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의회법 7장(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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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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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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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405】 제85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미주특별연회, 호남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406】 제86조(연회의 조직)
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②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07】 제87조(특별회원) 연회는 은퇴 목사를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408】 제88조(연회 회원의 권리) 연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협동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409】 제89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다음과 같이 감독이 소집한다. <개정>
① 정기연회는 매년 4월 또는 5월 중에 감독이 소집한다. <개정>
② 임시연회는 필요시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독이 소집한다. <신설>
【410】 제90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411】 제91조(연회 의장) 연회의 의장은 감독이 된다. 감독이 불참한 경우에는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12】 제92조(연회 서기) 연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서기 각 1명을 선출하여 2년간 감독의 연회 사무처리를 보좌하게 한다.
① 정·부서기는 연회 회의록(실행부위원회 회의록 포함)을 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독과 서기가 날인한 후 이를 연회본부에 보관하며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송부한다.
② 서기는 연회에 관계되는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연회 본부에 보관하며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송부한다.
【413】 제93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2. 2년 간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미파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는 감독이 휴직을 명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연회 회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파송을 청원하면 감독에게 해당교역자를 파송하도록 요청한다.
4.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⑥ 연회는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⑦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연회 행정재판위원은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하여 7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⑨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이 감리회 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다.
⑩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그 연회 감독이 이사로 파송된 대학교에는 이사를 파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거부하는 신학대학교의 출신자는 감리회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지 아니한다.
2. 연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하였거나 토지, 건물, 재정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감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교육기관 제외)을 관리하고 이사 또는 위원을 선출 파송한다.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원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2.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개정>
3.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4.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6. 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로 1명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중에 윤번제로 선출한다. 다만 호남선교연회는 제외한다. <개정>
7.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8.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9. 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0.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11. 연회는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사 이사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각각 선출한다. <개정>
12. 연회는 총회 행정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3. 연회는 총회 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4. 연회는 총회 특별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5. 연회는 총회 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6. 연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7. 연회는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8. 연회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9. 연회는 연수원 운영위원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20. 연회는 재단법인 애향숙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개정>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⑮ 연회는 조직과 행정법 제95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⑯ 연회는 지방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⑰ 은퇴한 회원(자원은퇴 포함)은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각 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은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⑱ 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 경계법에 규정된 분할 요건을 갖추면 연회분할 건의안을 채택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개체교회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연회에는 관리자를 둔다.
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미주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에 준하되 총회 실행부위원 외에 본부에 파송하는 각종 위원과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

【414】 제94조(연회 분과위원회) 연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연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415】 제95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① 과정고시위원회 : 연회 협동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재허입하고자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고시 과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회에 보고한다. 과정고시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 :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③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 본부의 선교정책에 따라 연회의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개정>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정책에 따라 사회평신도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⑥ 재정위원회 : 연회의 재정 조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회 재정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⑦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 각 지방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상황을 조사한다.
⑧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 연회 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검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보존하게 한다.
⑨ 건의안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 다만, 건의안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⑩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⑪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
⑫ 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⑬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연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되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⑭ 행정재판위원회 :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한 2명(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조직한다.
⑮ 투표위원회 : 연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표시에 회원 수 및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투표업무를 담당한다.
⑯ 운영위원회 : 연회 회기 중 연회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⑰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16】 제96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각 연회 분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명
③ 분과위원회 정·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2명. 다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정·부위원장과 정·부서기로 조직한다.
【417】 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의 선출) 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평신도 대표는 당해 연회를 기준하며, 결원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18】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 연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그 보고는 연회에서 그대로 채택하든지, 연회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

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419】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 연회가 닫힌 후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420】 제100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연회 서기, 감리사, 지방회별로 선출한 평신도 각 1명,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위원장, 과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남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 <개정>
②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③ 연회 서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서기를 겸임한다. <개정>
④ 연회 총무와 연회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421】 제101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 <신설>
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한다.
②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22】 제102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심사
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
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
④ 연회 및 지방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
⑤ 연회 및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
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
⑩ 연회 각 협동총무의 선출
⑪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제 4 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

【423】 제103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연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424】 제104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적임자를 선임한다.
【425】 제10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26】 제106조(직무)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② 연회 내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는다.
③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사건을 조정 중재하며 타협, 화해성립에 노력한다.
④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427】 제107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할 때
② 지방회에서 조정 중재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때 감독이 직권상 착수한다.
③ 부당한 인사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시정을 요구했을 때
④ 민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할 때. 다만, 민사, 형사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⑤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28】 제108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429】 제109조(설치) 연회 안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430】 제110조(구성)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을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한다.
【431】 제1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32】 제112조(직무)
① 지방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433】 제113조(규정)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절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신설>

【434】 제114조(설치) 연회 안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
【435】 제115조(조직) 위원은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교역자 대표 3명
② 평신도 대표 3명
③ 감독이 지명하는 1명
【436】 제1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37】 제117조(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연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2. 이중 직업을 가진 이,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4.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5.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규정한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 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이
7. 불성실한 목회로 이임과 함께 교회를 폐쇄한 이
8. 예배처소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9.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발 또는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④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438】 제11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한다.

제 7 절 연회 사무완결

【439】 제119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개정>
① 연회에 대하여
1. 이 연회는 합법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2. 이 연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었습니까?
3. 이 연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가 신원보증을 세웠습니까?
4. 모든 교역자의 품행과 직무상 처리에 무흠 여부를 심사하였습니까?
② 준회원에 대하여
1. 준회원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3.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4. 이미 목사안수 받고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5. 준회원 2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6.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준필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신설>
7. 다른 연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8. 다른 연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9.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된 이가 누구입니까?
10.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11. 금년에 국외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
12.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13.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14.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15.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16. 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 <개정>
17. 금년에 신병으로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8.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19.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20.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
21. 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신설>
③ 정회원에 대하여
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3. 다른 연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4. 다른 연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5.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6.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7.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8.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9.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이가 누구입니까?
10.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11. 금년에 국외에 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
12.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13.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14. 국외유학자로 2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5. 국외유학자로 3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6. 국외유학자로 4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7. 국외유학자로 5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8. 국외유학자로 6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19. 국외유학자로 7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20. 국외유학자로 8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21. 국외유학자로 9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22. 국외유학자로 10년급에 계속할 이가 누구입니까?
23. 정직된 이가 누구입니까?
24. 정직에서 복직된 이가 누구입니까?
25.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
26. 정년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27. 자원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28. 공상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29. 자원퇴회한 이가 누구입니까?
30. 공상퇴회한 이가 누구입니까?
31. 출회당한 이가 누구입니까?
32.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
33.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34.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④ 협동회원에 대하여
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금년에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3.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4.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5.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6. 다른 연회에서 이명 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7. 다른 연회로 이명 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8. 정회원으로 허입한 이가 누구입니까?
9.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
⑤ 품행에 대하여
1.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하여 천거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3.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⑥ 교인상황에 대하여
1. 금년에 원입인 수가 몇 명입니까? (아동 포함)
2. 금년에 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3. 금년에 아동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4. 금년에 유아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5. 금년에 입교한 이가 몇 명입니까?
6. 입교인의 총수가 몇 명입니까?
⑦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
1. 연회 회계가 보고하였습니까?
2. 모든 위원이 보고하였습니까?
3. 통계서기가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와 연회 본부에 보고하였습니까?
4. 고소가 있습니까?
5. 공소나 상고가 있습니까?
6. 다음 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선출된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가 누구입니까?
7. 감리회 본부와 연회 본부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지방이 있습니까?
8. 각 지방 감리사들은 누가 임명되었으며 평신도실행부위원은 누가 선출되었습니까?
9. 다음 연회는 어디에서 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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