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의회법 - 제8장 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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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0-06-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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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587】 제87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 미주자치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개정>
【588】 제88조(연회의 조직)
①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89】 제89조(특별회원) 연회는 은퇴 목사를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590】 제90조(연회 회원의 권리) 연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협동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591】 제91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다음과 같이 감독이 소집한다.
① ‌정기연회는 매년 4월 또는 5월 중에 감독이 소집한다.
② ‌임시연회는 필요 시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독이 소집한다.
【592】 제92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593】 제93조(연회 의장) 연회의 의장은 감독이 된다. 감독이 불참한 경우에는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594】 제94조(연회 서기) 연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서기 각 1명을 선출하여 2년간 감독의 연회 사무처리를 보좌하게 한다.
① ‌정·부서기는 연회 회의록(실행부위원회 회의록 포함)을 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독과 서기가 날인한 후 이를 연회 본부에 보관하며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송부한다.
② ‌서기는 연회에 관계되는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연회 본부에 보관하며 부본 2부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송부한다.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 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 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회,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 ‌무고하게 2년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게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2. ‌2년간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미파 중에 있는 교역자에게는 감독이 휴직을 명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연회 회원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파송을 청원하면 감독에게 해당교역자를 파송하도록 요청한다.
4.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연회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에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한다.
⑤ ‌연회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을 조정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기 위해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⑥ ‌연회는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⑦ ‌연회는 연회 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소사건을 심사, 재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재판위원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연회 행정재판위원은 12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감독이 지명하는 2명을 포함하여 7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⑨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이 감리회 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다.
⑩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그 연회 감독이 이사로 파송된 대학교에는 이사를 파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거부하는 신학대학교의 출신자는 감리회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지 아니한다.
2. ‌연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하였거나 토지, 건물, 재정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감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교육기관 제외)을 관리하고 이사 또는 위원을 선출 파송한다.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하며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다만, 총회 실행부위원, 각 국·원 위원, 재단이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2.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3.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4.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6. ‌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로 1명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중에 윤번제로 선출한다. 다만, 호남특별연회와 감독회장이 소속된 연회는 제외한다. <개정>
7.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8.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9. ‌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0.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11. ‌연회는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이사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각각 선출한다. <개정>
12. ‌연회는 총회 행정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3. ‌연회는 총회 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4. ‌연회는 총회 특별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5. ‌연회는 총회 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6. ‌연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7. ‌연회는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8. ‌연회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9. ‌연회는 연수원 운영위원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20. ‌연회는 재단법인 애향숙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⑮ ‌연회는 조직과 행정법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⑯ ‌연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이와 은퇴한 이는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각 국·원 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으로 파송할 수 없다.
⑱ ‌연회는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에 규정된 분할 요건을 갖추면 연회분할 건의안을 채택하여 입법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개체교회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연회에는 관리자를 둔다.
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⑳ ‌총회의 모든 선출직 위원과 이사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당연직과 평신도단체의 선출직 대표와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은 예외로 한다.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연회의 직무에 준하되 총회 실행부위원과 은급재단 이사 외에 본부에 파송하는 각종 위원과 이사를 파송할 수 없다.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
‌연회는 교역자의 세금 처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세무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 2 절 연회 분과위원회

【596】 제96조(연회 분과위원회) 연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연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597】 제97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과정고시위원회 : 연회 협동회원, 준회원, 정회원으로 허입하거나 재허입하고자 하는 교역자에 대하여 고시과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회에 보고한다. 과정고시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② ‌자격심사위원회 : 준회원, 협동회원의 자격과 진급 그리고 정회원의 자격과 품행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교역자들로 구성한다.
③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 본부의 선교정책에 따라 연회의 선교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 본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연회의 교육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 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정책에 따라 사회평신도 활동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⑥ ‌재정위원회 : 연회의 재정 조성과 그 집행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회 재정의 집행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⑦ ‌지방회의록조사위원회 : 각 지방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존 상황을 조사한다.
⑧ ‌연회회의록검사위원회 : 연회 회의록의 작성 내용을 검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를 보존하게 한다.
⑨ ‌건의안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 다만, 건의안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⑩ ‌지방회분할경계조정위원회 : 지방회에서 상정한 지방회 분할 건의안을 심의하여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⑪ ‌심사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고소·고발사건을 심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하고 1회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
⑫ 재판위원회 : 연회에 제출된 고소·고발사건과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고소·고발사건을 재판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5명과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법전문인 2명으로 구성한다.
⑬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연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 등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위원회는 교역자, 평신도 동수로 하되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⑭ ‌행정재판위원회 :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한 2명(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조직한다.
⑮ ‌투표위원회 : 연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표 시에 회원 수 및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되도록 투표업무를 담당한다.
⑯ 운영위원회 : 연회 회기 중 연회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⑰ 과정고시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위원회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⑱ 이단대책위원회 : 이단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지역별 이단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이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598】 제98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각 연회 분과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여 연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명
③ ‌분과위원회 정·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2명. 다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정·부위원장과 정·부서기로 조직한다.
【599】 제99조(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의 선출) 연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평신도 대표는 당해 연회를 기준하며, 결원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00】 제100조(연회 분과위원회의 보고 처리) 연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그 보고는 연회에서 그대로 채택하든지, 연회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

제 3 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601】 제101조(연회 실행부위원회) 연회가 닫힌 후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년 임기의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602】 제102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연회 서기, 감리사, 지방회별로 선출한 평신도 각 1명,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위원장, 과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남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
②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연회 서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서기를 겸임한다.
④ ‌연회 총무와 연회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603】 제103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
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한다.
②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4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04】 제104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예비 심사
②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심의,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의 심의 확정
③ ‌연회에서 실시할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이의 집행
④ ‌연회 및 지방회 사업실적의 평가 분석
⑤ ‌연회 및 지방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장·단기 계획수립
⑥ ‌연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⑦ ‌연회가 닫힌 후에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처리
⑧ ‌연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공천
⑨ ‌감독이 천거한 연회 총무의 인준
⑩ ‌연회 각 협동총무의 선출
⑪ ‌감독이 유고나 궐위 시 또는 감독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연회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 직무대행은 연회 및 연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절 연회 행정조정위원회

【605】 제105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연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조정 중재하여 타협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한다.
【606】 제106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607】 제10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08】 제108조(직무)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② ‌연회 내 인사, 행정에 수반되는 분쟁을 조정하며 바로잡는다.
③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사건을 조정 중재하며 타협, 화해성립에 노력한다.
④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609】 제109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할 때
② ‌지방회에서 조정 중재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때 감독이 직권상 착수한다.
③ ‌부당한 인사 또는 행정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시정을 요구했을 때
④ ‌민사,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할 때. 다만, 민사, 형사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⑤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10】 제110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5 절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611】 제111조(설치) 연회 안에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612】 제112조(구성)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조직하되,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613】 제1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14】 제114조(직무)
① ‌지방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조사 및 처리할 사항을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시행한다.
【615】 제115조(규정) 연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절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616】 제116조(설치) 연회 안에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를 둔다.
【617】 제117조(조직)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되, 제3항의 감독 지명위원 외의 위원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① 교역자 대표 3명
② 평신도 대표 3명
③ 감독이 지명하는 1명
【618】 제11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19】 제119조(직무)
①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연회 내의 인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며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불성실한 교역자란 교역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고, 목회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이로 아래 각 호와 같다.
1. ‌목회에 전념하지 않고 오락 및 도박에 빠진 이
2. ‌이중 직업을 가진 이. 다만, 미자립교회의 담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
4. ‌통계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이
5.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규정한 이단집단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이단사상에 빠진 이
6.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 담임 임면 시 금품을 수수한 이
7. ‌불성실한 목회로 이임과 함께 교회를 폐쇄한 이
8. 예배처소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9.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의 교역자
③ ‌조사한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경고,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에의 회부, 연회 심사위원회에의 고발 또는 감독에게 직권으로 직임정지를 요청한다.
④ ‌모든 조사, 처리 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620】 제120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장은 불성실한 교역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거나, 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감독이 소집한다.

제 7 절 연회 사무완결

【621】 제121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① 연회에 대하여
1. ‌이 연회는 합법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2. ‌이 연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되었습니까?
3. ‌이 연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가 신원보증을 세웠습니까?
4. ‌모든 교역자의 품행과 직무상 처리에 무흠 여부를 심사하였습니까?
② 준회원에 대하여
1. 준회원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 1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3.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4. ‌이미 목사안수 받고 준회원 2년급에 진급한 이가 누구입니까?
5. 준회원 2년급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6.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준필에 계속된 이가 누구입니까?
7. 다른 연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8.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9.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된 이가 누구입니까?
10.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11. 금년에 국외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
12.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13.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14.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15.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16. 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
17. 금년에 신병으로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8.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19.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20.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
21. 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
22. 목사안수를 받고 준회원 과정을 마친 이가 누구입니까?
③ 정회원에 대하여
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3. 다른 연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4.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5.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6. 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
7.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8.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9.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10. 금년에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간 이가 누구입니까?
11. 국외선교사로 파송되어 가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12. 금년에 국외에 유학을 간 이가 누구입니까?
13. 국외유학을 계속하는 이가 누구입니까?(연급)
14. 국외유학에서 돌아온 이가 누구입니까?
15. 정직된 이가 누구입니까?(정직사유)
16. 정직에서 복직된 이가 누구입니까?
17.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면직사유)
18. 정년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19. 자원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20. 공상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21. 자원퇴회한 이가 누구입니까?
22. 공상퇴회한 이가 누구입니까?
23. 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퇴회사유)
24. 금년에 별세한 이가 누구입니까?
25.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국가/교파/소속의회)
26. ‌국외 감리교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국가/교파/소속의회)
④ 협동회원에 대하여
1. 금년에 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2. 금년에 재허입된 이가 누구입니까?
3. 미파된 이가 누구입니까?
4. 휴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5. 휴직이 계속되는 이가 누구입니까?
6. 휴직에서 복직한 이가 누구입니까?
7. 다른 연회에서 이명하여 온 이가 누구입니까?
8.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 간 이가 누구입니까?
9. 정회원으로 허입한 이가 누구입니까?
10. 면직된 이가 누구입니까?(면직사유)
11. 정직된 이가 누구입니까?(정직사유)
12. 퇴회된 이가 누구입니까?(퇴회사유)
13. 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14. 자원은퇴한 이가 누구입니까?
⑤ 품행에 대하여
1.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를 받기 위하여 천거된 이가 누구입니까?
2. ‌준회원으로 허입하면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3. ‌준회원으로 목사안수례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⑥ 교인상황에 대하여
1. 금년에 원입인 수가 몇 명입니까?(아동 포함)
2. 금년에 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3. 금년에 아동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4. 금년에 유아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입니까?
5. 금년에 입교한 이가 몇 명입니까?
6. 입교인의 총수가 몇 명입니까?
⑦ 그 밖의 사무에 대하여
1. 연회 회계가 보고하였습니까?
2. 모든 위원이 보고하였습니까?
3. ‌통계서기가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와 연회 본부에 보고하였습니까?
4. ‌고소가 있습니까?
5. 공소나 상고가 있습니까?
6. ‌다음 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선출된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가 누구입니까?
7. ‌감리회 본부와 연회 본부 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한 지방회가 있습니까?
8. ‌각 지방회 감리사들은 누가 임명되었으며 평신도실행부위원은 누가 선출되었습니까?
9. 다음 연회는 어디에서 모입니까?


제 9 장 총 회

제 1 절 총 회

【622】 제122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출된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한다. 다만, 입법업무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
【623】 제123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교역자 직능대표 :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② ‌평신도 직능대표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각 전국연합회장, 연회 실행위원
③ ‌선출직 교역자 대표 : 정회원 수의 비율로 연회에 배정하여 연급, 전문성, 성별을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한다.
④ ‌선출직 평신도 대표 : 정회원과 동수로 연회에 배정하여 임명된 연수와 전문성, 지방회를 고려하여 연회에서 선출하되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에 의거하여 15%는 여성 대표로 한다.
⑤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⑥ ‌총회 대표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⑦ ‌미파자 및 휴직자는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⑧ ‌총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총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⑨ ‌각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0명씩을 총회 대표 후보로 선출한다.
⑩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할 경우 총회 대표권을 상실한다.
【624】 제124조(총회 의장)
① ‌총회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② ‌감독회장 유고 시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나 감독 중에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25】 제125조(총회 서기 선출)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서기를 선출한다.
① ‌정·부서기 각 1명을 선출한다. 다만, 정·부서기는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② ‌정·부서기는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③ ‌정·부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626】 제126조(총회 회계 선출) 총회에 회계 1명을 두며 감리회 본부 회계가 이를 겸임한다.
【627】 제12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2년에 1회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기 종료 시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감독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직전 회기의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회기 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는 직전 회기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 또는 총회 대표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628】 제128조(입법의회의 설치) 총회는 총회 안에 입법의회를 설치하여 입법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입법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법으로 정한다.
【629】 제129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의 총괄적 정책수립 : 총회는 감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연회와 지방회에 시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② ‌감리회 본부 설치 : 총회는 의결된 정책을 기획하고 연회를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리회 내의 통신사업과 홍보사업을 위해 서울에 감리회 본부를 설치한다.
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⑤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 총회는 교역자수급 및 고시를 위하여 총회 특별위원회로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⑥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감리회에 속한 모든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게 한다. 유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을 설립하고 교역자의 은급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은급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⑧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설립: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태화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설립:총회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사회복지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⑩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설립 : 총회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장학재단의 정관과 시행규칙의 제정은 입법의회에서 관장한다.
⑪ ‌각 기관 이사와 위원 파송 :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 기관에 이사와 위원을 파송한다.
1. ‌총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기관, 그리고 감리회와 관계된 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2. ‌총회는 감리회와 관계된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이사를 파송한다.
3. ‌총회는 교회연합기관과 특수선교기관에 이사 또는 위원을 파송한다.
4.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나 위원이 감리회의 정책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감리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가 이들을 소환할 수 있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의에서 소환한다.
5. ‌총회가 직권상 파송한 이사는 파송된 기관의 임기에 관계없이 직권상 임기와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는 이사의 파송을 취소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감독회장이 파송을 취소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⑫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대학교 총장 인준 : 총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목원대학교 총장, 협성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에 따른 인준을 한다. 인준을 받지 못한 총장은 즉시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총장의 인준은 총회에서 등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총회가 닫힌 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⑬ ‌입법의회 회원 선출 :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
1. ‌총회는 총회 회원 중에서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으로 총회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회원을 연회별로 선출한다. 입법의회 회원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한다.
2. ‌연회별로 후보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을 순위를 정하여 선출한다.
3. ‌연회 감독은 입법의회 회원이 선출되는 즉시 이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4.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회원이 확정되는 대로 연회에서 추천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의 입법의회 공천위원으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입법의회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⑭ ‌총회 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⑮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⑯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으로 한다. 다만,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전문인으로 한다. <개정>
⑰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임감독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개정>
⑱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⑲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44명(교역자 22명, 평신도 2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법조인 1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⑳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교회 안의 각종 사건이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 중재하기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는 연회에서 지명하는 20명(교역자 10명, 평신도 10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조직한다. <개정>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총회는 감리회 본부의 회계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연회에서 선출된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감사는 10개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으로 조직한다. 4명(교역자 2명, 평신도 2명)은 감사의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않으며 그 순번은 감독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총회는 본부 사업보고, 회계보고 및 감사보고를 받는다.
‌선교연회 조직:총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선교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다.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 관리자를 둔다.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법조인은 총회 회원이 아니어도 지명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직무는 임시총회 소집 안건에 한한다.

제 2 절 총회 분과위원회

【630】 제130조(총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총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여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631】 제131조(총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총회는 2년 임기의 총회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하되 행정분과를 제외한 분과는 중복하여 조직하지 아니한다.
① 정책분과위원회
1. ‌선교사업연구위원회 : 국내외 선교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2. ‌기독교교육사업연구위원회 : 기독교교육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3. ‌사회평신도사업연구위원회 : 사회평신도사업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4. ‌출판정책연구위원회 : 감리교회의 출판사업의 정책을 위한 연구, 평가, 분석, 대책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5. ‌교회재산관리연구위원회 : 감리교회의 기본재산과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및 효과적인 재산관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6. ‌교역자복리후생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7. ‌교회연합사업연구위원회 : 교회 연합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방법과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연구한다.
8. ‌행정 및 인사제도연구위원회 : 감리교회의 행정제도 및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를 한다.
② 행정분과위원회
1. ‌공천 및 건의안심사위원회 : 총회의 각 분과위원을 공천하는 업무와 총회에 상정된 건의안을 심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을 추천하여 조직한다.
2. ‌정보전산위원회 : 감리회의 정보관리와 행정전산에 관한 정책과 감리회의 행정전산 업무협력을 위하여 연회별로 1명씩 추천하여 조직한다.
3. ‌투표위원회 : 총회의 각종 투표 시에 회원수, 의결 정족수를 파악하고 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투표위원회를 둔다.
4. ‌내·외빈소개위원회 : 총회 시에 방문하는 내·외빈을 소개하는 업무를 위해 내·외빈소개위원회를 둔다.
5. ‌통역위원회 : 총회 시 외국 손님을 소개하며 통역하는 업무를 위하여 통역위원회를 둔다.
6. ‌총회회의록검사위원회 : 총회업무를 살피며 서기가 작성한 총회 회의록을 검사하기 위하여 연회별로 각 1명씩 추천하여 조직한다.
【632】 제132조(총회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분과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상임위원 10명을 두어 총회가 닫힌 후 필요한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① 분과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3명
③ 정·부서기 각 1명
④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
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이 생기면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33】 제133조(총회 분과위원장의 보고 처리) 총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2부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그 보고를 그대로 채택하든지 분과위원회에 회송하여 부분적으로 보완하든지 또는 폐기하든지 결의하여 처리한다.


제 10 장 입법의회

제 1 절 입법의회

【634】 제134조(입법의회) 입법의회는 감리회의 입법업무를 전담한다.
【635】 제135조(입법의회의 조직) 입법의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선출직 회원 :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정수는 총회 회원의 3분의 1로 한다.
② ‌직권상 회원 : 감독회장 및 각 감독,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개정>
③ ‌임명직 회원 : 감독회장이 장정개정 위원으로 추천하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
④ ‌선출직 회원 중 결원 및 이명자가 생기면(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 참석불가를 입법의회 개회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 후보회원이 그 순위에 따라 지위를 계승한다.
⑤ ‌입법의회 대표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차기 입법의회 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
【636】 제136조(입법의회 회원의 임기) 입법의회 회원의 임기는 총회 회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637】 제137조(입법의회의 구분) 입법의회는 정기 입법의회와 임시 입법의회로 구분한다.
【638】 제138조(입법의회 회원의 등록) 입법의회 회원은 입법의회 개최 전에 연회별로 접수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639】 제139조(입법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의 결정) 감독회장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정한다.
【640】 제140조(입법의회의 소집) 입법의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기 입법의회는 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는 연도 10월 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입법의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③ ‌감독회장은 입법의회 소집 일시, 장소, 그리고 상정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입법의회 개회일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법사항이 없는 연도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정기 입법의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641】 제141조(입법의회 의장) 입법의회의 의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감독회장 유고 시에는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감독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42】 제142조(입법의회 서기 선출) 입법의회는 다음과 같이 서기를 선출한다.
① ‌입법의회는 정·부서기를 선출한다. 정·부서기는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② ‌정·부서기는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643】 제143조(입법의회의 성원 정족수) 입법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644】 제14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①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②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
③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
④ ‌평신도단체 및 총회위원회, 연회, 본부 행정부서에서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 및 법률 개정안 <신설>
【645】 제145조(입법의회의 직무) 입법의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 개정
② ‌법률과 정관, 규정(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학교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학원,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원)의 제정 및 개정 <개정>
③ ‌감리교회 산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의 정관 및 규정과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인준
④ ‌고시과정, 전도사와 장로과정의 제정과 개정
⑤ ‌연회경계 조정 및 분할
⑥ ‌외국 감리교회와 체결하는 협약의 인준
【646】 제146조(입법의회의 의결 정족수) 입법의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 ‌헌법 개정안, 교리적 선언, 사회신경, 그리고 예배서(예문)의 제정 및 개정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이나 안건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입법의회는 각 분야별 연구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조직한다.
①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 헌법에 관한 연구, 공천 문제와 입법의회에 접수된 건의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교리적 선언 및 사회신경, 예배서(예문)연구위원회 : 교리적 선언과 사회신경, 감리교회의 각종 예배서(예문)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③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 교역자 수급 및 고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④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 교회 행정제도에 관한 연구와 의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⑤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 교회재산 관리 및 유지재단 운영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⑥ ‌재판법연구위원회 : 재판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정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⑦ ‌은급제도연구위원회 : 교역자의 인사관리 및 은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⑧ ‌장정개정위원회 : 입법의회에 상정할 입법, 장정개정안의 예비심사와 장정개정안에 대한 확정 및 장정편찬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정·부서기를 둔다.
1. 선출직 위원 : 연회별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2. 임명직 위원 :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
⑨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입법의회 기간에 회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법조인 1명 이상)을 둔다.
⑩ ‌규정 및 규칙위원회 : 규정 및 규칙을 연구하고 심사한다.
⑪ ‌운영위원회 : 입법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제 11 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총회가 닫힌 후 총회가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다만,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이 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이 되는 자 외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49】 제149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위원 : 감독회장과 각 감독,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 회장 <개정> ‌
② ‌선출직 위원 : 각 연회별로 총회 대표 중에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
③ ‌당연직 위원 : 총회 정·부서기 2명. 다만, 정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서기를 겸한다.
④ ‌본부 감사위원장과 서기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650】 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상정할 안건 예비 심사
② 총회, 입법의회 개최 일시와 장소 및 안건 협의
③ ‌총회가 닫힌 후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및 새로 발생한 중요 안건의 심의 처리
④ 감리회 본부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⑤ 감리회 본부의 결산 및 사업보고 승인
⑥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 후보 2명에 대해 결선 투표하여 다수득표자로 확정하며, 동수의 경우에는 연급과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⑧ ‌국내 연합기관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사항의 인준
⑨ ‌총회가 닫힌 후 발생하는 사항 중 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
【651】 제151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정기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이며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의 또는 실행부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회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독회장이 이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소집책이 되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2 장 총회 특별위원회

【652】 제152조(총회 특별위원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두어 해당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① 행정조정위원회
② 선거관리위원회
③ 재판위원회
④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⑤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제 1 절 행정조정위원회

【653】 제153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총회는 행정조정위원회를 두어 각종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지 않도록 화해 성립을 위해 노력한다.
【654】 제154조(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구성) 총회 행정조정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선임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655】 제155조(임기) 총회 행정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56】 제156조(직무)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에서 총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사건을 조정 중재한다.
② ‌부당한 인사 및 행정 분쟁을 조정하여 바로잡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교역자, 장로 등 지도자의 민사, 형사 사건을 조정 중재하여 타협, 화해 성립에 노력한다.
③ ‌그 밖에 행정상 법률관계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심리 조정한다.
【657】 제157조(조정 중재의 착수)
①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한 사건을 해당 연회 감독이 감독회장에게 요청했을 때
② ‌민사, 형사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조정 중재할 수 있다.
③ ‌조정, 중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착수해야 한다.
④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58】 제158조(성실 이행의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 감독회장은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2 절 선거관리위원회

【659】 제15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직:각 연회 교역자, 평신도 각 2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한 2명으로 조직한다.
② ‌임무: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준한다.

제 3 절 재판위원회

【660】 제160조(구성) 총회는 각종 고소·고발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내에 총회 심사위원회, 총회 재판위원회, 총회 특별심사위원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한다.
【661】 제161조(조직) 5개 위원회의 조직은 재판법에 준한다.
【662】 제162조(심사 또는 재판의 관할과 절차) 심사 또는 재판 관할과 그 절차는 재판법에 준한다.

제 4 절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663】 제163조(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 총회는 교역자의 자질향상과 수급을 위해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664】 제164조(조직)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및 호남특별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본부 교육국 총무,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665】 제165조(규정) 교역자수급 및 고시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666】 제166조(장정유권해석위원회) 총회는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두어 장정유권해석을 한다.
【667】 제167조(조직)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과 호남특별연회 1명, 감독회장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법조인 3명으로 조직한다. 다만, 법조인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집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668】 제16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69】 제169조(직무)
① ‌총회가 의뢰하는 감리회 장정, 행정의 시행규칙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다.
② ‌유권해석의 심리와 결정은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금지 또는 퇴장을 명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유권해석에 관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유권해석의 합의는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가지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최다 의견수로 결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유권해석은 법조인 2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감독회장이 재결의를 요청하는 경우
2.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3. 종전의 유권해석과 유사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4.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요건으로 의결하기로 결의한 경우


부 록:의사진행 규칙

제 1 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①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의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개의한다.
1. ‌당회는 개최 일자를 2주 전에 주보 등을 통해 공고한 후 출석한 회원으로 개의한다.
2.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각 의회의 의장은 공고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671】 제2조(산회)
① ‌공고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③ 모든 회의가 끝났거나 회기가 끝난 후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672】 제3조(회의의 공개) 각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의 시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장 발의·철회·번안

【673】 제4조(의안의 발의)
①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각 의회의 재적회원 1%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회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674】 제5조(동의)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재청 1명 이상으로 의제가 된다.
【675】 제6조(긴급동의) 회원의 안전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동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중인 안건을 보류하고 이 안건부터 심의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심의할 수 있다.
【676】 제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각 의회의 회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당해 의회 및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77】 제8조(번안)
①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자가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자 및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상급의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678】 제9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3 장 의사와 수정

【679】 제10조(안건심의) 각 의회 및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발의 및 동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680】 제1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 4 장 발 언

【681】 제12조(발언의 허가)
① ‌회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는 경우 의장은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682】 제1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회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의가 속회되면 의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683】 제14조(규칙발언) 안건처리가 의사진행 규칙에 위반될 때에 회원이 요청하는 규칙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우선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684】 제15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를 넘어서는 안 되며,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85】 제16조(찬반 토론의 균형과 통지) 의장은 찬반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찬반 쌍방의 발언을 공평하게 허락한다.
① ‌토론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통지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686】 제17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687】 제1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장 표 결

【688】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89】 제2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690】 제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③ ‌각 의회, 위원회, 이사회의 회원 및 이사는 자기 및 가족과 관계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나 이사회의 토론이나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691】 제22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제외하고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⑤ 표결은 찬성부터 묻는다.
【692】 제23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693】 제24조(무기명투표 절차)
①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각 회원은 먼저 명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무기명투표 할 때에는 의장은 투표위원으로 하여금 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계산하게 한다.
【694】 제25조(투표용지의 수) 투표용지의 수가 명부를 확인한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회의록

【695】 제26조(회의록)
① 각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회원의 수 및 성명
4. 예배에 관한 사항
5. 부의안건과 그 내용
6. 의장의 보고사항
7. 각종 보고서
8. 발언요지
9. 표결수
10. 회원의 발언보충서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의장, 서기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한다.

부 칙 (1995. 11. 14)

【69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연회의 직무)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 파송하는 대학 중 협성대학교 이사 파송 시기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사 파송 전까지는 운영이사를 파송한다.
부 칙 (1999. 11. 18)

【6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6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7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01】 제2조(경과조치) 제76조(연회) 미주특별연회와 관련된 법은 2008년 10월 총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7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7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4)

【7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05】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 위원회의 임기는 이 법 이전의 법에 따른다.
【706】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제125조(총회의 소집) 제1항의 직전 감독회의는 제31회 총회 회기 안에는 직전 감독회의로 한다.

부 칙 (2017. 10. 27)

【7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7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09】 제2조(경과조치) 호남특별연회 관련 감독선거는 즉시 시행하며, 다음 총회까지 다른 행정조직 및 위원은 현행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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