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의회법 1-3장(총칙/당회/구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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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6-04-20 14:30
조회
23406
제 4 편 의회법

제 1 장 총 칙

【321】 제1조(목적) 감리회의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사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22】 제2조(의회의 종류) 감리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를 둔다.
【323】 제3조(의장의 권한과 직무)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하며 의사를 의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한다.
【32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와 총회 및 각 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와 총회, 입법의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③ 각 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불법으로 선출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 책임자는 직권으로 원인 무효시킬 수 있다.
④ 각 의회의 위원회나 이사회의 위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325】 제5조(자치기관의 설치) 각 의회(지방회, 연회, 총회) 안에 선교, 교육, 봉사, 친교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학교연합회, 청년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연합회, 남선교회연합회를 설치하되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자치기관의 회장은 해당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26】 제6조(의사규칙) 감리회 각 의회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은 법으로 정한다.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327】 제7조(당회)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
【328】 제8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등록된 입교인 12인 이상의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29】 제9조(당회의 구성원) 당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해당 개체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
② 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
【330】 제10조(당회의 구분)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
【331】 제11조(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당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당회 정회시는 속회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332】 제12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담임자 유고시에는 감리사가 의장이 된다. 다만 서리담임자와 담임목사 직무대행은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33】 제13조(당회 의장의 직무) 당회 의장은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의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334】 제14조(당회 서기 선출) 정기당회에서 당회 서기 1인을 선출한다.
【335】 제15조(당회 서기의 직무) 당회 서기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당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336】 제16조(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된 입교인은 당회에서 선거권과 의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337】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인 이
②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이 중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338】 제18조(의사 정족수)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 회원의 수로 한다.
【339】 제19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단, 입교인 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할 수 있다.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③ 당회는 집사, 권사를 선출한다.
④ 당회는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⑥ 당회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⑧ 당회는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다만,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⑨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당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⑪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⑫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340】 제20조(당회의 사무처리 순서)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회예배
② 서기선택
③ 회원점명
④ 교회 역사 및 입교인 명부정리
⑤ 보고접수(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임원, 각부 부장, 교회학교장, 각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특별위원회, 당회 서기, 회계 및 감사)
⑥ 담임자 신년도 계획안 보고
⑦ 교회임원 선출
⑧ 신천집사, 신천권사 증서 수여
⑨ 그 밖의 사무처리
⑩ 폐회
【341】 제21조(사고당회의 처리) <신설>
① 당회가 제11조(당회의 소집) 제1항이 규정한 정기당회 소집 기한을 14일 이상 경과하도록 소집되지 않을 경우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고당회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고당회로 지정된 개체교회의 당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제 2 절 임원회

【342】 제22조(임원회)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를 둔다.
【343】 제23조(임원회의 조직)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344】 제24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②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③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④ 그 밖에 개체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 심의

제 3 절 기획위원회

【345】 제25조(기획위원회)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346】 제26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7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한다.
【347】 제27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결의 <개정>
②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③ 신천장로 천거
④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결의 <개정>
⑥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제 3 장 구역회

제 1 절 구역회

【348】 제28조(구역회) 구역 안에 구역회를 둔다.
【349】 제29조(구역회의 구성) 구역회는 개체교회 1개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각종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 구성된다.
【350】 제30조(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구역회로 구분한다. <개정>
①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② 임시구역회는 담임자 또는 구역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감리사가 소집한다. <개정>
③ 구역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감리사가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구역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도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담임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연회 감독이 소집하고 일시와 장소는 담임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7일 전까지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351】 제31조(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② 장로, 권사, 속장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개정>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
⑤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
【352】 제32조(구역회 의장)
① 구역회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다만, 감리사의 위임이 있을 경우 담임자가 의장이 될 수 있다. <개정>
② 감리사 유고시, 또는 제30조 제4항의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개정>
③ 의회법 제34조 제6항에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구역회는 위임할 수 없다. <신설>
【353】 제33조(구역회 서기) 구역회에 서기 1명을 두며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구역회 서기는 구역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담임자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한다.
【354】 제34조(구역회의 직무) 구역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는 담임자와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② 구역회는 구역 안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③ 구역회는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받고 신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각종 부담금과 그 밖의 헌금의 수지된 것을 사문한다.
④ 구역회는 구역회원 중에서 최소 5명 이상의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⑤ 구역회는 교인 및 사역자와 임원(목사, 전도사, 장로 제외)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해 담임자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명과 재판위원 5명을 감리사가 임명한다. 다만, 구역회가 닫힌 후에는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리사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⑧ 구역회는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구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⑩ 구역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구역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구역회라 하며, 사고구역회는 감리사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355】 제35조(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 구역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예배
② 서기선택
③ 회원점명
④ 보고접수(서식대로 지면으로)
1. 목사
2. 전도사
3. 교육사
4. 심방전도사
5. 장로
6. 권사
7. 속장
8. 선교부장
9. 교육부장
10. 사회봉사부장
11. 예배부장 <신설>
12. 문화부장
13. 재무부장
14. 관리부장
15. 남선교회 회장
16. 여선교회 회장
17. 청장년선교회 회장
18. 청년회 회장
19. 교회학교 교장
20. 당회 서기
⑤ 지방회 대표 선출
⑥ 예배당과 주택에 관한 사무처리
⑦ 구입, 매매, 임대차 또는 기증한 동산과 부동산의 사무처리
⑧ 감사보고
⑨ 전년도 수입지출 결산과 부담금 사문
⑩ 신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
⑪ 그 밖의 사무처리
⑫ 폐회

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356】 제36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둔다.
【357】 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 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 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제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단,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
【358】 제38조(구역 인사위원회 의장) 구역 인사위원회 의장은 감리사가 되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① 심사하는 안건이 감리사 자신에 관한 문제일 경우
② 감리사의 유고로 감리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59】 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 서기) 구역 인사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360】 제40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일 이내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 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부담임자와 수련목회자의 인사 처리 및 기관 파송 교역자의 소속에 관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 <개정>
⑤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⑥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 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
⑦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 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단, 재판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361】 제41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조직과 행정법 제42조(담임자의 파송) 제4항에 따라 파송한다. <개정>
③ 부담임자와 기관 파송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개정>
【362】 제42조(의결 제척사유)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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