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교회경제법 별표(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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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6-04-20 14:25
조회
4259
<별표> 재단 정관 및 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1926. 5. 7 법인설립허가)

개정 1932. 9. 28 개정 1955. 9. 28 개정 1959. 8. 4
개정 1962. 5. 25 개정 1964. 3. 21 개정 1964. 11. 3
개정 1965. 9. 23 개정 1968. 11. 26 개정 1972. 5. 6
개정 1979. 6. 19 개정 1981. 4. 29
개정 1983. 7. 8 문공부 종무 1712-9638호
개정 1990. 9. 18 문공부 종무 35111-11200호
개정 1991. 3. 13 문화부 종이 35111-3120호
개정 1992. 1. 20 문화부 종이 35111-86호
개정 1992. 3. 20 문화부 종이 35111-379호
개정 1995. 12. 16 문체부 종이 86210-1878호
개정 1996. 10. 22 문체부 종이 86210-1409호
개정 1998. 4. 20 문관부 종이 86210-315호
개정 1998. 10. 8 문관부 종이 86210-808호
개정 1999. 12. 20 문관부 종이 86210-402호
개정 2000. 6. 20 문관부 종이 86210-688호
개정 2001. 12. 10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7호
개정 2002. 10. 29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5호
개정 2004. 3. 29 서울특별시 문화과-3480호
개정 2004. 10. 14 서울특별시 문화과-12641호
개정 2007. 3. 23 서울특별시중구청 총무과-6554호
개정 2007. 5. 4 서울특별시중구청 총무과-10201호

제 1 장 총 칙

【563】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라 칭한다.
【564】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에 둔다. 다만, 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565】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이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 봉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566】 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②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③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④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⑤ 효도 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분묘지 사업
⑥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⑦ 그 밖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567】 제5조(임원)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 사 20명
③ 감 사 2명
【568】 제6조(선출) 임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에서 목사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장이 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명으로 한다.
【569】 제7조(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70】 제8조(보선) 임원 중에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6조(선출)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71】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기타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사 대표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
② 이사장은 직권상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취임한다.
【572】 제10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73】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어느 때든지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본 재단은 필요 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574】 제12조(해임) 임원이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해임한다.


제 3 장 이사회

【575】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576】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로, 상반기는 3월에, 하반기는 9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577】 제15조(부의사항)
① 이사회가 처결할 회무는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과 운영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
4. 임원 선출 및 해임
5. 재산의 관리, 처분, 취득, 기채, 교환
6. 업무진행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이사장이 이사에게 통지하고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전원의 찬동을 얻으면 통지 이외의 부의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578】 제16조(정족수) 이사회 정족수는 아래와 같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권리포기, 의무부담, 정관변경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부 기본재산의 처분, 교환 및 기채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인 해산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79】 제1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제16조(정족수) 제2항, 제3항, 제4항을 제외한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부의안을 싣고 서면결의서에 찬성 여부를 표시하게 한다.
③ 제1항의 의결은 제16조(정족수) 각 항의 정족수에 따른다.


제 4 장 재 정

【580】 제18조(재산)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으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부동산
2. 본 법인의 목적을 위해 본 법인에 기부되는 재산
3. 본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생기는 재산과 특별한 목적과 조건에 따라 기부되는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581】 제19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필요에 따라 수익용, 종교용, 교육용, 분묘지용, 봉사용 등 사업목적에 따라 분류 사용한다.
②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정관개정)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582】 제20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과실은 제3조(목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① 특별한 조건과 목적을 붙여서 기부한 재산은 그 조건과 목적에 따라 이것을 사용한다.
② 기본재산 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재산이나 분묘지를 목적으로 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③ 기본재산 중에서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을 위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④ 기본재산 중에서 사회교화 또는 사회봉사를 위한 재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과실이 생기면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⑤ 감리회관 재산을 임대하여 생기는 과실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583】 제21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584】 제22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585】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행한다.


제 5 장 사무국

【586】 제24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587】 제25조(직원) 사무국에 총무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 6 장 보 칙

【588】 제26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각 연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89】 제27조(증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재산을 이사 전원의 결의로 본 법인과 같은 목적을 가진 한국에 있는 재단법인에 기증하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기능보강비(건축물)는 당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590】 제28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91】 제29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에서 결의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다만, 제19조(재산의 관리) 제2항의 경우에는 입법의회 결의는 받지 아니한다.
【592】 제30조(규칙개정)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 칙
(1996. 10. 22 문체부 종이 86210-1409호)

【593】 제1조(시행일)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20 문관부 종이 86210-315호)
(1998. 10. 8 문관부 종이 86210-808호)

【594】 제1조(시행일) 제5조,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5조, 제30조(제29조를 제30조로 함)의 개정규정 및 제29조의 신설규정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999. 12. 20 문관부 종이 86210-402호)

【595】 제1조(시행일) 제3조, 제4조 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6조의 2단서,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0. 6. 20 문관부 종이 86210-688호)

【596】 제1조(시행일) 제16조 제3항 단서,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8조(제28조를 제29조로 함)의 단서 신설 및 개정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1. 12. 10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7호)
【597】 제1조(시행일) 제28조(정관개정)(제28조를 제29조로 함)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2. 10. 29 서울특별시 문화 86210-3955호)

【598】 제1조(시행일) 제5조의 제2항, 제6조, 제25조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4. 3. 29 서울특별시 문화과-3480호)

【599】 제1조(시행일) 제4조의 제4항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4. 10. 14 서울특별시 문화과-12641호)

【600】 제1조(시행일) 제4조의 제4항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3. 23 서울특별시중구청 총무과-6554호)

【601】 제1조(시행일) 제4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5. 4 서울특별시중구청 총무과-10201호)

【602】 제1조(시행일)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6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유의 모든 재산을 정관에 명시한 재산처리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다.(정관 제3조(목적), 제15조(부의사항) 제1항 제5호, 제19조(재산의 관리) 제2항)
【604】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605】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 본 재단이 소유한 기본재산(부동산)을 처분(처분전환, 교환, 공공용지 협의처분)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본재산처분전환(취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① 구역회 회의록 1부
② 전환사유서 1부
③ 전환수지 예산서 1부
④ 처분재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2부
⑤ 처분재산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2부
⑥ 처분재산 매매계약서 2부
⑦ 처분재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990년도분, 재단편입당해연도분, 처분당해연도분) 각 1부
⑧ 전환(취득)재산 등기부등본 1부
⑨ 전환(취득)재산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2부
⑩ 전환(취득)재산 도시이용계획 확인서(지목이 농지인 경우) 1부
⑪ 전환(취득)재산 매매계약서 2부
⑫ 건축허가서 사본(건축 시) 2부
⑬ 건축공사도급계약서(건축 시) 2부
【606】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에 의하여 처분되는 재산의 매매계약은 재단명의로 체결하되 당해 교회 구역회 의결을 거쳐 담임자 또는 관리부장이 대리하고 ‘본 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특약을 하여야 하며 공공용지 협의처분이나 대체재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는 보상금 또는 매매대금은 재단명의로 예치한다. 다만, 재단 명의가 아닌 계약행위, 재단 명의가 아닌 매도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주장되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본 재단은 지지 않는다.
【607】 제5조(재산처리 조세부담) 제3조(기본재산 매각처리) 및 제4조(매매계약 및 매도대금 관리)에 의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의 명의 이전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세법에 기준한 조세부담금을 가징수하고 조세부담금은 재단이사장 명의로 예치한다.
【608】 제6조(매도대금의 사용관리) 재단 명의로 예치된 매도대금은 재단명의의 대체재산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은 그 당해자가 진다.
【609】 제7조(조세부담금 잔여액 반제) 조세부담을 위하여 예치된 금액은 납세 후에 잔여액을 반제하며 부족할 시는 당해 교회 및 기관에서 부담한다.
【610】 제8조(수익사업 재산 및 수익사업의 관리)
① 예배와 전도, 기독교교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부동산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감독하되 그 외의 수익사업은 본 재단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감독 및 감사를 한다.
② 정기 감사는 1년에 1회씩 하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611】 제9조(관리위원회 구성) 당해 교회 및 수익성 기관에서 경영 관리하기 위한 공동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① 명칭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단이사회에서 3명(재단이사장 포함)
2. 당해 교회 또는 수익성 기관에서 6명
3. 직권상 위원 2명(사무국 총무, 당해 지방 감리사)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보선은 당해 기관에서 한다.
1.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구역회를 경유하고 재단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건축계약(허가신청, 업자선정, 건축계약)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감리회 본부 부장급 이상의 직원 채용 시는 관리위원회 제청으로 재단이사회 인준을 얻은 후 재단이사장이 임명한다.
4. 제3호 이외에 해당하는 직원의 임면은 관리위원장이 한다.
5. 제3호, 제4호에 의한 인사처리 구비서류는 감리회 본부 인사처리 규정에 의한다.
6. 관리위원회 사무기구는 관리위원회 제청으로 재단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모든 사무처리 절차는 감리회 본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7. 관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재단이사회와 당해 구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단감사를 받아야 한다.
8. 본 재단 정관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모든 사무처리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종결한다.
④ 회의
1.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호선한다.
3. 관리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하여 원본은 보존하고 사본 1부는 재단이사회에 제출한다.
【612】 제10조(건물 건축관리) 본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 및 관계기관의 건축은 건축주를 재단 명의로 한다.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할 것이며, 위반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은 당해 교회 및 기관에서 진다.
② 건축비용은 일체 교회 및 기관에서 책임진다.
③ 건축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국세, 지방세 등)은 당해 교회 및 기관에서 책임진다.
④ 신축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본 재단에 편입을 완료한다.
⑤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에 해당 교회 및 기관의 담임자 또는 대표자와 관리부장, 재무부장 명의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한 교회 및 기관에 대하여 사용인감계를 발급하여 건축허가 관청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의 작성 시 당해 교회 및 기관의 직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13】 제11조(기채 및 기본재산 담보제공) 개체교회와 기관 및 재단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기채나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재단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기채나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은 재산매각처리 의결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② 기채로 경영되는 모든 사업은 차관금액 또는 채무액이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본 재단이사회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③ 기채나 기본재산 담보제공 승인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기본재산담보제공승인신청서 1부
2. 담보제공재산 등기부등본 각 2부
3. 기채(담보제공)결의 구역회의록(기채목적, 기채액 명시) 1부
4. 담보제공사유서 1부
5. 대출금 사용계획서 1부
6. 대출가능확인서(대출금융기관 발행) 2부
7. 건축허가서 사본(건축비 지급 시) 2부
8. 건축공사도급계약서(건축비 지급 시) 2부
9. 부채증명서(재산조성 시 발생한 부채변제 시) 2부
10. 취득재산 등기부등본(재산매입비 지급 시) 2부
11. 취득재산 매매계약서(재산매입비 지급 시) 2부
【614】 제12조(재단법인 소유 부동산 <개체교회>관리)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체교회에서 관리 중에 발생한 민사소송 사건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에 응소할 경우에는 본 재단에 ‘소송대리위임 신청서’를 당해 소송 부동산의 교회담임자와 관리부장 및 재무부장 명의로 제출하고 재단의 허락을 받아 제소 또는 응소하여야 한다.
② 첨부서류
1. 소송 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소송 사유서
3. 소송 비용 충당계획서
4. 그 밖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
③ 소송으로 발생되는 비용 전액을 당해 교회 및 기관 또는 연대보증인이 부담한다.

부 칙 (1995. 11. 14)

【615】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재단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07. 10. 26)

【61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재단이사회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6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본부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618】 제2조(구성)
① 위원은 22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각 연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을 선임한다.
③ 감독회장은 직책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선출된 감독이 된다.
【619】 제3조(직능) 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 본부에 직속한 본부기본재산을 관리하며, 필요에 의하여 변동코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하여 재단법인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처리한다.
② 사용 목적을 지정한 본부기본재산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의 사용 방도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를 심사 승인한다.
【620】 제4조(소집) 위원장이 연 2회, 상·하반기에 소집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21】 제5조(수익금 처분) 본부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수익금은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 및 개척선교비와 재단법인 사업비로 지출한다. <개정>
【622】 제6조(보고) 위원회에서 사무 처리한 것은 재단이사회에 서식으로 보고한다.
【623】 제7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이하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626】 제1조(목적) 이 부동산 운영·관리규정은 본부기본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유지 보존을 위한 관리를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627】 제2조(직무) 본부기본재산 수익성 부동산인 감리회관(광화문 소재,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정우빌딩 11층(여의도 소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금촌묘지(파주시 야동동 산1-1 외 7필지 및 검산동 산1 외 8필지 소재), 제2연수원<입석>(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10-1 외 27필지 소재), 제1연수원<일영>(영성수련시설,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72외 14필지 소재), 명덕학사(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 소재) 및 인우학사(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47 외 1필지 소재), 청주 종교부지(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415 소재), 안동 소재 부동산(안동시 녹전면 갈현리 산80 외 3필지 소재), 원주 아펜젤러기념교회(원주시 개운동 445-3 외 4필지 소재), 제주 기적의교회(제주시 노형동 731-3 소재)에 대한 운영, 관리, 보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① 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관리업무
② 부동산의 보존을 위한 유지, 보수, 관리업무
③ 부동산의 활용을 위한 인원 관리업무
④ 부동산의 임대 관리업무
⑤ 부동산의 시설 관리업무
⑥ 부동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용역회사 관리업무
⑦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업무
⑧ 그 밖의 부동산 운영 관리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
【628】 제3조(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 구성)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를 위하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칙은 별도로 정한다.(교회 경제법 별표 12)
【629】 제4조(직원) 본부기본재산 부동산의 운영, 관리, 유지, 보존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직원을 둔다.
①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보존을 총괄하는 부장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유지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② 본부기본재산 부동산의 지역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직원 또는 기능직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630】 제5조(재무관리)
①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에 따른 수익금 처리와 예산, 결산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하고 유지재단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부기본재산 부동산 운영, 관리,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은 사무국 수익사업부문에서 관장한다.
③ 제반 수입금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부 수익사업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631】 제6조(시행)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발의하여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6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63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6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정관 <개정>

제정 1980. 11. 13 사회 507-1
개정 1984. 9. 21 부청 1485-1218
개정 1986. 6. 26 보사아동 507-13
개정 1986. 7. 8 부청 86-1
개정 1987. 10. 16 보허 507-17
개정 1990. 7. 16 보허 507-23
개정 1994. 2. 22 보허 507-33
개정 1995. 2. 15 서허 95-6
개정 1996. 4. 30 보인 507-38
개정 2001. 11. 19 복지지원 65115-525
개정 2003. 7. 15 보인 507-44
개정 2003. 9. 19 사회 65140-2527
개정 2004. 8. 19 사회 10914
개정 2005. 7. 14 사회 11868
개정 14차 2006. 5. 1 (사회복지과-12038)
개정 15차 2007. 7. 9 (사회과-14649)
개정 15차 2007. 7. 4 (주민생활계획과-5921)
개정 16차 2009. 6. 11(주민복지과-16842)
개정 17차 2009. 10. 26(사회복지과-10194)
개정 18차 2010. 6. 21(사회복지과-16978)
개정 19차 2011. 7. 28(사회복지과-17482)
개정 20차 2011. 8. 18(사회복지과-19365)
개정 21차 2011. 12. 06(사회복지과-28228)
개정 22차 2012. 4. 2 (사회복지과-8436)
개정 23차 2012. 10. 25 (복지지원과-8131)
개정 24차 2013. 1. 2 (복지지원과-141)
개정 25차 2013. 10. 4 (복지지원과-27000)
개정 26차 2014. 1. 3 (복지지원과-275)
개정 27차 2014. 10. 2 (복지지원과-34321)
개정 28차 2014. 12. 31 (복지지원과-44736)


제 1 장 총 칙

【635】 제1조(목적)
① 이 법인은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함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정관 및 제반 규정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위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그 사항은 효력이 없다. <신설>
【63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637】 제3조(사무소)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29에 둔다. <개정>
②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를 둔다. <신설>
1. 인천분사무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2. 대전분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33번길 29
3. 충남분사무소 : 충청남도 공주시 영명학당 1길 13
4. 부산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229번길 2가 40
5. 광주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52번길 20
6. 전남분사무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주산길 45-8
7. 강원분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51번길 30
【638】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
②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 사업
1. 영유아 보육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여성복지사업
5. 노인복지사업
6. 장애인복지사업
7. 정신장애인 재활사업
8.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9. 재가복지사업
10. 지역복지사업
11. 의료복지사업 <신설>
12. 해외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 <신설>
13. 기타 사회복지사업
③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39】 제5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재단법인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 및 재단법인 남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에서 증여한 재산
2. 장차 기본재산으로 이 법인에 기부하는 재산 또는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전 항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640】 제6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타 처분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재산이 현금인 경우 용도변경이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641】 제7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642】 제8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이 속하는 법인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643】 제9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644】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645】 제1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하고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개정>
【646】 제12조(잉여금의 처분 및 관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이월 결손금의 보전, 차입금 상환 또는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그 관리는 기획사무국에서 한다.


제 3 장 임 원

【647】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 4명(감독회장의 동의를 얻은 자), 사업기관대표 2명,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선임한다. <개정>
② 감사를 2인으로 한다.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이로 선임한다. <개정>
【648】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는 의회법 제127조(총회의 직무) 제11항 5호를 준용한다. <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49】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감리교인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단, 외부추천이사의 추천과 선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다. <개정>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도 제1항에 의해 선임한다. <개정>
【650】 제16조(임원 선임의 제한) <신설>
① 이 법인의 이사는 상호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6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설>
【651】 제17조(대표이사의 선출방법)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652】 제18조(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지정)
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렇지 않을 시는 연장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653】 제19조(임원의 직무) <개정>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개정>
3. 상기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개정>
4. 상기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개정>
【654】 제20조(임원의 보충) 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655】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656】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그 밖에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제 4 장 이사회

【657】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는 다음과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책개발위원회
2. 재정·수익사업관리위원회 <개정>
3. 발전모금위원회 <개정>
③ 그 외에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658】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⑤ 법인의 사무총장, 법인 부서의 장 및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기관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⑥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59】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개정>
【660】 제26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661】 제27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① 임원 위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662】 제2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참석 이사의 날인을 받아 기획사무국에 비치하고,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 <개정>


제 5 장 조직 및 직원

【663】 제29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② 법인의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개정>
③ 법인의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④ 법인 기획사무국 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신설>
【664】 제30조(사회복지관 조직)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각 사업기관의 장을 둔다. <개정>
② 사업기관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③ 관장 및 시설장은 해당 사업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개정>
④ 사업기관의 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의 경우 위탁연한에 의한 3년 또는 5년일 경우는 그 기간에 준한다. <개정>


제 6 장 수익사업

【665】 제31조(수익사업의 운영)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서비스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및 교육 서비스, 복지의료 및 기타의료보건 서비스 등) <개정>
3. 제조업(비누 제조, 김치류 제조, 도시락 제조 등) <개정>
4. 음식점업(일반 음식, 휴게 음식 등) <개정>
5.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생화 및 비누 소매) <개정>
6. 기타 부대사업
② 수익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재정·수익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666】 제32조(수익사업체 조직)
①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빌딩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되 그 하부 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의 임기 및 선임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③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667】 제33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입법의회가 열리지 못할 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668】 제34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669】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그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 8 장 공고방법

【670】 제36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간행물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671】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72】 제38조(법률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2001. 10. 31)

【67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67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1)

【67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3)

【67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6)

【67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67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9)

【67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6)

【68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6)

【68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

【68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5)

【68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2)

【68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68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정관

제 1 장 총 칙

【686】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과 감리회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과 국외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및 장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복지와 지역과 개인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87】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68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감리회관)에 둔다. <개정>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소지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 충북연회분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60-1 단양사회복지관 <폐지>
2. 남부연회분사무소: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정동) (벧엘의집)
3. 중부연회분사무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418번길 13(부평중부사회복지관)
4. 충청연회분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11-12 중앙파랑새학교(다윗가정) <폐지>
5. 삼남연회분사무소: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85번길 47(아미동2가) (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
6. 아산분사무소: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237(아산노인복지센터) <폐지>
7. 전라남도분사무소: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179-1(심청노인복지센터) <폐지>
8. 호남분사무소: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옹정로 152-4(부안노인복지센터)
9. 천안분사무소: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우신리 64-8 우신주택 402호(성환재가노인복지센터)
10. 속초분사무소: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6길 25(동명동) (늘푸른요양원)
11. 전남동부분사무소: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택지2길 42-6(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
12. 보령분사무소:충청남도 보령군 주교면 송학리 4-2번지(생생꿈마을)
13. 대구·경북분사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2길 17-6(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14. 경남분사무소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두항길 59-39(봉산보호작업장)
15. 경기도분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0번길 30 비동 3호(소사동, 아름다운집주간보호시설)
【689】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부녀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국내외구호사업
7. 사회봉사사업 8. 장학사업
9. 기타 사회복지사업 10. 수익사업
11.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신설>
12.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신설>
13. 방문요양서비스시설의 설치운영 <신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사업 <신설>
15.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설>
16.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시설설치 운영 및 위탁 운영 <신설>
17. 이주 외국인과 그 가족에 관한 복지사업 <신설>
18.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 <신설>
19.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신설>
20.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개정>


제 2 장 자산 및 회계

【690】 제5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에서 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증여한 별지목록의 재산
2. 장차 기본재산으로 이 법인에 기부하는 재산 또는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691】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만, 기본재산의 취득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92】 제7조(경비)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정부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693】 제8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
【694】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95】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96】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시설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해당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697】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98】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699】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700】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사장(대표이사) 1인
② 이사 10인 <개정>
③ 감사 2인(본부 감사 겸임)
【701】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취임하며 이사는 다음에 의하여 선임한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인 <개정>
②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평신도 각 3인 <개정>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시설협의회 추천 1인 <개정>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의해 선출한 외부이사 3인 <신설>
⑤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702】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703】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는 조직과 행정법 제166조(기관 및 법인이사의 임기) 의회법 제127조(총회의 직무) 제11항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③ 임원의 해임 :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신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명예 훼손을 끼칠 때 <신설>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설>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신설>
【704】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속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일반업무, 재산상황,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전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705】 제20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 외에는 누구도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706】 제21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의 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이사회

【707】 제22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 법인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08】 제23조(의결사항) 이 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⑤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채, 교환에 관한 사항
⑥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⑦ 법인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⑧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⑨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⑪ 이 법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시설 및 수탁기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709】 제2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상반기는 3월 이전에, 하반기는 9월 이전에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10】 제25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11】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712】 제27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사업

【713】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부동산 임대사업(토지, 건물)
② 기 타
【714】 제29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 조직 및 운영

【715】 제30조(사무국) 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 부장,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 총무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16】 제31조(각 시설의 조직)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에 장을 두어 각 시설을 대표케 하고 통할하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장은 각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717】 제32조(수익사업체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둔다.
② 관리사무소에는 장을 두되 그 하부조직과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관리사무소의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18】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이 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 7 장 정관개정 및 법인 해산과 합병

【719】 제34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20】 제35조(법인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21】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고방법

【722】 제37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723】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724】 제39조(운영규정) 이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1997. 10. 30)

【7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정기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후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726】 제2조(정관 제정 경위) 감리회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제21회 총회 3차 총회 실행부위원회(1995. 2. 3)에서 결의함에 따라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제41조와 제4편 의회법 제111조(총회의 직무) 제9항에 근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부 칙

【7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728】 제2조(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이 법인의 기본 재산 및 임원과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도 표1 내지 3과 같다.

부 칙 (2000. 4. 10)

【7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22)

【7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25)

【7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5)

【73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4)

【73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8)

【73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5)

【73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6)

【73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7)

【73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4)

【73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31)

【73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6)

【74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21)

【74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제36조 개정 및 기본재산 추가 또는 목록변경>

부 칙 (2007. 8. 29)

【74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의 종류 추가-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경영>

부 칙 (2007. 12. 13)

【74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전남동부분사무소 신설>

부 칙 (2008. 1. 22)

【74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분사무소 폐지(단양) 및 신설(보령분사무소)>


7.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원 운영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74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사회복지재단’이라 한다.) 정관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운 주안원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746】 제2조(관리권) 원로원의 운영관리는 사회복지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원로원장이 관장한다. <개정>
【747】 제3조(건립 및 거주 구분) 원로원은 생활여건에 따라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건립할 수 있으며 부부들을 위한 부부세대 주택과 독신자를 위한 독신세대 주택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입주 및 퇴원

【748】 제4조(입주자격) 원로원에 입주할 이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원 교역자로 10년 이상 목회하고 교역자은급시행규정에 의하여 은급금을 받는 원로목사 부부
②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이로서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무의무탁한 경우
2.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들도 주택이 없는 경우
3. 자녀들 중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동거하기 어려운 경우
【749】 제5조(입주기간) 원로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750】 제6조(입주순위)
①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연한이 오래된 이 (30점)
교역연한 계산에 있어서 휴직, 미파, 정직기간은 교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이 (25점)
그 기간은 은퇴 후를 기준한다.
3. 본인과 자녀 외에 기타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도 주택이 없는 이 (25점)
4. 주택을 소유할 경제력이 없는 이 (20점)
5.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② 입주순위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751】 제7조(입주절차)
① 원로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이는 해당 연회 감독의 추천을 받아 원로원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결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입주자로 결정된 이는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입주기간 만료시 재입주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입주자는 원로원 입주자 수칙을 준수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752】 제8조(입주자 수칙)
① 입주자는 입주자로서의 품위와 원로원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어떤 경우라도 자녀나 친지와 함께 동거할 수 없다.
2. 입주자는 부부 중 1인이 사망할 경우 6개월 내에 독신자 주택으로 이사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주거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사용 도중 본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지고 보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로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전 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공과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대체를 하지 아니하고 퇴원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변상해야 한다.
【753】 제9조(퇴원)
① 입주자가 전 조의 각 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입주기간)에 의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퇴원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 및 관리

【754】 제10조(관리비) 원로원의 건물 유지에 따른 수리비나 공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회복지재단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755】 제11조(친목회)
① 입주자들의 원활한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입주자 친목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입주세대 세대주로 한다.
③ 친목회 회칙과 중요사업계획은 사회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운영상황을 사회복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친목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단, 격년으로 할 수는 있다.
⑤ 친목회 회칙은 사회복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756】 제12조(예배실과 문화시설)
① 원로원에는 입주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배실을 둔다.
② 원로원에는 입주자들의 공동생활과 여가선용 등 문화생활을 위하여 취사장과 오락실 및 운동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757】 제13조(예배 및 헌금집행) 원내의 공식예배는 사회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친목회가 주관한다. 예배에서 모아진 헌금은 선교, 봉사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이 집행한다. <개정>
【758】 제14조(위문) 입주자에 대한 위문은 사무국이 관리한다.
【759】 제15조 이 규정의 개정은 사회복지재단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부 칙 (2001. 10. 31)

【76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61】 제2조(경과조치) 1993년 원로원 신축건립 이전에 이미 입주하고 있는 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이로 간주한다.


8.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 관리규정
(개정 1996. 6. 21) (개정 1997. 10. 30)
(개정 2003. 10. 30) (개정 2005. 10. 27)
(개정 2007. 10. 26)

【762】 제1조(명칭) 이 기금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763】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가 재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구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64】 제3조(기본정신) 이 규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이를 위한 자원봉사를 촉진함으로써 인종, 성별, 국경, 종교, 신분, 제도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다.
【765】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재해’라 함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천재지변, 전쟁, 사변, 내란, 환경오염, 각종사고, 식량난, 연료난, 주거난, 탈북, 북한에서의 긴급사태 등으로 인하여 구호가 요구되는 인적, 물적 상황을 말한다.
② ‘구호’라 함은 전 항의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원봉사’라 함은 전 조에 규정된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④ ‘이재민’이라 함은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이를 말한다.
【766】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해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본부 내의 특별회계로 한다.
③ 기금 중 금전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 중 금전 이외의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품목은 보관, 위탁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기금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입출상황을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⑥ 기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의 개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또 매 사업연도의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767】 제6조(주무부서)
① 기금의 관리(조성, 운용, 사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재해의 조사, 구호활동, 자원봉사 등 이 규정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는 감리회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사회평신도국의 소관으로 한다.
② 사회평신도국의 업무 중 기금의 관리 및 제10조(구호대상자의 결정과정) 제4항에 의한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사회문제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68】 제7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 규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찬동하는 감리회계통의 개체교회, 기관, 단체, 조직, 평신도 등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헌금 또는 기탁되는 금품
2.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금하는 금품
3. 본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되는 금품
4. 기타 수입금품
② 전 항 제2호의 경우 특정재해와 관련한 구호를 위하여 모금하는 금품은 기금에 전입하지 않은 채로 당해 특정재해의 구호에 전액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후 잔존금품이 있으면 이를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769】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쓴다.
1.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조달, 통관, 수송, 보관, 취급,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행위, 시설공사 재해 현장에서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 구호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2. 재해에 대비하여 구호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훈련, 조직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피복, 침구, 도구, 장비 등을 공급, 비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재해에 대한 조사, 구호요청에 대한 심사, 구호사무실의 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구호사무실 요원의 인건비, 재해심사 및 구호관련 회의비, 기타 구호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전 항 제3호의 제반 비용은 매 사업연도 기준으로 모금 총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개정>
【770】 제9조(구호의 방법 및 종류) 재해에 대한 구호는 다음 각 항의 방법에 의한 직접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구호의 기술적 난이도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기관이나 전문구호단체 등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수용시설의 설치, 운영
② 식량, 의류, 침구, 생필품, 학용품 등의 공급
③ 의약품의 공급, 질병의 예방 및 치료
④ 가옥, 학교 등 건물이나 구조물의 건축, 보수, 도로, 교량, 옹벽, 둑, 보, 도랑, 우물, 냉난방,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가스시설 등의 설치, 보수, 복구
⑤ 학교, 교회 등의 설립과 교육
⑥ 기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71】 제10조(구호대상자의 결정과정)
① 구호를 위하여는 다음의 신청이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구호를 희망하는 이재민 본인에 의한 신청
2. 이재민을 위한 제3자의 추천
3. 본부 및 그 산하의 각 조직과 기관의 장에 의한 추천
4. 해외 감리회계통의 교회, 조직, 기관의 장에 의한 추천
② 구호를 위한 신청이나 추천은 서면으로 하되 지원 대상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재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이나 추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회평신도국이 구호를 위한 신청서나 추천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 조사한다.
1. 신청인, 이재민, 추천인의 인적사항
2. 재해의 구체적 사실여부
3. 구호의 필요성 유무 및 그 사유
4. 기금에서의 지원방법과 규모
5. 기타 참고사항
④ 사회평신도국은 전 항의 검토와 조사를 거쳐 구호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나 추천서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한다.
【772】 제11조(총회 실행부위원회 등 심사와 결정)
①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구호에 관한 신청이나 추천에 대하여 사회평신도국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를 참작하여 심사 및 결정한다.
②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심사 및 결정할 수 있다.
③ 긴급한 구호의 필요가 있고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장의 심사,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사회문제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호를 결정, 집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감독회장은 그 사실을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3항의 경우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감독회장 및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각각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773】 제12조(심사결과의 통지와 결정된 사항의 시행)
①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전 조의 심사, 결정의 결과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전 조의 규정에 따라 구호를 행하기로 결정되면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지체 없이 기금의 인출, 물자의 조달, 인원의 고용, 사무실의 설치, 자원봉사자의 소집,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하고 구호에 나선다.
③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구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부서, 조직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74】 제13조(기금의 예탁)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탁하여야 하며 장부를 비치하고 입출사항을 명료히 기재하여야 한다.
【775】 제14조(기금운용 계획) 사회평신도국은 매년 기금운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776】 제15조(감사 및 공고)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본부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서는 제5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재원)에 의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본부발행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777】 제16조(회계연도) 기금에 의한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78】 제17조(구호요원과 자원봉사자)
① 본부는 재해시에 즉각 구호에 나설 수 있도록 평소 구호요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조직화하고 그 명단을 만들어 긴급연락망을 확보하여 두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훈련, 배치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779】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78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정관
(개정 2003. 8. 7) (개정 2005. 10. 27)
(개정 2007. 10. 26)

제 1 장 총 칙

【784】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785】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라 한다.
【78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감리회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787】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
②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2. 제2항의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인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88】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사업)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789】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 일체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제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790】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재산의 구분)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규정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791】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792】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793】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794】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의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795】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796】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797】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이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798】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799】 제16조(세입세출 예산)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3 장 임 원

【800】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1명 <개정>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801】 제1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802】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각 연회에서 1명씩 추천된 사람으로 하고, 직무상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감사는 각 연회에서 선임하여 조직된 본부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추천시 연회에서 목사 대표, 평신도 대표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천한다. <개정>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803】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804】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805】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806】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807】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제4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⑥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⑦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808】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⑦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09】 제26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810】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811】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812】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3】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814】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815】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정관변경이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 1부
③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④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16】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17】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818】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819】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820】 제37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 3과 같다.

부 칙

【8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3. 8.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8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8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10. 금촌부동산(묘원, 임야) 관리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824】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라 칭한다.
【825】 제2조(소재지)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사무국 내에 둔다.
【826】 제3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파주시 야동동 및 검산동 소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을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총화를 이루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827】 제4조(사업)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유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한다.
① 효도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묘지 조성 및 관리
②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기독교 장례에 관한 연구
③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④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적 전승 개발사업
⑤ 기타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 연구


제 2 장 관리위원회

【828】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개정>
① 재단이사장 1명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 5명(위원장 및 서기)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④ 총회 실행부위원회 선출위원 5명
⑤ 재단사무국 총무 1명
⑥ 감사 2명(감사위원 중)
【829】 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각각 선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해당이사회 및 위원회의 임기인 2년으로 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가 선출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출직 위원은 1개 연회에 3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30】 제7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묘지 및 임야 관리에 관한 사안 심의 결정
② 기독교장례 및 실버타운 설치 운영에 관한 심의
③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④ 임원 선출 및 고문 추대
⑤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협의
⑥ 감리교 전승개발사업 지원 협의
⑦ 효과적인 임야개발 심의
⑧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심의
【831】 제8조(임원 및 상임위원)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명 (재단 이사장)
② 부위원장 1명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장)
③ 총무 1명
④ 서기 1명
⑤ 회계 1명
⑥ 상임위원 4명
⑦ 감사 1명
【832】 제9조(임원 및 상임위원 선출 및 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위원장은 4년,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833】 제10조(임원 및 상임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본 위원회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본 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각종 서류를 관리한다.
⑤ 회계:본 회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을 책정하며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임원 및 상임위원:중요한 안건을 임원 및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위원장을 도와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한다.
【834】 제11조(고문)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를 위해 전직 감독회장이나 감독 중에서 지도고문 2명을 위원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필요시 목사, 장로, 원로목사, 원로장로 중에서 고문 4명을 둘 수 있다. <개정>
【835】 제12조(고문의 임무) 고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도고문 및 고문:본 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자문한다.
【836】 제13조(감사)
① 본 위원회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제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관리위원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837】 제14조(사무원) 본 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 재산관리부에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838】 제1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위원회를 연 4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839】 제16조(성원 및 결의) 본 위원회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840】 제17조(임원 및 상임위원회)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과 상임위원들로 구성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가 폐회 중에 발생하는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제 4 장 재 정

【841】 제18조(재정 및 회계)
①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재단) 지원금, 찬조금, 묘지사용료, 묘지 관리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② 재정관리는 재단사무국이 관장하도록 하되 금촌부동산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2】 제19조(묘지 사용) 묘지사용은 현재 조성한 분묘만 인정하며 사회법(장묘법)에 따라 일체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843】 제20조(묘지조성관리운영)
① 묘지 측량, 묘지 조성 등 제반 관리는 본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은 재단사무국이 하도록 한다.
② 현장 관리를 위하여 계약직 관리인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관리인의 직무는 묘지사용대장, 묘지사용승락서철, 금전출납부, 기타 묘지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산림훼손, 묘지 불법조성 단속, 분묘벌초, 산불감시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부 칙 (2005. 10. 27)

【8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 입법의회에서 통과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845】 제2조(사업시행조건) 제4조(사업)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84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84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정관 <신설>

제 1 장 총 칙

【848】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이하, ‘법인’이라 함)이라 한다.
【849】 제2조(관리, 소재지) 본 법인은 감리회본부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으로 한다.
【850】 제3조(목적) 법인은 기독교 교화사업 및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851】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용문산 기도원 운영 및 분원 설립 운영
② 용문산 수도원 운영 및 분원 설립 운영
③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출판, 구호 및 자선사업




제 2 장 임 원

【852】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13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인
【853】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는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연회에서 각 1인씩 추천된 이와 애향숙 설립자의 직계 비속 중 1인으로 하고, 감사는 본부 감사 중 감사위원회에서 배정한 2인으로 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외의 임원 중에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주문관청에 보고한다.
③ 이사장 외의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함으로써 그 자격이 부여된다.
【854】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55】 제8조(임원의 선임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856】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 중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보선은 「교리와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33조(보궐선거)에 따른다.
【857】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858】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리와 장정」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35조(직무대행) 제1항에 따른다.
② 전임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전임 이사장은 후임 이사장이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등기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의 궐위 시부터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직무는 현 감독 중에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3 장 이사회

【859】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860】 제13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61】 제1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862】 제1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863】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864】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65】 제1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재산과 회계

【866】 제1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67】 제20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등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868】 제21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869】 제2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870】 제23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871】 제2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72】 제25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873】 제26조(계속비)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874】 제2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875】 제2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876】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 5 장 사무 부서

【877】 제3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878】 제31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879】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63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법의회 인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80】 제3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및 당해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81】 제3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88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83】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884】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설립자 나 운 몽
이 사 박 만 출
이 사 이 진 규
이 사 나 병 상
이 사 지 용 성


부 칙 (2015. 10. 30)

【88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86】 제2조(경과규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은 2016년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전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통합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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