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편각종정관,규정및규칙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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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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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076】 제1조(목적) 감리회의 바람직한 신학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건전하고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을 육성하고 정통적 신앙이나 신학을 오도하는 사이비사상이나 이단사상에서 감리교인을 수호하고 감리회의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77】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해당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②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③ 교육국 총무
④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신학자 3명
【2078】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감독회장)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2079】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80】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교육의 정책수립
② 각 신학대학 교과과정(필수과목)의 일관성 모색
③ 각 신학대학의 새로운 학위제도 인준
④ 새로운 신학대학의 설립 인준
⑤ 정통교리의 보존과 해설
⑥ 이단사상에 대한 규제와 대책 강구
⑦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제소 또는 총회에 직접 회부하는 일에 대한 심의
【2081】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2082】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학정책분과위원회:신학정책 수립, 신학대학의 교과과정 조정, 학위 프로그램 및 새로운 신학대학 인준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② 이단대책분과위원회:정통적 신앙과 교리에 위배되는 설교나 서적을 출판한 이에 대한 조사와 이단사상 주창자에 대한 제소
1. 정통적 교리라 함은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통적 신앙고백과 감리교회의 교리적선언 및 신앙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한다.
2. 이단사상을 전파하거나 정통적 교리를 비방하는 이에 대해서는 그 비중에 따라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총회에 직접 제소한다.
3. 총회에 직접 제소한 경우 총회는 이에 신중히 검토, 의결하되 출교의 경우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83】 제8조(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연구 출판) 정통적 교리와 감리교 교리에 대한 해설이나 연구 등에 대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며 출판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다.

10. 장·단기발전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084】 제1조(목적) 감리회의 장·단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인 감리회 본부의 운영과 감리교회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2085】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한 전문위원 18명
② 본부 각국 임원
【2086】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2087】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088】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일관된 정책수립과 장·단기 방향연구
② 감리교회의 제도발전 연구 및 방향설정
③ 감리교회 여론수렴 작업
④ 연구보고서 발간
【2089】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
② 제도개선분과위원회
③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2090】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정책분과위원회:감리교회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② 제도개선분과위원회:감리교회의 여론 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방향을 연구한다.
【2091】 제8조(보고서의 발간) 본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부 칙
【209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을 조직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11.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093】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라 칭한다.
【2094】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리와 장정」 과정법 제7조(설치)에 규정된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2095】 제3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조직한다.
【2096】 제4조(임원과 직무)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각 1인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는 각 항과 같다.
① 위원장(1인):위원장은 교역자수급 및 고시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1인):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1인):교역자수급 및 고시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실무는 본부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장(각 1인):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2097】 제5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위원장은 감독회장이 감독 중에서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98】 제6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교역자수급계획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교역자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② 고시분과위원회:교역자수급 및 고시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역자진급과정연구 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교역자 진급과정을 연구한다.
제 3 장 교역자수급
【2099】 제7조(직무) 「교리와 장정」 과정법 제9조(직무)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 항의 직무를 시행한다.
① 개체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정 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2100】 제8조(파송기관) 수련목회자 파송기관은 본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101】 제9조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친 이는 개체교회 및 기관으로 파송한다.

제 4 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제 1 절 고시 및 과목
【2102】 제10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매년 2월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시행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103】 제11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장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2104】 제12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는 3개월 이전에 「기독교세계」, 「기독교타임즈」에 공고한다.
【2105】 제13조 수련목회자 선발은 연회별로 하되 선발고시 공고의 내용은 각 항과 같다.
① 고시 일자
② 고시 장소
③ 응시 자격
④ 고시 과목
⑤ 응시료
⑥ 응시서류
【2106】 제14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필기과목은 다음과 같다.
성경(구약, 신약), 감리교회 신학,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제 2 절 응 시
【2107】 제15조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응시 자격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한 3개 신학대학원 및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와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로 한다.
【2108】 제16조 응시자는 소속연회를 경유하여 응시원서(본 위원회 제정양식)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09】 제17조 응시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 3 절 출 제
【2110】 제18조 출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를 둔다.
【2111】 제19조 출제 형식은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의 권한에 둔다.
【2112】 제20조 성경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며, 모든 문제의 최종 선정은 고시 전에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에서 확정한다.
【2113】 제21조 출제위원은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동의해야 한다.
【2114】 제22조 본부 해당부서는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수험표 작성 및 배부
② 고사장 배치
③ 서류심사
④ 기타 제반 업무
제 4 절 채 점
【2115】 제23조 1차 필기시험은 성경(구약 200점, 신약 200점), 감리교회 신학 100점, 「교리와 장정」 100점,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다.
【2116】 제24조 출제자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본 위원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2117】 제25조 채점은 시험 종료 후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즉시 실시하되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채점자는 매 답안지에 본인 서명을 해야 한다.
【2118】 제26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연도 응시과목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 5 절 성적 일람표 작성
【2119】 제27조 본부 해당부서는 채점이 완료된 각 과목의 답안지와 채점표를 회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적 일람표를 작성한다.
【2120】 제28조 본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성적 일람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절 사 정
【2121】 제29조 선발인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다.
【2122】 제30조 사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등 본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회별로 한다.
【2123】 제31조 성경시험 합격점수는 구약 120점, 신약 12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하고, 감리교회 신학,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교회사는 상대평가로 한다.
【2124】 제32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 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2125】 제33조 합격자 발표는 2월 중에 한다.

제 5 장 재 정
【2126】 제34조 본 위원회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2127】 제35조 고시 위원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2128】 제36조 본 위원회는 교역자 수급과 고시 및 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한다.
부 칙
【2129】 제1조 본부 해당부서는 고시관계 제반 서류를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연도 업무가 종결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130】 제2조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131】 제3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132】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 학원선교사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2133】 제1조 (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학원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학원선교사의 발굴, 인선, 훈련, 인준, 파송, 후원, 복지,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2134】 제2조 학원선교사의 제반 행정 및 관리는 교육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학원선교사의 정의, 자격, 구분
【2135】 제3조(학원선교사의 정의)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학원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을 학원선교사라 한다. 다만 수련기간 2년은 수련학원선교사로 호칭한다.
【2136】 제4조(학원선교사의 자격)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교육국에서 요구하는 학원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학원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2137】 제5조(학원선교사의 구분) 학원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수련 학원선교사 : 수련목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 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후 2년간 정회원 학원선교사와 함께 수련과정을 가지는 자
② 학원선교사 : 학원에서 감리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과 성경공부와 기도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기독교 가치관과 경건생활을 지도하여 개체교회로 이끄는 자
제 3 장 선발과 파송
【2138】 제6조(학원선교사의 선발 및 인준)
① 수련 학원선교사는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한 이로서 교육국 학원선교사 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를 선발한다.
②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고 학원선교사로 선발된 사람은 ‘수련 학원선교사’로 호칭하고 기존 학원선교지에서 2년간 교육국과 학원선교회의 지도하에 학원선교에 대한 이론과 선교실습을 하여야 한다.
③ 수련학원선교사를 마친 학원선교사는 교육국의 지도하에 새로운 학원선교지에서 사역한다.
④ 교육국은 인준자 명단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사,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2139】 제7조(학원선교사의 임명과 파송)
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파송장은 교육국 위원장과 소속연회 감독의 공동명의로 발급한다.
② 안수 받은 학원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학원선교사는 교육국과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기본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2년간 파송을 유보한다.
③ 1년간 수련 학원선교사 과정을 마친 학원선교사는 새로운 학원선교지에 파송한다.

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2140】 제8조(학원선교사의 재정적 후원)
① 학원선교사의 정기적인 생활비와 활동비는 파송한 학원선교사의 소속교회 또는 학원선교단체, 학원선교후원회, 개인의 특별헌금, 학원선교기금 또는 기부금 등으로 지원한다.
【2141】 제9조(학원선교사의 복지)
① 학원선교사의 은급과 퇴직금 혜택은 후원교회가 책임진다.
② 학원선교사는 일정기간의 사역 후에 안식년을 갖는다.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2142】 제10조(학원선교사와 후원교회·지방회·연회와의 관계) 학원선교사는 후원교회의 소속 교역자로서 지방회와 연회의 회원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에 사역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관 리
【2143】 제11조(학원선교사와 본부와의 관계)
① 교육국은 학원선교사와 소속교회,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후원교회, 연회, 선교하는 학교와 협력하며 학원선교사들을 관리 감독한다.
② 학원선교사는 학원선교보고서와 기타 학원선교사역과 관련된 행정서류를 교육국에 제출하며 교육국은 이를 해당 연회에 송부토록 하고 학원선교사와 관련된 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학원선교사는 연 2회 이상 교육국에 학원선교보고를 해야 하며 학원선교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학교 및 교육기관과의 관계
【2144】 제12조(학교 당국과의 협력)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학원선교지 학교 및 교육기관과 선교협약을 맺는다. 협약은 교육국위원장과 총무가 학교 및 교육기관 대표와 맺는다.
제 8 장 보 칙
【2145】 제13조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되고 공고된 날부터 발효된다.
【2146】 제14조 본 규정의 개정은 교육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147】 제15조 학원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교육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14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학원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149】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학원선교회라 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2150】 제2조 본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2151】 제3조 본 회는 학원선교를 활성화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원선교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감리회 계통학교 선교교육 활동, 학원선교사 선교교육 활동을 지원하며, 기금조성과 개체교회와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2152】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교역자로 한다.
【2153】 제5조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② 의무 : 회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2154】 제6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 명
③ 총무 1명
④ 협동총무 약간 명
⑤ 서기 1명
⑥ 회계 1명
⑦ 감사 2명
⑧ 간사 1명
【2155】 제7조 본 회는 본 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2156】 제8조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
⑤ 서기는 본 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 정리한다.
⑥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⑦ 간사는 본 회의 일체 사무 처리를 도와 임원을 보좌한다.
【2157】 제9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158】 제10조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159】 제11조 본 회의 목적을 다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
① 기획위원회:기능적인 기획 활동을 추진한다.
② 관리위원회:모금된 자금을 임원회 결의에 따라 관리한다.
③ 홍보위원회:홍보활동을 능률적으로 추진한다.
④ 모금위원회:모금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제 4 장 회 의
【2160】 제12조 본 회는 총회, 임원회를 둔다.
【2161】 제13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보고
3. 예산 및 결산보고
4. 규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2162】 제14조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 정
【2163】 제15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교회의 선교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164】 제16조 회원교회의 선교비는 회원 교회에서 결정한다.
【2165】 제17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부터 익년 1월 말일에 끝난다.
제 6 장 보 칙
【2166】 제18조 본 회의 시행세칙이 필요한 때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2167】 제19조 본 회의 규칙 제·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168】 제20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회의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성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70】 제1조(목적) 감리회 목회자의 올바른 성직수행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 나가며, 교회의 대 사회 영적지도력을 확보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서(예문)를 연구·제정하며, 성직자 윤리의식 강화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리회 본부 안에 성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에서 ‘성직자’라 함은 연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 회원을 말한다. <개정>
【2171】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파송한다.
②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을 파송한다.
③ 감리회 소속 3개 신학대학교는 예배학 교수 각 1명을 파송한다. <신설>
【2172】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2173】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174】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연구·제정하여 제공한다.
② 감리회 예배서(예문)와 성직자의 목회지침을 연구·제정한다. <개정>
③ 성직자의 인사기록(미파, 휴직, 정직, 유학, 복직, 퇴회)을 관리한다. <개정>
④ 성직자의 재판법과 사회법에 의한 재판기록을 관리한다.
⑤ 재판법과 사회법을 위반한 성직자는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에 고소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2175】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선출한다. <개정>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
③ 예배서(예문) 연구분과위원회 <개정>
【2176】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성직자윤리강령분과위원회:성직자윤리강령을 연구·제정하고, 감리회 목회지침서를 제공한다.
② 성직자인사관리분과위원회:성직자인사관리를 위해 연회에서 제출한 교역자인사카드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③ 예배서(예문) 연구분과위원회 : 감리회의 모범예배 순서와 각종 예식문, 그리고 예복의 사용 규정에 대한 연구·제정한다. <신설>
【2177】 제8조(정보관리책임자) 전산 처리된 성직자의 인사기록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성직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부 칙
【217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26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위원을 조직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하며, 2005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부 칙 (2007. 10. 26)
【217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218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81】 제2조(경과조치) 총회기간 중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 잔여기간으로 한다.

15. 역사보존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82】 제1조(목적) 감리교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와 감리회 본부, 연회 본부, 지방회의 주요 자료를 보존하고, 교회 역사에 대한 의식의 고취, 순교, 순직자 기념사업 및 운영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특별위원회로 역사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183】 제2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감독회장은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이 중 10명을 임명하여 조직한다.
【2184】 제3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분과위원장 각 1인
【2185】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186】 제5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교회 역사자료 보존과 교회사에 대해 연구한다.
② 감리교회의 순교, 순직자에 대해 연구한다.
③ 역사자료 및 역사 유적을 보존, 발굴, 관리한다.
④ 감리교회의 주요행정서류 및 자료를 기록, 관리한다.
⑤ 역사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2187】 제6조(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역사보존 및 인물, 자료발굴분과위원회
② 순교·순직자사업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각각 둔다.
【2188】 제7조(분과위원회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역사보존 및 인물, 자료발굴분과위원회:감리교회 역사자료의 보존 방안과 새로운 인물, 자료발굴에 대해 연구한다.
② 순교·순직자사업분과위원:순교, 순직자에 대해 파악하고 기념사업 및 유적지 지원에 대해 연구한다.
【2189】 제8조(역사정보자료실)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해 역사정보자료실을 두고 역사전산부에서 관할한다.
부 칙 (2007. 10. 26)
【219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발효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기간으로 한정한다.

16.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191】 제1조(목적) 감리회의 미자립교회 대책에 대한 업무와 교회실태 조사 업무를 위해 총회(이하 ‘총회위원회’라 한다.), 연회(이하 ‘연회위원회’라 한다.), 지방회(이하 ‘지방회위원회’라 한다.)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2192】 제2조(정의) 미자립교회란 연말 경상비 결산액 3,500만 원 미만 교회를 말한다. 다만, 위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2193】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총회위원회는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호남선교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연회위원회는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③ 지방회위원회는 8명(감리사, 선교부 총무,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2194】 제4조(임원)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서기 1인
③ 분과위원장 각 1인
【2195】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직무와 역할
【2196】 제6조(직무)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위원회의 직무:정책 및 감독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정책 수립
2. 연회 및 지방회위원회 활동에 대한 감독
3.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를 위한 정책 수립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 및 보고
5. 선교국 부설 개척학교와 신학교 개척 커리큘럼 점검
6. 정기적으로 개척교회의 성장을 위한 협력과 지도
② 연회위원회의 직무:관리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
2.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 수립
3.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위원회의 정책과 지침을 받아 시행
③ 지방회위원회의 직무:실행
1.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및 자립 기반을 위한 사업실행
2.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 파악
3. 미자립교회 양산방지 대책 강구
4.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연회 및 총회위원회에 보고
【2197】 제7조(총회 분과위원회) 업무를 분담하여 효과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지원 분과위원회
② 미자립교회 양산금지 방안대책 분과위원회
③ 교역자와 교회실태조사 분과위원회
④ 필요에 따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2198】 제8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각 해당 의회에서 필요 예산을 충당한다.

부 칙 (2007. 10. 26)
【219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22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2조(정의)의 단서조항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 임시특별조치법

【2201】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및 사업을 위한 발전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202】 제2조(발전기금)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총회 결의에 따라 마련한다.
【2203】 제3조(발전기금의 사용) 발전기금은 전액 미자립교회의 자립화 정책 기금으로 사용하되 총회가 정책을 수립하고, 연회가 관리하며, 지방회가 시행한다.

18.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
-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 -
(개정 1997. 10. 30) (개정 2005. 10. 27)

【2204】 전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에 명시된 대로 서부선교연회는 조국의 분단으로 그 기능이 상실된 채 어언 반세기가 되었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과 북이 다함께 조국의 통일을 지상과제로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므로 이제 통일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서부선교연회 재건은 감리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교사명으로 시급한 과제가 되어 1991년 12월 20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1992년 1월 23일 감독회의에서는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를 임명하였고, 서부선교연회 관리자는 1992년 3월 30일 잠정적으로 북한의 현행 행정구획을 감안하여 서부선교연회 경계를 12개 지방으로 정하고(9개도, 1개 특별시, 2개 직할시) 이를 기준하여 각 지방회 감리사들을 임명하고 1992년 6월 2일 서울남연회 송파지방회 임마누엘교회에서 연회 ‘관리자’와 ‘지방회 감리사’들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정상적인 연회 기능이 실현될 때까지 서부선교연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서부선교연회의 ‘연회’와 ‘지방회’ 조직과 운영을 위한 잠정규정을 제정할 절실한 필요에서 제20차 총회(1992. 10. 29)에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조직과 운영 임시조치법’-서부선교연회 재건을 위한 잠정 규칙-(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안한 바 총회에서는 이들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 건의안을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다시 이를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통과함으로 임시조치법이 발효하게 되었다.
【2205】 제1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 연회 및 지방회 임시조치법이라 칭한다.
【2206】 제2조 본 법은 서부선교연회의 운영과 지방회 운영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207】 제3조 서부선교연회의 경계는 남북의 통일이 성취되고 연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북한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연회에서 지방회 조직을 조정한다.
【2208】 제4조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로 한다.(「교리와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13조(서부선교연회 경계))
【2209】 제5조(지방회의 조직)
① 지방회는 자원하는 교회 담임자(부담임자 제외)들과 선교부장, 재무부장, 사회봉사부장,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대표회장들과 평신도 대표 5명으로 조직한다.
②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43조(지방회의 구성),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45조(지방회의 구분 및 소집), 제46조(지방회 의장)를 그대로 적용한다.
③ 지방회 안에 다음의 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회기 중 모든 사무를 담당케 한다.
1. 선교위원
2. 재정위원
3. 사회사업위원
4. 홍보위원(북한 교회실태 파악, 홍보 및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
5. 기타 사업상 필요한 위원
【2210】 제6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어 각 지방회 교회재건과 교회사업의 발전을 도모케 하되 각 부에 실행위원을 둔다.
① 선교부:교회재건과 개척교회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재정부:교회재건과 복구 및 교회개척에 따른 기금 확보와 염출 등을 담당한다.
③ 사회사업부:서부선교연회 각 지방회 내 기관과 주민들의 구호사업을 담당한다.
④ 홍보부:서부선교연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 교회 실태 파악, 홍보, 교육, 역사연구 및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에는 총무 1명을 두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은 지방회에서 하고 결원이 있을 때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각 부 실행위원은 지방회 회원 중 해당 위원 중에서 약간 명을 선출하며 재정부 총무는 회계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⑥ 각 자원하는 교회의 재정 형편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분배한다.
⑦ 지방회 실행부위원을 택하여 지방회가 닫힌 동안에 모든 일을 처리케 하되 지방회 실행부위원은 명예감리사, 서기, 회계 및 각부 총무, 정회원 목사 3명, 평신도 3명으로 하고 명예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⑧ 내년도 지방회 공천위원(평신도 포함)을 택하되 지방회 명예감리사와 담임목사들은 직권상 위원이 된다.
⑨ 지방회 중에 성찬식을 행한다.
⑩ 지방회는 연회에 출석할 대표를 택하되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각기 선출된 10명의 연회 대표(합 20명)들과 지방회 실행부위원들이 연회 회원이 된다.
⑪ 지방회는 감사 2명을 두되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으로 하고 1년간 그 직무를 담당케 하되 지방회에서 운영하는 재정과 사무 일체를 감사하여 지방회에 보고하게 한다. 다만, 감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211】 제7조 명예감리사의 자격과 임기 및 직무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95조(감리사의 자격), 제96조(감리사의 임기), 제98조(감리사의 직무)를 준용하되 감독회장의 임명을 받으며 서부선교연회의 특성상 재임명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2212】 제8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감독회장과 각 지방회 명예감리사들과 연회 대표 및 지방회 실행부위원들로 조직하고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25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를 적용한다.
【2213】 제9조 연회는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들을 공천 선정하여 2년간 연회사업을 연구케 하고 담당케 한다.
① 선교사업위원
② 사회사업위원
③ 홍보 및 역사편찬위원
④ 건의안심사위원
⑤ 재정위원
⑥ 규칙해석위원
다만, 각 분과위원은 상임위원을 4명으로 조직하여 2년간 담당케 하되 결원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
【2214】 제10조(연회의 직무)
① 연회는 연회 본회의와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② 연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조직하되 감독회장과 연회 정서기, 각 지방회 명예감리사들과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하고 회장은 감독회장이 되고 서기는 연회 정서기가 된다.
③ 연회는 자원하는 교회 중 해당 지방회의 소속을 조정한다.
④ 연회는 감사 2명을 두어 2년간 연회 본부의 회계 및 사무 감사를 담당케 한다.
⑤ 기타 필요한 회무를 처리한다.
【2215】 제11조 서부선교연회는 감독회장이 관리하며 명예감리사는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2216】 제12조 서부선교연회는 필요에 따라 연회 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26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를 적용한다.
【2217】 제13조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정과 관례에 따른다.
【2218】 제14조 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칙이 필요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가 발의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219】 제15조 본 법은 남북이 통일되어 서부선교연회가 정상으로 조직, 운영되기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부 칙
【2220】 제1조 본 법은 제20차 총회(1992. 10. 29)에서 조직은 인준하되, 입법건의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기로 하였고 총회 실행부위원회(1992. 12. 14)에서는 감독회의에 위임하였고 감독회의(1993. 2. 15)에서 심의하여 통과 발효됨.

19. 청년관 및 청장년관 운영이사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221】 제1조(위치) 본 청년관은 ○○시 ○○동 ○○번지에 위치한다.
【2222】 제2조(목적) 본 청년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 있는 청년 및 청장년을 위한 봉사, 친교, 교육, 선교의 활동을 폄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나라와 세계를 위한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2223】 제3조(운영) 운영이사회는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조직한다.
【2224】 제4조(임원) 운영이사회는 이사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재정담당 이사 1명, 프로그램담당 이사 1명을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들 5명이 임원이 되며 실행이사를 겸하여 정규이사회 사이의 모든 일을 처리한다.
【2225】 제5조(이사 구성)
① 당연직 이사는 다음과 같다.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 교육국 담당부장, 협동총무, 해당 청년관 관장, 청년관이 위치하는 지방회의 교육부 총무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 직무를 떠나는 즉시 이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② 이사는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선출한다.
재정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전문가, 밀접하게 청년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2226】 제6조(이사의 임기와 교체)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한다.
【2227】 제7조(분과위원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는 7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이사회의 프로그램 이사와 재정이사가 자동적으로 맡는다.
다만, 프로그램 위원회에는 청년대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3 장 회 의
【2228】 제8조(정기이사회) 1년에 2회(1월과 7월)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2229】 제9조(임시이사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무조건 소집해야 한다.
【2230】 제10조(실행이사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2231】 제11조(분과위원회)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232】 제12조(결의) 모든 의회의 결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관장 선출을 위한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4 장 직 원
【2233】 제13조(관장) 관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2234】 제14조(임기) 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재선될 수 있다.
【2235】 제15조(관장의 자격) 관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최대한도로 갖추어야 한다.
① 독실한 기독교 신자
② 청년을 이해하고 직접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③ 불신 사회에서도 덕을 지킬 수 있는 자
④ 신학적 훈련을 받은 자
【2236】 제16조(협동관장) 필요에 따라 협동관장을 둘 수 있다. 그 선출은 관장 선출과 같다.
【2237】 제17조(간사)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관장이 선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 정
【2238】 제18조 청년관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감리회 본부 보조금
② 특별회원의 기부금
③ 일반회원의 회비
④ 클럽회비
⑤ 회관수입금
⑥ 교회의 헌금
⑦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
【2239】 제19조 모든 헌금은 이사회 회계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되 예금통장은 관장이 관리한다.
【2240】 제20조 결산과 예산은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2241】 제21조 재정 감사는 연 2회(상, 하반기) 실시하되 재산과 비품감사를 겸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운 영
【2242】 제22조 관장은 2개월마다 사업보고서를, 그리고 연말에는 1년 사업집계를 이사회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제출한다.
【2243】 제23조 청년관 프로그램은 본 정관 부록에 명시된 ‘프로그램 원칙’을 따라 운영한다.
【2244】 제24조 이사회는 청년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내규’ 및 ‘분과위원회 회칙’을 만들 수 있으나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245】 제1조 본 규칙의 개정은 입법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6】 제2조 본 규칙은 입법의회가 승인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부 칙 (2017. 10. 27)
【22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248】 청년관의 프로그램 원칙
① (프로그램의 대상) 남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그와 같은 연배의 젊은이에게 중점을 두되 청장년급 젊은이를 위해서도 일부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② (프로그램의 성격) 비기독교 청년에 대한 교육적 선교에 초점을 두되 교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소 가질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내용) 청년관으로 젊은이를 모아 집행하는 것과 청년이 있는 사회로 찾아가는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하되 그 비례는 대략 반반으로 한다.
④ (프로그램의 방법) 현대 청년의 심리와 상황과 경향을 최대한으로 참작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재래적인 방법과 병용한다.
⑤ (프로그램의 계속성) 우리의 일을 협력할 최대한의 인재(청년층 및 성인층)를 개발 및 훈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한다.

20.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
(개정 1974. 3. 29)

【2249】 전문
감리교회 계통학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소속 학교로 깊은 역사적 유대를 맺고 성장해 왔다. 앞으로는 결코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계통학교 관리 기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책에 따라서 학교에 어떠한 변혁이 온다 할지라도 감리교회 계통학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감리교회와 계통학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감리교회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을 지키고 각 학교는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교단과 세계선교부는 계속하여 가급적 물심양면으로 원조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본 규정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한다.
【2250】 제1조(목적) 본 기본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계통학교를 창설한 초대 설립자들의 설립목적을 받들어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더욱 정신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51】 제2조(교회계통학교의 정의)
① 교회계통학교는 과거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에서 창설하고 선교부 보조를 받아 온 학교를 의미한다.
② 초교파적으로 설립한 각 종류의 학교를 의미한다.
③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역자나 평신도가 설립한 학교로서 교목을 채용하고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다만, 본 규정 적용은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을 일부만 적용한다.
【2252】 제3조(이사 구성)
① 교회 대표이사는 과반수로 하되 11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다.
1. 교회 대표이사 6명으로 하되 가급적 선교사를 포함시킨다.(감리회 본부에서 추천한다.)
2. 기타 대표이사 5명(해당학교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2253】 제4조(이사의 자격) 다음과 같은 기준의 범위 안에서 교육국 실무자와 학교가 협의하여서 교육국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감독회장이 파송한다.
① 연령은 65세 이하여야 한다.
② 목사는 현직목사, 평신도는 입교한 지 5년 이상 된 이로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③ 재판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
④ 교육경력이 3년 이상 된 이(학교, 기독교교육기관, 학교이사 등)
⑤ 두 학교 이상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이
【2254】 제5조(교장 인준) 감리교회 계통학교 교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이로서 해당학교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이 인준한다.
① 감리교회 입교인이 된 지 5년 이상 된 이
② 교장 자격증을 소유한 이
③ 재판법에 위반되지 않은 이
【2255】 제6조(교목 파송과 그 직무)
① 안수 받은 목사로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이 파송한다.
② 교목은 교직원과 학생의 기독교교육의 책임을 진다.
【2256】 제7조(당해 학교 이사회 정관)
①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국 실무자와 협의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할 수 있다.
② 교회 대표이사는 학교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교육국 실무자에게 보고하여 협의해야 한다.(교장문제, 기본자산변동, 정관개정 등)
【2257】 제8조(기독교교육) 교회계통학교는 성경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학생의 종교생활을 지도하며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실시해야 한다.
【2258】 제9조(교육국과의 관계)
① 학교장은 매년 1월에 학교의 상황을 교육국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교육국은 각 연회에 종합보고를 서면으로 한다.
② 교목은 매년 학교의 기독교교육 현황과 교목활동을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259】 제10조(본 교회와 관계된 학교법인 정관)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당해 학교 이사회에서 본 교회와 협의치 않고 단독으로 개정할 수 없다.
① 목적(불변율)
1. 목적: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목적:이 법인은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계통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유지 경영한다.
② 자산의 변동(자산의 관리)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임원(11명 기준)
1.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다음 비율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추천을 받은 이 6명(가급적 선교사 포함)
3. 기타 5명은 법인 측에서 선택한다.
④ 정관변경(정관변경 의결 정족수)
이 정관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해산시 재산처리(불변율)
1. 해산:이 법인을 해산코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잔여 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는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귀속한다.
⑥ 교장(불변율)
(임명) 이 법인이 실시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을 경유하여 감독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⑦ 보칙
1. 이상 감리교회 계통학교의 기본규칙 중에서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치 않은 조항은 정관 시행세칙에 보완하여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당 학교 법인이 보관한다.
2. 교회 대표이사들로서 교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이사는 즉각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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