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편 재 판 법(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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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6-04-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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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편 재 판 법

제 1 장 일반 재판법

제 1 절 총 칙

【985】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986】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① 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
② 교역자와 교인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
③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관련 재판은 예외로 한다.
【987】 제3조(범과의 종류) 일반범과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개정>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⑯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988】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
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
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
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
【989】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단,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견책, 근신, 정직 또는 면직에, 제5항, 제6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또는 근신에 처한다.
④ 제3조(범과의 종류)와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의해 일반 법정에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자는 의회의 장이 재판위원회에 기소하여야 한다.
⑤ 제3조(범과의 종류)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상의 정직에 처한다.
【990】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991】 제7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교회 임원 또는 교인에 대한 재판:1심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재판:1심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연회 회원인 교역자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재판:1심은 총회 재판위원회,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992】 제8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

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993】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 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③ 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⑤ 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
【994】 제10조(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 고소·고발장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주소, 성명,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설명서에는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995】 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의 범과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996】 제12조(고소의 취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 취하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소 취하에 대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소된 사건은 재판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 고소를 취하한 범과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997】 제13조(심사회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 3 절 심 사

【998】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① 구역회 심사위원회는 구역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회 심사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심사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심사위원회 및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각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심사위원회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⑤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의회에서 10명을 선출하여 5명을 한 반으로 편성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심사위원회가 심사하게 한다.
⑥ 각급 심사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되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999】 제15조(심사위원의 임기) 구역회 심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종결시까지, 지방회, 연회, 총회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00】 제16조(심사의 구분)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심사대상이 교인 및 교회임원인 경우에는 구역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② 심사대상이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인 경우에는 지방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③ 심사대상이 교역자인 경우에는 연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④ 심사대상이 감독과 감독회장인 경우에는 총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⑤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연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⑥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심사는 총회 심사위원회, 2심 심사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⑦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인 경우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1001】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심사위원이 고소·고발한 사건인 경우
②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심사위원이 고소·고발사건의 증인이 된 경우
【1002】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심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치한다.
【1003】 제19조(심사기간)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04】 제20조(심사) 심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를 심문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유고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지명한 이가 심사를 지휘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심사한다.
③ 심사에 회부된 이가 이유 없이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한 채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005】 제21조(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자의 혐의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기소한다.
① 기소 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기소 결정을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소장과 함께 심사기록 및 증거물을 심사위원 임명권자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송달하고 기소장 부본을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06】 제22조(불기소)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회부된 이의 심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 이유를 기재한 불기소결정문을 심문 조서와 함께 임명권자에게 제출한다.
【1007】 제23조(처분 결과 통지) 심사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심사 종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각각 통지한다.
【1008】 제24조(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 고소인,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09】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심사위원 임명권자가 분명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1차에 한하여 재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야 한다.
【1010】 제26조(심사기록의 송달) 재심사가 허락된 경우에 1심 심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심사서류 일체를 해당 의회의 장을 경유하여 새로 심사하는 심사위원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1011】 제27조(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절차는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준한다.
【1012】 제28조(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제3조(범과의 종류) 제4항, 제7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재심사를 한 심사위원회가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할 때에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상소심 재판위원회에 재심사기록과 당부 재판신청서를 송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불기소결정에 대한 당부(當否) 재판신청을 받은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당부(當否) 재판을 하여야 한다.
1.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1심 재판위원회의 심판에 회부한다.
④ 제3항의 1심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기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당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1심 재판위원회에 송치하고 재판서 등본을 당부(當否) 재판을 신청한 신청인, 피고소·고발인 및 1심 심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심사 불복절차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⑧ 재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기간은 시효기간이나 재판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제 4 절 재 판

【1013】 제29조(재판위원회의 구분) 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에 구역회 재판위원회
② 지방회에 지방회 재판위원회
③ 연회에 연회 재판위원회
④ 총회에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둔다.
【1014】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회 재판위원회는 구역회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지방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연회 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단, 평신도는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⑥ 지방회 재판위원은 5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⑦ 연회 재판위원은 6명(법전문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6명 중에서 대치한다.
⑧ 총회 재판위원은 7명(법조인 1명 포함)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7명 중에서 대치한다.
⑨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정·부서기를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⑩ 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⑪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재판위원, 총회 재판위원,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015】 제31조(재판위원의 임기)
①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1016】 제32조(재판위원 제척 및 기피) 재판위원 제척 또는 기피는 제3절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와 제18조(심사위원의 기피)에 준한다.
【1017】 제33조(재판 관할)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관할한다.
① 교인 및 교회임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구역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②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방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③ 교역자(연회원과 감리사) 및 연회에 관련된 사항의 장로에 대한 1심 재판은 연회 재판위원회, 2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및 총회에 관련된 사항의 교역자와 장로에 대한 1심 재판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2심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⑤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
【1018】 제34조(재판) 재판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재판은 법정 위원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재판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재판을 개최한다. 지명하지 않을 때는 출석 재판위원 중에서 임시 재판위원장을 선출하여 재판을 개최한다.
③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하여야 한다.
④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재판위원회가 재판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제척되며 재구성된 재판위원회는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1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019】 제35조(변호인) 변호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기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이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재판위원장이 피고소인, 피고발인과 의논하여 교역자와 교인 중에서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선임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변호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인은 예외로 한다.
⑤ 총회 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1020】 제36조(증인의 채택)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교인이 아닌 사람도 본인이 수락하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1021】 제37조(증인선서) 증인은 증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022】 제38조(소환)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판위원장이 소환한다.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 일시를 정하고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증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재판 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 장소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1023】 제39조(재판연기) 제1회 재판기일에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1024】 제40조(궐석재판)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연기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궐석재판을 진행한다.
【1025】 제41조(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재판위원장의 재판 개회 선언
② 심사위원장의 기소장 낭독과 기소이유 설명
③ 사실심리: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한 신문과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
④ 변호인의 변론
⑤ 증인 채택(원고측, 피고측으로 구분하여)
⑥ 변호인의 최후 변론
⑦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최후 진술
⑧ 판결
【1026】 제42조(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이의신청)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재판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재판이 합법적으로 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재판 절차나 진행에 있어서 위법적 사항이 있을 때
【1027】 제43조(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이의신청 처리) 재판위원장은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재판을 정회하거나 연기하여 이의신청 요소를 시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재판기록에 기재한다.
【1028】 제44조(증거조사) 재판위원장은 제출된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 증거조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장, 고소인, 변호인 또는 피고소인에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피고소인에게는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029】 제45조(증인신문) 증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신문한다.
① 재판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구두로 증언하게 한다. 특별한 경우 서면답변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증인들은 증인신문 때에 서로 동석할 수 없다.
③ 재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소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1030】 제46조(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재판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재판위원회에서, 그 외에는 증인을 신청한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부담한다.
【1031】 제47조(재판정의 질서유지)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재판에 관계된 이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재판위원회는 제1항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1032】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고소·고발 기간이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위원회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과 명예훼손의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③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있다고 입증될 때에는 벌칙을 선고한다.
④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없다고 입증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⑤ 재판위원회의 유·무죄의 판결은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다만, 판결을 위한 최후 재판시에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1차에 한해 연기하고 2차에도 정수가 되지 아니하면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죄의 판결을 내린다.
⑥ 재판비용의 부담은 벌칙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재판위원회는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⑦ 제6항의 벌칙 및 비용분담을 선고 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이 정지된다.
【1033】 제49조(판결의 통고)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판결 정본을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심사위원회 그리고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에게 통고한다.
【1034】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①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관련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②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1035】 제51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1036】 제52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행정책임자 앞으로 송달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1037】 제53조(재판기록 원본의 열람)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재판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5 절 상 소

【1038】 제54조(상소권자)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상소할 수 있다.
【1039】 제55조(상소의 사유) 상소의 사유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판결에 불법이 있다고 생각할 때
② 신문이나 조사가 공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할 때
③ 정당한 이유를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당한 이유를 채택하였을 때
④ 충분한 증거 없이 판결하였다고 생각할 때
⑤ 충분한 증거조사 없이 판결을 할 때
【1040】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① 고소인, 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판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1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상소장과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정지한다.
【1041】 제57조(상소장 접수 처리)
① 1심 재판위원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행정책임자는 사건 관계 서류와 재판기록 일체 및 상소인이 납부한 재판비용을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소속 행정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심 재판위원회 행정책임자는 제1항의 서류 일체를 해당 재판위원장에게 7일 이내에 송달하여야 한다.
【1042】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①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상소심의 재판에서는 상소심 심사위원장과 1심에 참여한 심사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소권을 유지한다.
【1043】 제59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선고한다.
②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한다.
③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심 재판위원회에 파기 환송한다.
④ 파기 환송을 받은 1심 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한다. 다만, 1심 재판위원회가 기소장의 형식 하자를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때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1심 심사위원회에 그 하자의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자판(自判)한다.
⑤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제 6 절 재 심

【1044】 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1045】 제61조(재심의 재판)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판결을 한 다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판결을 변경한다.
【1046】 제62조(재심 청구의 취하)
① 재심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1047】 제63조(재심 판결의 상소)
① 재심 판결에 대해서도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② 재심 판결 상소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절 상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1048】 제64조(재심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7 절 복 권

【1049】 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1050】 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10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052】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의회의 통폐합이 있는 경우 종전의 심사 또는 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10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054】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한다.

부 칙 (1999. 11. 18)

【105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6】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2003. 10. 30)

【105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5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9】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판법에 의하여 계류된 심사·재판 사건은 종전의 심사·재판위원회가 관장하되 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에 따라 제1장 일반 재판법 제4절 재판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추가 위원은 즉시 보강하여 시행하고 현재 재판위원과 같이 그 임기를 마친다.

부 칙 (2007. 10. 26)

【106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10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10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063】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1064】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재판: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② 무효 등 확인재판: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③ 의무이행재판: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
【1065】 제3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제 2 절 재판기관

【1066】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원, 지방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연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제 3 절 당사자

【1067】 제5조(원고적격)
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 회원,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
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연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1068】 제6조(피고적격)
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제소한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분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1069】 제7조(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 4 절 재 판

【1070】 제8조(재판위원회의 구분) 행정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에 연회 행정재판위원회
② 총회에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일반 재판법에 의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겸함)를 둔다.
【1071】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②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되, 법조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에서 대치한다.
③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각 1명씩 선출한다.
④ 행정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원, 총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행정재판위원,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072】 제10조(재판위원의 임기)
① 행정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급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재판위원 교체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1073】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행정재판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
②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경우
④ 재판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 등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의회결의 참여는 제외)
【1074】 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
① 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② 재판위원이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각 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건의 재판에서 회피할 수 있다.
【1075】 제13조(조정전치)
①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76】 제14조(조정신청기간) 행정재판사항의 조정신청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077】 제15조(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행정재판의 당사자는 제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회헌법이나 규칙에 익숙한 감리교인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송대리인은 예외로 한다.
③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1078】 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
① 행정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결,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및 의회, 의회의 장 간의 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이름(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및 주소
2. 피고인 의회(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또는 의회의 장의 이름 및 의회의 주소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의결, 처분의 내용
4. 의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6. 처분을 한 의회의 장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행정재판 청구는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청구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소장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079】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원고는 비용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1080】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① 조정이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하는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장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소속 행정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
【1081】 제19조(답변서의 제출)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즉시 피고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082】 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①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위원장은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이후의 재판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정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1083】 제21조(재판연기) 제1회 재판기일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1084】 제22조(소의 취하)
① 행정재판청구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행정재판청구의 취하는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행정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판청구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085】 제23조(쌍방불출석)
①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행정재판위원회의 허가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지정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중 일방이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이상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1086】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의결을 한 의회, 행정처분을 한 의회의 장에게 관계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1087】 제25조(재판의 공개)
① 1심 재판은 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 기타 공개할 경우 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재판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상소심 심리는 구두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088】 제26조(증거조사)
① 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보관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물건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재판위원회의 명을 받은 제3자 등은 행정재판위원회의 조사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89】 제27조(증인의 자격) 증인은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선서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1090】 제28조(증인선서) 증인은 증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091】 제29조(증인신문)
① 증인신문은 재판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 재판정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정 외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증인을 신청한 측이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 반대당사자가 신문한다.
④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신문 후에 신문하여야 하나 필요시에는 먼저 또는 신문 중간에도 할 수 있다.
⑤ 필요시에는 당사자 및 증인 간의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은 재판정에서만 할 수 있다.
【1092】 제30조(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증인신청자가 부담하되 증인신청시에 여비를 예납하여야 한다.
【1093】 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 등이 재판정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1094】 제32조(판결)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의결,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고, 의회나 의회의 장 사이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확인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 피고 쌍방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⑤ 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⑥ 판결은 당사자나 그 밖의 의회 및 의회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1095】 제33조(직무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1096】 제34조(판결의 통고)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와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에게 통고한다.
【1097】 제35조(판결의 확정)
①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1098】 제36조(거부처분 및 부작위처분의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재판위원회는 제32조(판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의회의 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의회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1099】 제37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행정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1100】 제38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 앞으로 송달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1101】 제39조(재판기록 원본의 열람) 당사자는 재판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5 절 상 소

【1102】 제40조(상소권자)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은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1103】 제41조(상소의 이유)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규위반의 판결이 있을 때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구성이 위법인 때
③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위원이 재판에 관여한 때
④ 증거조사 절차가 위법·부당할 때
⑤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때
【1104】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5】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106】 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①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인에게 상소기록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상소심 재판비용기탁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납부명을 받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장을 각하한다.
【1107】 제45조(상소심의 재판절차)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행정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108】 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의 제기가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가 한 상소에 대하여는 상소를 각하한다.
②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 판결한다.
③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
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⑤ 이 경우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제 6 절 재 심

【1109】 제47조(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110】 제48조(재심청구기간)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1111】 제49조(재심의 재판)
①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 판결을 한다.
②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원판결을 변경한다.
【1112】 제50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1113】 제51조(재심판결의 상소)
①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② 재심판결 상소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절 상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1114】 제52조(재심재판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관할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조사 해석 등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심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 칙 (2005. 10. 27)

【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1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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