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찬 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49
조회
1661
편 찬 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기독교대한감리회 5,500교회와 150만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리와 장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과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역사적인 감리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전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서 감리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1930년 제1차 총회에서 제정된「교리와 장정」을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특별히 제2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감독제도를 4년 전임 감독회장과 2년 겸임 연회 감독 제도로 이원화함으로서 제26회 총회에서 새로운 법에 의한 감리회 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제도의 변화에 따른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됨으로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따른 법의 개정과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수정 보완하게 된 입법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감리회의 기본체제인「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헌법 제6조)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감독선거를 의회와 분리함으로 정책 총회가 되도록 하며 정책 및 집행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하였습니다. 동시에 감독의 지휘권을 강화시킴으로 감독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회의 위상과 질서를 바로 세워 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감리회의 화해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동시에 행정재판법의 신설로 교회 안에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 내지는 신속 처리함으로 분쟁의 증폭과 장기화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미자립 교회 양산을 예방하고 미자립 교회 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자립 교회 대책위원회를 신설 하였습니다.

넷째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제도를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선거권자의 저변확대를 함으로 감독선거의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 감리회의 민의를 수렴하는데 효율성을 기하며 선거법의 강화를 통하여 불법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협동회원 제도를 개방함으로서 다양한 목회지도자를 발굴하여 교회를 부흥 성장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여섯째는, 미주선교연회의 특성상 정연회로 승격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연회가 되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하였습니다.

일곱째는, 자치기관의 존치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서 자치기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선교활동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제2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많은 분량의 법을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편의 역사와 교리 부분과 본부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미진상태로 남겨두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번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완성된 법이라 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기에 미흡한 점도 다음 기회와 세대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남겼습니다.

금번 장정개정 작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경하 감독회장님, 본부의 담당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시간과 열정을 다하여 좋은 장정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장정개정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좋은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교리와 장정을 사랑하고 아끼고 실천함으로 훌륭한 감리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감리교회 가족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장정개정(편찬)위원회 위원장 신 동 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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