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46
조회
1832
편 찬 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930년 자치교회로 선포한 즉시 “교리와 장정”을 처음 제정한 이래 수차례 개정을 통해 그 사명을 확장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적합한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전국 5,300교회 140만 신도들의 신앙과 삶을 이끄는 데 바람직한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중 특기할 사항은 제3편 조직과 행정에서 아동세례(6세~12세) 제도를 신설하였고 수련목회자는 3년 과정을 필하고 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 교회를 담임할 경우 목사안수를 받도록 개정보완 하였으며 총회 대표에 여성대표와 감리사를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여성 참정권을 확대하고 지방 행정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제4편 의회에서 연회 시기를 사순절 기간을 피해 4월-5월로 미루었으며 제6편 교역자 은급법에 있어 미주선교연회 회원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최고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제10편 과정에서는 교역자수급계획위원회와 목사고시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꾀했으며 수련목회자의 수련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편 장정 부칙 제25절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서 선교사들이 안정적인 선교 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된 “교리와 장정”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전통을 더욱 풍성하게 이끌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더욱 보탬이 되는 푯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리와 장정”이 탄생되기까지 이끌어주신 장광영 감독회장님과 연회감독님들을 비롯하여 장기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혜를 함께 모은 장정개정위원님들, 그리고 이 모든 규범들을 심사숙고하여 결의하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10월

장정개정(편찬)위원회 위원장 배 동 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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