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0 14:22
조회
2926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1 장 총 칙

【1118】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라 함은 조직과 행정법 제104조(감독의 자격과 선출)와 조직과 행정법 제133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규정에 의한 감독·감독회장의 선거를 말한다.
【1120】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개정>
①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동수 득표일 때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통해 총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 다만, 당선자가 없으면 재선거한다.
③ 감독 당선자는 해당 연회 선관위가 공포하고, 감독회장 당선자는 총회 선관위가 공포한다. <개정>
④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에는 재선거한다.
⑤ 감독이나 감독회장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경우 재선거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1121】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총회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① 선관위는 각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과 감독회장이 선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회에 연회 감독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회 선관위)를 둔다. <개정>
③ 연회 선관위는 해당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1122】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선교연회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감독회장은 교역자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 <개정>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후 본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감독 및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지방회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⑦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3】 제6조(관장사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감독회장의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의 계획과 공고
2. 선거관리시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선관위 홈페이지의 운영
4. 후보자의 등록 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5. 투표 및 개표 장소 결정 및 관리
6. 선거인 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8. 당선자의 결정 및 공고
9.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 공고
10.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② 연회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할 하에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③ 선관위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124】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인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각 연회 선관위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하며,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서기 : 선거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서기 1인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선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1125】 제8조(간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선관위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사무를 보조하게 한다. <개정>
【1126】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
② 선거법 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심의분과, 관리분과,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심의분과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결격 사유 유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심의분과위원 중 심사대상 후보자와 소속 연회가 같은 위원은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관리분과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선거 공고, 선거감시단의 조직과 운영, 투표용지 인쇄, 투표함, 투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3. 홍보분과위원회는 선거절차 및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선거공보 및 후보자의 홍보물의 심의, 제작, 배포업무를 주관한다.
【1127】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선관위의 위원장과 서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선관위가 위임한 사항과 선관위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고, 선관위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정리한다.
【1128】 제11조(의결 정족수)
① 선관위,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선관위가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개정>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129】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일, 후보 등록기간, 등록금,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할 교회 재정관계 서류 등을 후보자 등록개시 15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후보자 등록기간은 2일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일은 등록 후 20일 이내로 정한다.
【1130】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4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3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④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등록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 또는 교회의 직무상 처벌을 받았거나,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한 이. <개정>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⑦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신설>
⑧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⑩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⑪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는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신설>
【1131】 제14조(선거권)
① 감독·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개정>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132】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개정>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133】 제16조(선거 공보)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경력, 정책,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개정>


제 4 장 후보자의 등록

【1134】 제17조(후보자의 등록) <개정> 감독·감독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는 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② 이력서 2통
③ 명함판 사진 3매
④ 경력증명서(소속 연회 감독 발행) 2통
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2통
⑥ 선거공보 원고(B5용지 4매 이내로 하되 최근 2년간의 교회 입교인 수, 경상회계 수입 결산액, 각종 부담금액, 선교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통 <개정>
⑦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
⑧ 감독 후보자는 최근 2년간, 감독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 완납 확인서 각 2통 <개정>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 사본 2통
⑩ 제7편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 2통(연회 발행)
⑪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형 포함) 2통. 다만 법 제13조(피선거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2통
⑬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2통
⑭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2통
⑮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1135】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① 심의분과위원회는 등록기간 중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한 즉시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매일 16시 이후에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가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후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② 후보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요건을 등록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을 때에는 보완하게 한다.
③ 심의분과위원회가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그 후보자의 등록 가부를 결정한다.
⑤ 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1136】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① 후보자 기호가 정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을 공고하며,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권자에게 선거공보 및 선거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되거나 취소된 때에도 지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1137】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입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운동원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138】 제21조(선거감시단) <개정>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선거감시원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추천한다.
② 선거감시원은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선거감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감시원을 인준한 때에는 그 신분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감시원이 선거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139】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① 감독회장, 본부 각국 총무,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 임원과 소속 직원 <개정>
②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 연회 총무와 소속 직원
③ 감리사
④ 선거관리위원
⑤ 지방회급 이상 자치단체장 <신설>
【1140】 제23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개인 홍보 명함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7분 이내의 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해당 연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 2회 이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동영상은 투표를 마칠 때까지 게시한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동영상에 대해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선거공보, 동영상 및 기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141】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다음 각 항의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연도부터 적용한다.
①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관위가 발행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②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식 및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
③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권자의 관혼상제시 화환을 증정하거나 선관위가 정하는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조하는 행위
④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 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
⑤ 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⑥ 유권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협찬, 화환 증정, 광고 게재, 기타의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⑦ 후보자의 신앙, 신분, 경력, 인격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로 음해, 비방하는 행위
⑧ 후보자가 총회, 연회, 지방회 행사가 아닌 사적 모임을 주선하는 행위
⑨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
⑩ 후보 추대, 여론 조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소속 구역회의 후보 추천은 제외)
【1142】 제25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① 후보자나 선거감시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를 갖추어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고 또는 진정할 수 있다.
② 선거감시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발견하였거나 확인하였을 때에는 경고나 예고 없이 즉시 녹화·녹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중지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불법선거운동의 주체·일시·장소·불법 내용과 중지명령 준수 여부, 중지 여부 등을 기록하여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법 제9조(고소·고발) 제1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1143】 제26조(투표소)
①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각 연회별로 1개소의 투표소를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② 투표소에는 감독 선거 투표함과 감독회장 선거 투표함의 색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③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시하기 전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봉한다.
【1144】 제27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 제○○회 총회 감독 선거, 감독회장 선거라고 기재한다.
②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별하게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하여 공급한다. <개정>
④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과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1145】 제28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1146】 제29조(투표 안내) 선관위는 선거일 7일 이전에 투표장소, 투표시간, 투표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147】 제30조(개표)
①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② 투표와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와 개표위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③ 개표한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관리 하에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1148】 제31조(무효표)
①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선관위가 제작한 용지가 아닌 것
2. 선관위 직인과 위원장 날인이 없는 것
3.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5.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은 것
6. 기표가 없거나 여러 난에 기표된 것
7. 문자나 기호가 기재된 것
8. 다른 투표함에 넣은 것
② 무효표는 선관위가 판정한다.
【1149】 제32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① 투표와 개표는 각 연회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고 선관위가 투표절차와 개표절차를 관리한다.
② 연회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소나 개표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1인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선거 참관인은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⑤ 참관인이 투표와 개표를 참관할 때에는 참관인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1150】 제33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151】 제34조(우편투표)
① 해외선교 지방회 및 해외주재 선교사는 감독회장 선거나 감독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개정>
③ 우편투표는 선거일 17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한다.
【1152】 제35조(재정)
①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② 등록금은 선관위가 정하되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의 심사 및 재판비용은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한다.
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⑤ 선관위는 임기가 만료되면 재정을 정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잔여금은 입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반환한다. <개정>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신설>
【1153】 제36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정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기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154】 제37조(벌칙처벌) <개정>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개정>
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③ 선거중립의무자가 법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개정>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⑦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⑧ 당선자가 취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취임을 유보한다.
⑨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개정>
⑩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 매체란 각종 유인물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말한다. <개정>
⑪ 이 법 제36조 제3항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책임자는 납부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115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156】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으로 본다.
【1157】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판부는 1995년 12월 31일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115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11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0】 제2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1. 10. 31)

【11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11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1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1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11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6】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제30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16. 1. 14)

【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8】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제13조(피선거권) 제7항은 2016년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6.12.14 3738
공지사항 관리자 2016.05.20 4063
공지사항 관리자 2016.04.04 4783
공지사항 관리자 2016.04.04 4913
25 관리자 2016.04.20 2414
24 관리자 2016.04.20 2050
23 관리자 2016.04.20 3442
22 관리자 2016.04.20 4339
21 관리자 2016.04.20 5919
20 관리자 2016.04.20 6240
19 관리자 2016.04.20 21611
18 관리자 2016.04.20 10854
17 관리자 2016.04.20 8847
16 관리자 2016.04.20 4946
15 관리자 2016.04.20 23429
14 관리자 2016.04.20 7777
관리자 2016.05.20 4512
13 관리자 2016.04.20 4859
12 관리자 2016.04.20 4842
11 관리자 2016.04.20 4255
10 관리자 2016.04.20 3403
9 관리자 2016.04.20 5180
7 관리자 2016.04.20 2745
6 관리자 2016.04.20 4807
5 관리자 2016.04.20 2210
관리자 2016.05.04 5426
4 관리자 2016.04.20 3638
3 관리자 2016.04.20 3907
2 관리자 2016.04.20 2492
1 관리자 2016.04.20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