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조직과행정법 8-9장(감독회장-본부/UMC-타교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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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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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제 1 절 총 칙

【240】 제131조(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하고 감독회장이 행정수반이 되어 관장한다. 감리회 본부는 국내외적으로 감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241】 제132조(감리회 본부의 명칭) 감리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

제 2 절 감독회장

【242】 제133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여야 한다. <신설>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243】 제134조(감독회장의 임기)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다만, 유고시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이 2년 미만을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244】 제135조(감독회장의 직무) 감독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① 감독회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실장, 원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② 감독회장은 임기 중에 서부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를 관리한다.
③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④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1명을 추천한다. <개정>
⑤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⑥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⑦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⑧ 감독회장은 임기 중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직책상 위원이 된다.
⑨ 감독회장은 입법의회에서 의결한 헌법 또는 법률의 시행을 공포한다.
⑩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면한다.
⑪ 감독회장은 행정기획실장을 천거하고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면한다.
⑫ 감독회장은 각 국 총무, 실장, 원장의 제청을 받아 부총무 및 부장을 임면한다. <개정>
⑬ 감독회장은 연수원 원장을 천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⑭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⑮ 감독회장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이사가 된다. 감독회장의 이사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접수된 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감독회장은 총회, 입법의회, 총회 실행부위원회 및 감독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감독회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감독회장은 총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의 문제를 직접 해석하거나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 감독회장은 도서출판 KMC, 월간 「기독교세계」와 「기독교타임즈」사의 발행인이 된다. <개정>
� 감독회장은 태화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2명), 사회복지재단(교역자, 평신도 각 3명)의 이사를 파송한다. <신설>
� 감독회장은 총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 감독회장은 임기 중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애향숙학원, 애향원)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신설>
【245】 제136조(감독회장의 취임선서) 감독회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246】 제137조(전직 감독회장의 예우) 감독회장을 지내고 퇴임하는 이는 전직 감독으로 예우한다.

제 3 절 본부 조직

【247】 제138조(감리회 본부의 설치) 감리회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감리회 본부를 둔다. <개정>
【248】 제139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행정기획실 <개정>
⑥ 연수원 <개정>
【249】 제140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총무 1명, 부총무 1명(해외선교 담당)과 직원을 둔다. <개정>
【250】 제141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성장 및 교회개척, 미자립교회 등에 관한 정책 및 업무 <개정>
② 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정책 및 제반 업무
③ 신앙과 직제와 관련한 제반 정책 수립 <신설>
④ 북한선교정책, 새터민(탈북민)선교정책 및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업무
⑤ 에큐메니칼 및 교회 일치와 관련한 정책 및 업무 <개정>
⑥ 대사회선교 및 농어촌, 환경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개정>
⑦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빈민 선교 등에 관한 선교정책 <개정>
⑧ 세계선교정책 수립과 시행업무
⑨ 선교 관련 홍보 및 자료집 발간에 관한 업무 <개정>
⑩ 선교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
⑪ 해외교민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⑫ 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 <개정>
⑬ 전략적 선교지 개발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
⑭ 선교사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⑮ 국내외 선교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협력에 관한 업무 <개정>
� 선교 후원교회 관리에 관한 업무
� 이슬람 선교 대책에 관한 업무 <신설>
【251】 제142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총무 1명과 직원을 둔다. <개정>
【252】 제143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학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업무
② 교회교육에 필요한 교재편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양성에 관한 업무
③ 속회와 양육 등 제자화에 대한 전반 업무
④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업무
⑤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 및 계통학교 지도연락에 관한 업무
⑥ 사회교육과 문화교육 및 장학재단에 관한 업무
⑦ 학원선교사의 양성, 관리 등 학원선교에 관한 업무
【253】 제144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총무 1명과 직원을 둔다. <개정>
【254】 제145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의 지도 육성
② 평신도 훈련과 평신도 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
③ 국내외 선교사업 지원과 교육봉사 사업
④ 가정생활운동의 지도육성
⑤ 사회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절제운동
⑥ 국제 평신도운동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사업
⑦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 관한 업무 협의
⑧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⑨ 평신도 재능기부운동, 신앙실천운동, 희망봉사단 활성화에 관한 업무 <신설>
⑩ 국내외 재해기금 모금 및 지원업무 <신설>
【255】 제146조(사무국의 조직) 감리회의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총무 1명과 직원을 둔다. <개정>
【256】 제147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관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에 관한 사무의 관장과 기본재산 대장의 영구보관
③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감리회 본부의 기본재산 관리
④ 미연합감리회 선교사 묘역관리
⑤ 유지재단 회계 업무
【257】 제148조(연수원의 조직)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감리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직하고 원장 1명과 직원을 둔다. <개정>
【258】 제149조(연수원의 직무) 연수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 및 평신도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② 영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③ 목회자 배우자를 위한 신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
④ 청소년 및 청년 수련사업에 관한 업무
⑤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⑥ 영성공동체 개발 및 영성수련원 설립 사업에 관한 업무
⑦ 시설관리와 임대사업 및 회계에 관한 업무
⑧ 유스호스텔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한 업무
【259】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감독 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실장 1명과 직원을 둔다. <개정>
【260】 제151조(행정기획실의 직무) 행정기획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③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
④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회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 정보관리, 인터넷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
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 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
⑥ 감리회 본부의 인사와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⑦ 감리회 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⑧ 각 국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⑨ 행정상의 대외적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⑩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261】 제152조(총무의 직무) 각 국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 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③ 해당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직원의 추천 및 해임을 건의한다.
【262】 제153조(총무, 실장, 원장의 자격) 총무, 실장, 원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개정>
【263】 제154조(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실장, 원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감독회장이 해당 국 위원장과 협의하여 후보 2명을 각 국위원회(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② 총무가 결원일 경우 감독회장은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 총무를 보선하여 임명한다.
③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평신도로 하되 가급적 사회복지 전문가로 한다.
④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이 천거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⑤ 원장은 감독회장의 천거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⑥ 교역자는 정회원이 된 후, 장로는 장로 안수받은 후에 교회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국가 형법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이로 한다. <개정>
⑦ 부총무는 해당 국 총무의 천거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264】 제155조(총무, 실장, 원장의 임기)
① 총무, 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개정>
② 행정기획실장의 임기는 감독회장의 임기와 같다. <신설>

제 4 절 본부 각 국·원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265】 제156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① 선교국위원회
② 교육국위원회
③ 사회평신도국위원회
④ 연수원 운영위원회
⑤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⑧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
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사회
⑪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이사회 <신설>
⑫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이사회 <신설>
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이사회 <신설>
【266】 제157조(본부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직무)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부의 각 국·원 위원회는 해당 국·원의 정책 및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본부의 각 국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해당국의 총무를 선출한다.
③ 본부의 각 재단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고 해당 총무를 통해 시행한다.
④ 본부의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정관, 운영 규정 및 시행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국·원의 직무를 총무 및 원장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다.
【267】 제158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각 국·원 위원회의 조직
1.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
2. 감독회의에서 호선된 1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국·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장을 통하여 보고를 받도록 한다.
3. 총무·원장이 제청하여 국·원의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문위원 3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4. 각 총무·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② 각 재단 이사회의 조직
1. 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
3. 장학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5.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4명, 사업기관 대표 2명,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6. 총무는 직권상 위원회,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개정>
7.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는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를 파송한다. 다만 학교법인 삼일학원은 감리회에서 파송한 5명이 당연직 이사가 된다. <신설>
8. 도서출판 KMC, 기독교 타임즈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신설>
【268】 제159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 각 국·원 위원과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각 국·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다.
【269】 제160조(감리회 본부 임직원의 정원) <신설>
① 감리회 본부의 임직원의 정원은 2020년까지 68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정원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정한다.
【270】 제161조(임금피크제의 시행) 감리회 본부의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신설>
①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3년 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퇴직 3년 전 기준급여의 90%
2. 퇴직 2년 전 기준급여의 80%
3. 퇴직 1년 전 기준급여의 70%
②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임금피크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5 절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신설>

【271】 제162조(법인의 설립) 감리회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총회의 의결 후 정관을 제정하여 입법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정관에는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감리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③ 최초의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한다.
【272】 제163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정관개정)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164조에 규정한 감리회 소속 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① 정관 개정안은 당해 법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의된 정관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이나 합병, 이사선임 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급히 정관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 총회 실행부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입법의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감독회장은 30일 이내에 이 사실을 당해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법인 이사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당 정관 개정안을 입법의회가 의결한 대로 개정한다.
【273】 제164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은 다음과 같다.
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⑦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⑧ 학교법인 삼일학원
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⑩ 학교법인 이화학당
⑪ 학교법인 이화학원
⑫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
⑬ 학교법인 배재학당
⑭ 학교법인 배화학원
⑮ 학교법인 영명학원
� 학교법인 호수돈학원
� 학교법인 광성학원
� 학교법인 매향학원
� 학교법인 송도학원
� 학교법인 영화학원
�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274】 제165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회) 법인의 이사 파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64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법인의 이사 파송
1. 유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21명으로 구성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3. 장학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과 교육국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평신도 대표 중 6명과 외부 이사 3명, 시설협의회에서 추천된 1명으로 하고 감독회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5. 태화복지재단이사회 : 이 법인의 이사는 11명으로 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추천한 1명,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에서 선출한(교역자 2명, 평신도 2명) 4명, 사업기관 대표 2명,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및 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중 대표 1명,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 이사 3명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6.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7.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를 파송한다.
8. 학교법인 삼일학원 : 감리회에서 재적 이사 5명을 파송한다.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이사회 조직은 특별법으로 정한다.
【275】 제166조(기관 및 법인 이사의 임기)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중 이 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이사에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이사에 취임한 후 2년으로 한다.
【276】 제167조(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의 이사 선출에 관한 특례) 제164조의 법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을 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설립하였으며, ………… 목적으로 한다.”
②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사람으로 선임한다.”
③ “정관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후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파송한 이사로 선임한다.”

제 6 절 감독회의

【277】 제168조(감독회의의 조직)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각 연회의 행정과 사업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독회의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의는 감독회장과 감독들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직권상 의장이 된다.
② 감독회의에 서기 1명을 두며 감독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
③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궐위시 보선된 서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78】 제169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사업 및 행정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
②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이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감독 중에서 각 국·원에 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④ 그 밖에 감리회의 부흥 발전과 원활한 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감독회장이 천거한 행정기획실장을 인준한다.
【279】 제170조(감독회의의 소집) 감독회의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또는 감독 3인 이상이 요청하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절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

【280】 제17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과 타종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장·단기발전위원회
1. 감리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해 장·단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하여 18명으로 구성한다.(단, 본부 각 국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장·단기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성직위원회
1. 교역자 윤리 및 성직 등의 문제를 위해 성직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3. 성직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④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1. 미자립교회대책과 교회실태조사 업무를 위해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연회에서 선임한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3.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역사보존위원회
1. 감리교회의 역사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역사보존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를 10명으로 선정하여 구성한다.
3. 역사보존위원회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⑥ 대외협력위원회 <신설>
1. 감리교회의 대외 및 국제협력관계를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2. 대외협력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 8 절 감 사

【281】 제172조(감사) 본부와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사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개정>
【282】 제173조(감사의 정수) 본부 감사는 각 연회별로 1명씩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 또는 원 위원과 이사는 감사가 될 수 없다. 평신도를 선출하는 연회에서는 감사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급적 회계의 전문성이 있는 이를 선출하도록 한다.
【283】 제174조(감사위원회의 조직)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감사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선출한다.
②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각 국, 각 법인체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기본감사를 실시케 하고 이를 전체 회의에서 확정한다.
【284】 제17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 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독회장이 요청하면 감사한다.
③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회장은 14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한 결과를 총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85】 제176조(재정 감사) 감리회 본부의 재정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독회장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감독회장의 재임기간 중에 집행한 본부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재정 감사 결과 재정상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퇴임 후에도 변상책임을 진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계 법인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위탁할 경우는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감사인은 감리회 본부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회장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재임기간 동안의 본부회계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회장 인수인계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감사결과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미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 1 절 미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286】 제177조(미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역사적으로 한국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선교한 미연합감리교회에 대하여 본 감리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주 안에서 형제 교회로서 서로 간에 대표를 파송하여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세계선교에 이바지한다.
【287】 제178조(상호 간의 대표 파송) 양 감리회는 다음과 같이 대표를 서로 파송한다.
① 본 감리회는 미연합감리교회 총회에 대표를 파송하여 상호 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세계선교에 관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미연합감리교회는 본 감리회 총회에 대표를 파송하여 상호 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세계선교에 관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
【288】 제179조(감독회장과 미연합감리교회 연락감독) 본 감리회 감독회장과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지명된 연락감독은 상호 방문하며 양 교회에 공통적으로 유익되는 사업에 관하여 서로 자문하며 협조한다.
【289】 제180조(선교사 파송과 선교사 사역에 대한 보고) 상호 간의 선교사 파송과 그들의 사역에 대해 본 감리회는 미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에, 미연합감리교회는 본 감리회 선교국에 연례적으로 보고한다.
【290】 제181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대우) 미연합감리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대우는 다음과 같다.
① 미연합감리교회 정회원으로서 파송된 선교사는 본 감리회의 정회원으로 대우한다.
② 미연합감리교회 평신도로서 파송된 선교사는 본 감리회의 해당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291】 제182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 미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가 이명 해 오는 경우에는 연회 개최 전까지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시무하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통과를 받아 연회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미연합감리교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미연합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92】 제183조(양 교회의 선교적 협력) 본 감리회와 미연합감리교회는 상호 간에 체결된 합동선교정책위원회(The Committee on Mission Strategy)를 통하여 세계선교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협력한다.
【293】 제184조(본 감리회와 선교재단과의 관계) 국내에 설정된 국외 감리교회의 선교재단을 본 감리회는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그 재단이 해체될 경우에는 본 감리회와 사전에 협의한다.
【294】 제185조(미연합감리교회 선교사의 묘역관리) 본 감리회는 한국선교에 헌신하다가 별세하여 한국에 매장된 미연합감리교회 선교사 및 그 가족들의 묘역을 관리한다.

제 2 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295】 제186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에 따라 국외 감리교회에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②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교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정회원 목사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연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하기 전 연급과 국외 감리교회 목회경력을 인정하고 정회원 계속 시무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로 이명해 오기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들은 본 감리회가 그 신급대로 받는다.
【296】 제187조(공동 선교정책협의회)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는 선교협력을 위하여 공동선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297】 제188조(타 교파와의 협력) 본 감리회는 국내의 다른 교파와 국내의 복음화운동 및 국외의 선교사업(특히 국외에서의 선교협력)에 적극 협력한다.
【298】 제189조(교회일치운동) 교회일치운동에 앞장서 온 감리회의 전통에 따라 본 감리회는 국내외 교회일치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299】 제190조(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본 감리회에 받아들인다.
①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원과 동등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로서 타 교파에서 교회와 함께 이명 하여 오는 이는 목사증빙서류(중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안수증명서, 경력증명서, 호적등본)를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 1년 간 서리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③ 1년 간 서리를 시무한 후 지방회의 추천으로 연회에 천거를 받는다.
④ 연회 과정심사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⑤ 3개 감리회 신학대학교 중에서 한 곳을 택하여 웨슬리 신학, 감리교회사, 「교리와 장정」 등을 이수하고 해당 논문을 연회 과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타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교역자의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300】 제191조(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그 신급대로 받는다. 다만, 장로의 연급은 신천장로와 같이 한다.

부 칙 (1995. 11. 14)

【3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규정은 1996년 행정총회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30)
【302】 제1조(시행일) 제66조, 제69조, 제70조의 시행은 1998년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199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96, 97년 입학생도 새로 규정된 법에 따라 진급할 수 있다.

부 칙 (1999. 11. 18)

【3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4】 제2조(경과조치)
① 제17조(장로 안수를 받을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 연수과정 1년 단축에 따라 3년 과정을 이수한 이는 2년 과정을 마친 이와 함께 장로안수를 받는다.
② 이 법 이전의 준회원 진급과정에 해당하는 자(신학사 및 신학석사)는 입학 당시의 장정에 따라서 진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이 법에 따라 수련목회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2003. 10. 30)

【30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30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7】 제2조(경과조치) 제119조(감독회장의 직무) 제2항 중 미주특별연회에 관련된 사항은 2008년 총회시까지로 한다.
【308】 제3조(경과조치) 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제4항, 제5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3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0】 제2조(경과조치) 제138조(선교국의 조직)의 내용 중 신설된 제2항에서 제1대 해외선교담당 부총무의 임기는 2010년 10월까지로 하며,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의 내용 중 제1항에서 제1대 행정기획실장의 임기는 2008년 10월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9. 25)

【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3】 제2조(경과조치) 조직과 행정법 제161조(임금피크제의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4】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선출된 감독회장, 감독 및 본부 각 국 총무, 실장, 원장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각 국 총무, 실장, 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15】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의회, 각 위원회 위원, 각 이사회 이사 및 감사는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316】 제5조(경과조치) 도서출판 KMC에 관련된 법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17】 제6조(경과조치) 기독교타임즈와 관련된 법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18】 제7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리회 본부 정원 6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319】 제8조(경과조치) 조직과 행정법 제104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제1항과 조직과 행정법 제133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제1항의 정회원 연수 의무 규정은 2016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20】 제9조(경과조치) 조직과 행정법 제93조(감리사의 자격) 제2항, 제5항은 2017년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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