【1906】 제6조(조직과 업무)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사장: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발행인 : 감독회장이 된다.
③ 이사회:본사의 의결기구로서 제13조와 제15조에 규정한다.
④ 사장(대표이사) : 본사 업무 전반의 기획, 지휘, 감독 및 결재와 인사관리
⑤ 직원: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한다.
1. 출판 - 출판물의 기획과 편집 및 제작, 행정, 단행본, 교재, 전자책 및 회계업무
2. 기관지 발행 - 정기간행물 기획과 편집, 행정과 관리
3. 영업 - 광고수주, 판촉 및 영업, 서점관리, 독자관리, 유통관리, 창고입출고관리, 쇼핑몰관리
【1907】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발행인 : 감독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사장(대표이사)
1. 감독회장이 복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취임 시 취임 계약을 맺고 공증한 후 취임한다.
3. 사장은 본사의 도서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매년 영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본사의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6. 이사회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또는 계약에 따른 일정한 실적이 없을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7. 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8.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08】 제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사 내규에 준한다.
【1909】 제9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제반 업무와 재무를 감사하게 한다.
① 2명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가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 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이사회가 위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가지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 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1910】 제10조(출판위원) 비상근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출판의 방향과 기획 및 원고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위촉한다.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
② 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반 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
【1911】 제11조(편집위원) 비상근직으로 감리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정기간행물의 기획과 편집방향과 「기독교세계」, 「강단과목회」, 「하늘양식」 편집기획 및 독자확대를 위하여 위촉한다.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5명 이내로 선임한다.
② 본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제반 경비는 본사 이사회에서 제정한 내규에 의한다.
【1912】 제12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사장 및 발행인
② 출판위원
③ 편집위원

제 3 장 이사회
【1913】 제13조(조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이사회는 13명으로 조직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평신도 중 1명으로 한다. 감독회장과 사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권상 이사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914】 제14조(회의)
① 정기이사회: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안건은 7일 이내에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회:사장의 요청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다.
【1915】 제15조(직무)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
② 출판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안 심의와 의결
③ 사장 선출
④ 본 정관 제7조, 제8조에 명시된 인사처리
⑤ 본사의 내규 제정 및 개정
⑥ 본사 재산 출연, 기여금, 당기 순이익 및 손실금 처리사항, 임직원 생활비 책정
⑦ 그 밖에 감리회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
⑧ 이사회는 매년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과 맺은 취임 계약서에 의하여 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 장 재 정
【1916】 제16조(재정) 본사의 재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1917】 제17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서적판매 및 구독료
② 광고 수입
③ 후원금(교회, 단체, 개인)
④ 기타 수입
【1918】 제18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내규에 따라 집행한다.
【1919】 제19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연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1920】 제20조(후원회 운용) 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이사회가 조직·관리한다.
【1921】 제21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유 목적에 우선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내규 제정 및 정관개정
【1922】 제22조(내규의 제정) 본 정관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내규로 정하며, 정관이나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내규와 일반 출판사의 관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1923】 제23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2015. 10. 30)
【19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25】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선출된 도서출판 KMC 위원, 위원장 등은 그 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1926】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출된 출판국 총무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927】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사장의 선출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선출한다.

부 칙 (2017. 10. 27)
【19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독교타임즈」사 정관

제 1 장 총 칙
【1929】 제1조(명칭) 본사는 「기독교타임즈」사라 부른다.(이하 ‘본사’라 한다.)
【1930】 제2조(소속) 본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속하며, 감리회 본부 산하에 독립채산제 기구로 한다. [관련근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직무) 제19항,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7.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2. 「기독교타임즈」사에 있다.]
【1931】 제3조(위치) 본사는 감리회 본부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내에 둔다.
【1932】 제4조(목적) 본사의 설립 목적은 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주간신문 「기독교타임즈」와 매체를 발행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도구로서 감리교회가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외에서의 선교, 교육, 봉사활동의 홍보
②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성숙, 일치운동에 기여
③ 기독교 문화 창달과 민족의 화합을 통한 통일운동 추구
④ 기독교 언론지로서의 창조적, 예언자적 사명 수행
【1933】 제5조(사시) 본사의 사시는 ‘사랑, 일치, 선교’이다.

제 2 장 조 직
【1934】 제6조(조직) 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회:본사의 의결기구로서 조직과 직무는 각각 제14조와 제16조에 규정한다.
③ 임직원: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두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 사장은 본사업무 전반의 기획, 지휘, 감독 및 결재와 인사관리를 하며, 편집국장은 신문 편집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직원 - 직원은 취재 및 편집을 담당하는 기자와 광고 및 판매와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직원으로 구분한다.
④ 논설위원:비상근직으로 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한 사설 등을 집필하는 일을 맡는다.
⑤ 지사장 및 지국장(별정직)
⑥ 감사 : 이사회에서 2명을 선임한다.
【1935】 제7조(임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발행인: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재임 중 당연직 발행인이 된다.
② 사장
1. 감독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고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2.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취임 시 취임 계약을 맺고 공증한 후 취임한다.
3. 「기독교타임즈」의 발행과 직원인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매년 영업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본사의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6. 정기이사회의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7. 사장 궐위 시 이사장은 후임 사장을 2개월 내 공개채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8. 취임 시 이사회가 정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집국장:편집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신학적 소양과 언론 이해 등을 측정하기 위한 공개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사가 발행하는 매체에 관한 사항
2. 기자의 업무지도 및 관리
3. 자료 보존 업무
4. 기타 신문 제작과 관련한 사항 일체
【1936】 제8조(감사) 본사는 2명의 감사를 두어 제반 업무와 재무를 감사하게 한다.
① 2명의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선임된 감사 중 공인된 회계사가 없을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정을 감사하도록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기총회를 기준 삼아 2년으로 하며, 외부 감사는 감사 실시시기에 맞추어 이사회가 위촉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가지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단 기간 내에 열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1937】 제9조(논설위원)
① 사장과 발행인이 협의하여 6명 이내의 위원을 제청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②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938】 제10조(기자) 취재와 편집업무를 담당할 기자를 약간 명 둔다. 기자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연회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하여 주재기자를 두되 지사장이 겸임한다.
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이
② 감리교회의 세례교인
③ 취재, 편집, 제작 등 해당업무와 관련한 자질을 갖춘 이
【1939】 제11조(직원) 직원은 공개 채용한다.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본사 내규 인사규정에 준한다.
【1940】 제12조(지사 및 지국) 본지의 원활한 취재와 광고수주 및 보급을 위해 연회마다 지사(또는 지국)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사장(지국장)을 둔다. 지사(또는 지국)의 설치, 폐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1941】 제13조(별정직) 임원 중 다음의 직책은 별정직으로 하여 본사의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이사장 및 발행인
② 논설위원
③ 지사장 및 지국장

제 3 장 이사회
【1942】 제14조(조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이사회는 13명으로 조직하되 선출방법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 평신도 중 1명으로 조직하며, 발행인과 사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권상 이사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943】 제15조(회의)
① 정기이사회: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안건은 7일 이내에 이사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회:사장의 요청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944】 제16조(직무)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심의, 의결
② 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안 심의와 의결
③ 사장 인준 및 편집국장의 인준
④ 본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인사 처리
⑤ 본사의 내규 제정 및 개정
⑥ 후원회 및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기
⑦ 그 밖에 감리회 총회가 요청한 사항과 사장의 제안사항 처리
⑧ 본사 재산 출연, 기여금, 당기 순이익 및 손실금 처리사항, 인사규정에 따른 임직원 생활비 책정
⑨ 이사회는 매년 본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영실적에 따라 사장과 맺은 취임 계약서에 의하여 사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사장을 면직할 경우에는 이사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 장 재 정
【1945】 제17조(재정) 본사의 재산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1946】 제18조(수입) 본사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구독료
② 광고 수입
③ 후원금(교회, 단체, 개인)
④ 특별사업을 위한 모금
다만, 교회 내 모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기타 수입
【1947】 제19조(지출) 이사회가 인준한 예산서에 입각하여 내규에 따라 집행한다.
【1948】 제20조(예산, 결산의 인준) 본사의 예산 및 결산은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 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행내역은 매년 각 연회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1949】 제21조(후원회 운용) 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이사회가 조직·관리한다.
【1950】 제22조(잉여금 처리) 본사의 회계연도 말에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며 기타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신문발행
【1951】 제23조(발행일) 본보의 발행은 매주 (토)요일로 한다.
【1952】 제24조(규모) 본보는 주간 20면 대판 발행을 기준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면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연회별로 지면을 할애토록 한다.
【1953】 제25조(방향) 본보의 편집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에 입각하여 감리교회의 기본 홍보정책에 따라 설정한다.
제 6 장 정관개정
【1954】 제26조(정관개정) 본 정관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부 칙 (1999. 11. 18)
【195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195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95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195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59】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 전에 선임된 사장, 발행인, 이사장, 이사와 편집국장 등은 구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3. 군선교회 정관
제 1 장 총 칙
【1960】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라 칭한다.
【1961】 제2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내에 둔다.
【1962】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군선교이사회가 지정한 장소에 둔다.
【1963】 제4조(목적) 본 회는 전군 복음화를 위하여 감리교 군선교사업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64】 제5조(사업) 본 회는 군선교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전도사업:진중세례, 세례자 전역 시 개교회와 연결, 문서보급, 부흥회 지원, 2020사업 지원
② 교육사업:세미나, 수련회, 종교강연회 강사 지원
③ 인력관리사업:장기자 발굴, 진급지원, 인재양성 및 후보생 관리
④ 정책사업:군선교전략개발, 유관기관 협력, 연합사업
⑤ 군목활동지원:시설개축 및 보수, 대규모 훈련 시 지원
⑥ 홍보사업:월간 군선교지 발간, 군홍보지 발간
⑦ 후원회원 모집: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회원 모집 및 친교
⑧ 군인교회 전담 민간 성직자 생활비 및 활동 지원
⑨ 기타사업: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 2 장 회 원
【1965】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교회와 개인으로 한다.
【1966】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967】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칙 및 대의원 총회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②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3 장 임 원
【1968】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1명
② 부이사장:3명
③ 이사:30명 이상 50명 이하
④ 감사:2명
【1969】 제10조(임원선임방법)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가능한 한 연회별 형평을 유지한다.
【1970】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으로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971】 제1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장단을 통해 업무를 총괄한다.
【1972】 제1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973】 제14조(감사) 감사는 재정과 제반 업무 사항을 감사한다.

제 4 장 이사회
【1974】 제1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1975】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20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976】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이사 중 1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1977】 제18조(이사회 업무)
①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④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978】 제19조(운영위원회 조직) 이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두어 활동케 한다.
① 회장:1명
② 부회장:각 연회별 1명
③ 총무:1명
④ 상임총무:1명
⑤ 서기 및 회계:1명
⑥ 협동총무(선교국 실무부장 당연직)
⑦ 부장:5~7명(전도, 교육, 정책, 지원, 회원)
⑧ 감사:이사회 감사가 겸임한다.
【1979】 제20조(운영위원회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을 실행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각 연회 지회장을 겸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호적상 연장자가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도와 본 회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서기 및 회계와 각부 부장을 관장한다.
④ 상임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 및 회계는 운영위원의 기록사무를 맡으며 발송업무와 본 회 재정수입 및 지출을 담당한다.
⑥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 5 장 재 정
【1980】 제21조(재정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본 회 사업에 찬동하는 교회, 각종 단체 및 개인의 찬조금
③ 기타 수입
【1981】 제22조(예산편성)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982】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
【1983】 제1조 본 정관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 제2조 본 정관은 군선교회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개정한다.

4. 연수원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1985】 제1조(명칭) 본 원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수원이라 칭한다(영어명칭은 The Korean Methodist Research & Training Center). 약칭은 ‘기감연-KMRTC’이라 한다.
【1986】 제2조(위치) 본 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안에 둔다.
【1987】 제3조(목적) 본 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 및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영성훈련과 지도력을 개발하여 교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88】 제4조(사업) 본 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와 연회 및 각국의 사업요청에 의한 사업과 본 원의 목적과 관련된 훈련, 제반 조사와 연구사업을 실시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1989】 제5조(조직) 본 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① 직권상 위원:감독회의에서 선출한 감독
② 직책상 위원:연수원장
③ 각 연회파송 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1990】 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직권상 위원은 직책임명과 함께 위원이 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회 파송위원은 교역자 평신도 순번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연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991】 제7조(직무) 운영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원의 정책심의 및 사업 계획 수립
② 사업 집행과 평가 분석
③ 예산편성과 결산심의
④ 직원의 인사문제와 필요한 기타 업무
【1992】 제8조(감사)
① 본 원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 2명으로 하며 본 원의 제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권을 가진다.
【1993】 제9조(임원과 임무) 운영위원회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선출한 감독이 되며 사업과 업무를 관장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서기는 운영위원회의 제반 기록업무와 통신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1994】 제10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① 정기회의는 해마다 1월과 7월에 모인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재적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995】 제11조(부서) 본 원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부를 두어 원장 1인과 부장 약간 명을 임명하여 시무케 하고, 필요에 따라 사무원도 임용한다.
① 원장
1. 원장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모든 사업을 주관하여 집행하며 행정처리의 책임을 지고 직원들을 관할한다.
2. 원장은 감독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가 선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장
1. 부장:제1연수원(일영), 제2연수원(입석) 각 1명
2. 부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원
1. 사무원 약간 명을 두어 사무를 담당케 한다.
2. 사무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재산과 재정
【1996】 제12조(기본재산관리)
① 본 원의 기본재산은 감리회 본부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결을 하면 본부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본 원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한다.
【1997】 제13조(재정) 본 원의 유지와 운영의 재정 염출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 본부의 지원금과 국내외 교회, 선교단체 후원금 및 개인의 헌금
② 본 원의 사업과 기본재산에서 얻는 수입
③ 기타 수입
다만, 모금행위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1998】 제14조(재정관리) 본 원의 예산, 결산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무와 회계처리 절차는 감리회 본부 내규에 준한다.
부 칙
【1999】 제1조 본 원의 운영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가 제정하고 운영에 따른 시행세칙은 본 원 운영위원회가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000】 제2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2001】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세계선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선교사 발굴, 인선, 훈련, 인준,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2002】 제2조 선교사의 모든 행정 및 선교사 관리는 선교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2003】 제3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해외에서 현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거나 현지인과 한인(교포)사역을 겸한 자로서 목회와 기관 사업 등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2004】 제4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계 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① 교역자선교사(서리 파송자 포함) :
1.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2. 만 23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목사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② 평신도선교사 :
1.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만 23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3.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 평신도
4. 본부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③ 협력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로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다만, 목회자 협력선교사는 진급은 인정하되 선교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2. 선교사 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명예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회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2. 선교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선교사회 혹은 선교국에서 추천된 자
3.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전문인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의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 직종에서 종사한 자
2.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의 훈련과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
3.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⑥ 현지인 협동선교사: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⑦ 단기선교사 :
1.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정회원 목회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기간을 약정하고 선교 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자
2.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 이수자
⑧ 원로선교사 :
1.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
2.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⑨ 기타: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인준심사에서 통과된 자

제 3 장 선발과 파송
【2005】 제5조(선교사 선발 및 인준)
① 선교사는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자를 추천받아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그 자격을 인준한다.
② 선교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③ 선교사로 선발된 이는 공식 파송 시까지 ‘수련선교사’로 호칭하고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1년간의 선교실습을 한 후 파송되며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2006】 제6조(선교사 임명과 파송)
① 파송예배: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 받은 자는 선교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감독회장과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② 파송시기
1. 수련선교사는 목사안수 후 3개월 이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해야 한다.
2. 평신도, 협력, 전문인, 명예, 정회원 목사인 경우는 인준 후 3개월 내에 파송 받아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선교지 부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교사파송 연기신청서와 사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 받을 수 있다. 사유서 없이 기간을 초과하고 파송되지 않은 자는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회 자격심사위원회로 회부한다.
③ 재파송:사직 후 3년 내에 재파송되는 선교사는 인준과정만 필하면 되나 3년 이상된 자는 집중훈련과 인준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2007】 제7조(선교사 파송임기)
① 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를 변경할 시에는 재계약으로 인정한다.
② 3월말 기준으로 70세가 된 선교사는 당해연도 연회에서 은퇴한다. 다만, 은퇴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로선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초임선교사는 선교지에 부임한 지 1년 이내인 자를 말하며, 각 해당지역 선교사회는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두어 실시하고 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초임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2008】 제8조(선교사 재정지원)
① 선교비는 파송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선교단체, 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② 선교비는 정기적인 생활비, 선교활동비, 각종 프로젝트별 특별선교지원금 등을 말한다. 정기적인 생활비에는 상여금(연 200%), 자녀교육비, 퇴직금(연 100%) 등을 포함하며 선교비는 그 외 항공료와 정착비(이사비용), 상해보험료(연 1회) 등이 포함된다.
③ 선교비는 선교국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교사와 후원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후 선교비 후원약정서와 후원증빙서류를 선교국에 제출토록 한다.
④ 선교비는 선교국을 통하여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교후원자가 직접 송금코자 할 경우에는 선교국에 송금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교국은 선교기금마련을 위해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재정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2009】 제9조(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① 본부 선교국은 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현지 선교사회와 협력하며 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② 선교사는 선교보고서와 기타 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필히 선교국에 제출하며 선교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토록 하고 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선교사는 연 2회 이상 선교국에 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10】 제10조(선교사 복지)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복지를 위해 보험, 은급, 게스트하우스, 안식관, 퇴직금, 의료지원, 경조비에 대한 제도와 원칙을 연회와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세계선교사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교국은 선교사자녀 장학기금마련을 위해 선교사자녀장학재단과 적극 협력하여 후원자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장학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11】 제11조(선교사회 관리와 운영) 선교국은 지역 및 국가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지원하고 관리한다. 선교사회는 세계선교사회, 해당지역 선교사회, 그리고 해당국 선교사회로 구분하고 각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제 6 장 선교 관리
【2012】 제12조(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
① 선교국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② 선교지 이동
1. 선교사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
2. 30일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 중에 선교지를 벗어나 일시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소속교회 또는 후원교회 담임자의 동의서를 15일 전에 선교국에 제출하여 재가를 받은 후 이동한다. 다만, 같은 국가 내에서 사역지 변경은 해당지역선교사회와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선교국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교지 이탈
1. 선교지를 임의로 1개월 이상 이탈할 수 없다.
2. 해당지역 선교사회 대표는 선교사가 사역지를 이탈할 것을 확인한 경우, 선교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무단 이탈 시선교국은 조사한 후 행정 처리하도록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탈할 경우 선교국과 해당지역 선교사회, 파송교회 또는 후원교회(단체)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부당한 이탈을 한 경우 선교국은 이를 조사 처리하며,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④ 안식년
1. 안식년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4년을 지난 후에는 6개월, 6년 이상은 1년에 1회 이내로 한다. 다만, 기본 4년 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
2. 안식년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류와 처리과정 등 상세한 것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⑤ 소속 이동
선교사가 소속 이동 시에는 해당 연회에 접수 처리된 소속이동청원서 사본을 선교국에 제출하여 소속이동 행정처리를 하도록 한다.
⑥ 사직과 복직
선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거나 다시 복직할 경우 행정 처리에 관한 내용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13】 제13조(현지인 목사안수와 신학교 관리)
① 현지인 목사안수:현지인 목사안수는 선교국 위원장과 선교국 총무 또는 선교국의 위임을 받은 이가 현지에 가서 집행한다.
② 신학교 관리를 위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2014】 제14조(선교사 재산 관리)
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재산은 선교국 산하에 두며 선교지 특성상 선교사가 관리토록 하나 선교사가 임의로 처분, 정리, 매각, 증여,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선교지 재산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의 협의하에 선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토록 한다. 불이행 시 선교국은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교회와 연회, 후원단체에 통보하여 정리토록 한다.
② 선교사가 선교활동과 관련해 구입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며 선교단체 또는 재단 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 선교사는 재산등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선교사회와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④ 선교사의 임지이동(안식년, 귀국, 병가 등) 또는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소속교회, 선교단체, 선교국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 보관, 관리토록 한다.
【2015】 제15조(선교사 위기 관리)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위기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원한다. 위기관리정책과 대처 방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선교 현지교회와의 관계
【2016】 제16조(선교 현지교회와의 협력)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선교 현지교회와 선교협약을 맺는다. 선교협약은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의 위임을 받아 선교국 총무가 현지교회 대표와 맺는다.
② 선교협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부 칙
【2017】 제1조 본 규정은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
【2018】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은 선교국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인준받는다.
【2019】 제3조 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선교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0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20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법

【2022】 제1조(목적) 이 법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신학대학, 협성대학교신학대학(이하 ‘3개 신학대학’이라 한다.)에 교회가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제2조(발전기금 부담기간) 3개 신학대학의 발전기금 부담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3년간)까지로 한다.
【2024】 제3조(기금부담액)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가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미자립교회는 제외한다.
【2025】 제4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매년 3개 신학대학에 균등하게 지원한다.
【2026】 제5조(회원권 제한)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각 의회의 회원권을 제한한다.
부 칙 (2015. 10. 30)
【2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8】 제2조(폐기) 이 법은 2019년 1월 1일에 폐기한다.

7. 감리회가 설립한 기관에 관한 특별법

1) 도서출판 KMC

【2029】 제1조(도서출판 KMC 설립) 감리회는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서출판 KMC를 설립한다.
① 도서출판 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감리회 본부와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서출판 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갖는다.
【2030】 제2조(도서출판 KMC의 운영) 도서출판 KMC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출판 KMC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운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도서출판 KMC 소속 직원의 급여, 근로조건, 후생과 복지 등은 감리회 본부 직원과 동일하게 한다.
③ 도서출판 KMC가 출판하는 모든 도서와 제작 판매하는 상품의 판권과 지적소유권은 감리회가 갖는다.
④ 도서출판 KMC의 직원 급여 및 회사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모든 사업수익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동일한 규모의 출판사의 평균금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492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2031】 제3조(이사회 설치) 도서출판 KMC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032】 제4조(이사 선임) 도서출판 KMC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교역자와 평신도 중 각 연회에서 선출한 1명
② 발행인과 사장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033】 제5조(사장)
① 도서출판 KMC에는 사장을 둔다.
② 도서출판 KMC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정회원 교역자 또는 장로로 한다.
1.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
2. 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사람
3. 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사람
4. 감리회가 지정한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출판 KMC 사장이 될 수 없다.
1.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2.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4년 동안 「교리와 장정」 교회 경제법 제2조(정의)와 교회 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에 의하여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3.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나, 허위로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를 부담임자나 소속 교역자로 두고 있는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④ 도서출판 KMC 사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출판 KMC 사장은 감독회장의 복수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감독회장은 도서출판 KMC 사장이 선출될 경우 지체 없이 사장으로 임명한다.
⑤ 도서출판 KMC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1차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2034】 제6조(도서출판 KMC 직원의 임면) 도서출판 KMC의 직원은 사장의 추천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2035】 제7조(정관 등) 도서출판 KMC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0. 30)
【20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37】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선출된 출판국 총무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38】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사장의 선출은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선출한다.
2) 「기독교타임즈」사
【2039】 제1조(설립) 감리회는 기독교 언론의 창달과 기독교계 정론지로서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감리회 기관지를 발행하는 「기독교타임즈」사를 두되, 독립채산제로 경영한다.
【2040】 제2조(「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 「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독교타임즈」사는 감리회 산하에 두되,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관에는 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경영하도록 규정한다.
③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은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④ 「기독교타임즈」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책임진다.
⑤ 「기독교타임즈」사의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국장이 책임진다.
【2041】 제3조(이사회 설치) 감리회는 「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042】 제4조(이사 선임) 「기독교타임즈」사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당연직 : 발행인, 사장
②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나 평신도 중 1명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2043】 제5조(사장)
① 「기독교타임즈」사에는 사장을 둔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1.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정회원 또는 장로
2. 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정회원
3. 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장로
4. 감리회가 정한 병원의 건강진단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 정회원 또는 장로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다.
1.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2.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4년 동안 「교리와 장정」 교회 경제법 제2조(정의)와 교회 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의 부담금을, 같은 법 제10조(예산의 구분)가 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3.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의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나, 허위로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를 부담임자나 소속 교역자로 두고 있는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④ 사장은 감독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감독회장은 선출된 사장을 지체 없이 임명한다.
⑤ 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44】 제6조(편집국장)
① 「기독교타임즈」사에는 편집국장을 둔다.
② 편집국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이 40세 이상이고, 은퇴 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정회원 또는 장로
2. 교역자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정회원
3. 장로인 경우 선거일로부터 기산하여 장로로 6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장로
4. 감리회가 정한 병원의 건강진단 결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 정회원 또는 장로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편집국장이 될 수 없다.
1.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2.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4년 동안 「교리와 장정」 교회 경제법 제2조(정의)와 교회 경제법 제7조(부담금의 납입)가 정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3.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허입 후 또는 장로안수 받은 후 국가의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사역하지 않는 교역자나, 허위로 기관 파송을 받은 교역자를 부담임자나 소속 교역자로 두고 있는 개체교회에 소속한 사람
④ 편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선임한다.
1. 편집국장은 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감독회장은 제4항 제1호에 따라 선임된 편집국장을 즉시 임명한다.
⑤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45】 제7조(「기독교타임즈」사 직원의 임면) 「기독교타임즈」사 직원 중 기자는 편집국장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고, 일반 직원은 사장이 임명한다.
【2046】 제8조(운영규정 등) 「기독교타임즈」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47】 제9조(직의 상실) 임직원이 재직 중 감리회 재판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경우 그 직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해임된다.

부 칙 (2015. 10. 30)

【20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49】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개정 전에 선임된 사장, 발행인, 이사장, 이사와 편집국장 등은 구법에 따른 임기를 보장하며,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3)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인수에 관한 특별법
【2050】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의 재단법인 애향숙 등의 인수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51】 제2조(인수 방법)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다음의 조건으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을 인수한다.
① 애향숙 각 법인의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 중 1인은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
2. 제1호의 이사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2020년까지 애향숙 설립자 측이 맡는다.
③ 감리회는 학교법인 애향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보존 혹은 감리회 소속 법인 재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2052】 제3조(인수에 따른 감리회의 의무) 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인수와 관련하여 감리회의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리회는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이 감리회 소속 법인임을 장정에 명시하는 장정개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감리회는 향후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파송절차에 준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 이사를 파송하도록 장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③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 중 감리회로 이명을 원하는 교역자를 정회원으로 허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리와 장정」, 감리교회 신학,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교육과정을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감리회가 부담한다.
④ 감리회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소속 수도사 중 목사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협동회원에 준하는 교육을 필하게 한 후 목사로 안수하여야 한다.
⑤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안수를 받은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소속 목사와 수도사가 은퇴할 경우 감리회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 소속 교역자와 동일한 은급혜택을 부여하되,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 또는 서품을 받은 후 목회한 경력을 심사하여 인정한다. 다만, 목회연한은 40년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2053】 제4조(인수에 따른 애향숙의 의무) 감리회의 재단법인 애향숙, 학교법인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인수와 관련하여 애향숙의 각 법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애향숙의 각 법인은 2015년 12월 4일까지 애향숙 설립자가 추천하는 이사 1인 외의 이사는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의 절차에 따라 파송한 이사를 각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애향숙의 각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를 선임하는 즉시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③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나 수도사가 감리회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목사안수를 받고자 할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054】 제5조(정관 변경) 애향숙 소속 법인은 감리회의 인수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정관을 개정하여 다음의 내용을 각 법인의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재단법인 애향숙’은 명칭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 애향숙학원’은 명칭을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애향원’은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각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각 법인은 임원의 수를 13명으로 하여야 한다.
⑥ 각 법인은 정관에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1. 전 재단법인 애향숙 설립자 측이 추천하는 1인을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이사 외의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선임한다.
3.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2인이 감사로 취임한다.
⑦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15년 이후에 선임되는 이사 중 이사 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선임한다.
⑧ 이 법에 의하여 애향숙 각 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 이사 선임과 관련한 규정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 칙
【205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56】 제2조(경과규정) 재단법인 애향숙은 2016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목회대학원 통합을 위한 임시조치법

【2057】 제1조(각 신학대학교 교역자 수급 관련 대학원 통합) 이 법의 목적은 감리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고, 3개 신학대학(감신대, 목원대, 협성대)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감리회에 속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목회대학원을 통합하기 위함이다.
① 목회대학원 통합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② 이 법은 목회대학원을 통합(감신대, 목원대, 협성대)하고 실행할 때까지 유효하며, 2018년 12월까지 이를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 한다.

부 칙 (2015. 10. 30)
【205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59】 제2조(폐기) 이 법은 목회신학대학원 통합 설립 후 당해연도에 폐기한다.

8. 교회학교 규정

제 1 장 목적과 조직

【2060】 제1조(목적) 기독교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교회마다 교회학교를 조직한다.
【2061】 제2조(교회학교의 조직)
① 영아부 1세~3세 ② 유치부 4세~5세
③ 초등부 6세~11세 ④ 중등부 12세~14세
⑤ 고등부 15세~17세 ⑥ 대학부 18세~34세
⑦ 청년부 18세~34세 ⑧ 청장년부 35세~47세
⑨ 장년부 48세~70세 ⑩ 노년부 71세 이상
다만, 개체교회의 실정에 따라서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 2 장 직원과 직무
【2062】 제3조 교장 1명, 교감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두고 각 부마다 부장 1명을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각 부서에 서기, 회계를 둘 수 있다.
【2063】 제4조(직원의 직무)
① 교장은 당회에서 선출하고 교회학교 전반의 책임을 지며 교육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교회학교 각 부를 감독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는 문서 일체를 장리한다.
④ 회계는 재정 일체를 장리한다.
⑤ 각 부의 부장은 그 부의 책임을 진다.
【2064】 제5조(직원의 자격 및 선정)
① 직원 자격
1. 교장은 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30세 이상된 자
2. 교감은 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연령은 25세 이상된 자
3. 교사는 교사교육원에서 수업하여 교사자격증을 2년 이내에 얻어야 한다.
4. 교사교육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교사도 2년 내에 교사통신 과정을 필하고 교사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
② 직원 선정
1. 교장은 당회에서 현직교사 중에서 선정한다.
2. 교감, 부장, 기타 직원은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2065】 제6조(직원의 임기 및 임명)
①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재선될 수 있다.
② 담임자는 매년 교회학교 직원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2066】 제7조(임원의 직무) 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회의 일체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가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주관한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
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하고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⑥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주관한다.
⑦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주관한다.
⑧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제 3 장 관 리
【2067】 제8조 학기 연도는 교육부 기준연도에 준한다.
【2068】 제9조(교재) 감리회 본부 교육국이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069】 제10조(재정) 교회에서 지급되는 교육비 및 특별희사금으로 충당한다.
【2070】 제11조 확충 교육사업으로 교사교육원, 휴가성경학교, 방문교육 및 주간 특별집회를 주관한다.
【2071】 제12조 교사통신과를 설치한다. 통신과의 교과과정은 교육국의 규정에 따른다.
【2072】 제13조 세례 후보자를 위하여 교인 양성반을 설치한다.
【2073】 제14조 교육국 총무가 발행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를 정교사로 한다. 다만,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교육부와 교장이 협의하여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2074】 제15조 이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15. 10. 30)
【207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의 개정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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