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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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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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헌 법

전 문

【100】 개신교 공통의 신학 전통과 18세기 존 웨슬리의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영국감리교회가 미국에 선교하여 미국감리교 연회를 1784년에 조직하였다. 이 미국감리교회의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 등이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고, 맥클레이(R. S. Maclay)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 1884년 6월 24일 입국하여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사업을 윤허 받았다. 그 후 미국감리교회는 1884년말 의사요 목사였던 스크랜턴과 그의 모친인 스크랜턴 대부인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장을 수여하였다.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와 5월 3일 스크랜턴(W. B. Scranton) 의사를 입국시켜 조선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 1895년 10월 18일 미남감리교회 선교사로 리드(C. F. Reid) 박사를 파송하여 입국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시작되었다. 1930년에 미감리회 한국연회와 미남감리회 한국연회가 한국에서 하나가 되어 기독교조선감리회를 조직하고 그동안 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그리고 입법과 행정의 표준이 되어 온 바를 12월 2일에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으로 제정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다시 2019년 10월 입법의회에서 개정하게 되었다.

제 1 장 총 칙

【101】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2】 제2조(명칭) 우리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The Korean Methodist Church)라 한다. 이하 ‘감리회’라 한다.
【103】 제3조(교리) 감리회의 기초 교리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적으로 믿는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한다. 이 교리는 존 웨슬리의 설교와 강론 그리고 찬양시집과 우리 교회의 신앙적 개요, 교리적 선언 및 신앙고백에 설명되어 있다.
【104】 제4조(사회신경) 감리회가 제정한 사회신경은 감리회 교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생활의 신앙적 규범이다.
【105】 제5조(예배서) 감리회의 예배서(예문)는 입법의회에서 제정하고 이를 교회에서 시행한다.
【106】 제6조(기본체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
【107】 제7조(교구) 감리회는 대한민국을 교구로 하되, 대한민국 영토와 영토 밖에 연회와 지방회를 설치할 수 있다.
【108】 제8조(외국 감리회와의 협약) 감리회는 외국 감리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감리회 장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 장 회 원

제 1 절 교 인

【109】 제9조(교인의 정의)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감리회 회원이 되기를 결심하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다.
【110】 제10조(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11】 제11조(교인의 직분) 감리회의 교인은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한다.

제 2 절 평신도 임원

【112】 제12조(평신도 임원의 정의) 평신도 임원은 개체교회에서 선교, 교육, 봉사, 교제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된 이다.
【113】 제13조(평신도 임원의 구분)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한다.

제 3 절 사역자

【114】 제14조(사역자의 정의) 사역자는 개체교회에서 교인을 심방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훈련되고 선택된 이다.
【115】 제15조(사역자의 구분)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한다.
제 4 절 교역자

【116】 제16조(교역자의 정의)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감리회로부터 특별히 세움 받은 이다.
【117】 제17조(교역자의 구분)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118】 제18조(회원의 자격 등)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 장 의 회

【119】 제19조(의회의 종류) 감리회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다섯 가지 의회로 조직하되 이 모든 의회의 직무와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120】 제20조(입법권) 감리회의 입법권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 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② 본부운영에 대한 내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제정한다.
【121】 제21조(각 의회의 조직 및 소집절차) 감리회의 의회별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률로 정한다.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122】 제22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으로 감독회장을 둔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123】 제23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 5 장 감리회 본부

【124】 제24조(감리회 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 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 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


제 6 장 재 판

【125】 제25조(심사·재판위원회)
①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기소한 징계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위원회를 둔다.
② ‌감리회 각 의회의 위법한 결의나 각 의회 의장의 위법·부당한 결정이나 행정처리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현저하게 문란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나 의회구성원이 의회의 결의의 취소, 무효확인이나 의회의 장의 결정 및 행정 처리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을 구하여 제소한 행정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행정재판위원회를 둔다.
③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종류, 조직과 직무 등은 법률로 정한다.
【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제 7 장 감리회 소속법인 및 재산관리

【127】 제27조(소속법인) 다음 각 항의 법인은 감리회에 속한다.
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②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④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⑥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⑦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⑧ ‌학교법인 삼일학원
⑨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⑪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⑫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
【128】 제28조(재산관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27조(소속법인)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1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② ‌제27조의 소속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동산은 당해 법인 명의로 관리하되, 부동산의 매매,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당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한다.
③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리회가 설립할 법인은 정관 제1조에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관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감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⑥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는 임기 중에 부정이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불법적인 결의를 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진다. 〈신설〉
【129】 제29조(재산관리에 관한 법률) 감리회 소유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30】 제30조(이사파송)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인 및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는 감리회에서 파송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의 재산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이사도 감리회의 파송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선거관리

【131】 제31조(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①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서 정한다.

제 9 장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132】 제32조(발의권) 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감독 및 감독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을 위한 헌법 및 법률 개정은 그 헌법 및 법률 제안 당시의 감독 및 감독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④ ‌6개 이상의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신설>
⑤ ‌평신도단체 및 총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33】 제33조(입법절차)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34】 제34조(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공고)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감독회장이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률 개정안은 입법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35】 제35조(의결 및 공포)
① ‌입법의회는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법률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확정되면 감독회장은 이를 25일 이내에 공포한다. 감독회장이 그 기간 이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일 경과 후 자동발효 된다.


제 10 장 보 칙

【136】 제36조(정관 및 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37】 제37조(역사와 교리의 제정과 개정) 제1편 역사와 교리의 개정은 감독회장이 3개 신학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역사신학자 3명과 총회 역사보존위원회와 협의하여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다. <신설>
부 칙 (1997. 10. 30)

【138】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9】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본 감리회가 외국 감리회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 본부 총무, 원장, 실장, 직원, 각 국 및 원 위원, 이사, 감사, 총회 실행부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9. 11. 18)

【140】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141】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142】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43】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44】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145】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146】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147】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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