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교역자은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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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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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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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편 교역자은급법


제 1 장 총 칙

【1201】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소속한 교역자의 은퇴(자원·공상 포함) 또는 별세한 교역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교역자’라 함은 연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을 말한다.
② ‌‘은퇴’라 함은 연회 회원 교역자로서 70세가 된 다음 해(연회 기준)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개정>
③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별세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및 직계자녀(미성년자)를 말한다.
④ ‌‘허입은급기여금’이라 함은 허입 예정자가 연회 허입 시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⑤ ‌‘교역자은급기여금’이라 함은 서리를 제외한 모든 감리회 소속 교역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⑥ ‌‘교회은급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120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을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총회와 연회에서 인준한 기관에서 시무하는 연회 회원 교역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 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③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와 연회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불성실 교역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의 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교회은급부담금을 성실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
【1204】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 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에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허입은급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③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감리회 본부는 모든 교회가 납부하는 본부 부담금 중에서 20%를 은급재단의 은급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은급재단에 기금 또는 자산을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된 자산과 기금은 증여자가 명시한 목적대로 은급규정의 제도 안에서 운용한다. 다만, 증여자에 대한 예우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1205】 제5조(은급재단이사회의 설치)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은급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를 둔다.
【1206】 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이사:감독회장
② ‌선출직 이사: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는 각 1명으로 하되, 호남특별연회와 미주자치연회 대표는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1207】 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은급사업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②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③ 교역자은급법 개정초안의 심의 및 개정안의 제안
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의 제정 및 개정 초안 심의와 개정안 제안
⑤ 임원 선출
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
⑦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준
⑧ 그 밖에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1208】 제8조(의결 방법) 은급재단이사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산처분, 기채 및 법인해산 등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09】 제9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직권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210】 제10조(이사회 임원) 은급재단이사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 1인: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은급재단이사회를 대표하고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서기 1인:서기는 최초로 모인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회의록과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1211】 제11조(감사) 감사는 감리회 본부 감사로 하고 연 2회 은급재단 회계와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한다. 다만, 연말 결산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1212】 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은급기금은 반드시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권 매수 등으로 운용한다.
② ‌은급사업비는 기금 중에서 사용한다.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30% 내에서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용한다.
【1213】 제13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감리회 본부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은급부 직원은 임용과 동시에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야 한다.
【1214】 제14조(은급부의 경비) 은급부의 경비는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제 4 장 은급금의 급여

【1215】 제15조(은급금의 구분) 은급금은 은퇴은급금, 공상퇴회자은급금, 유족은급금, 장례보조금 등으로 구분한다.
【1216】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 방법) 교역자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은 시행규정을 따른다.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개정>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 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은퇴 및 공상퇴회자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은퇴하여야 한다.
④ ‌30년 이상 연회 회원으로 재직하고 연회에서 자원은퇴하는 교역자는 재직기간만큼 은급금 혜택을 받되 65세부터 지급한다.
⑤ ‌교역자가 미파, 유학, 휴직, 정직 기간 및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⑦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일 경우에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은급재단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 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⑨ ‌교역자의 휴직 기간 및 유학,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해 올 경우 국외거주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⑪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1217】 제17조(유족의 범위 및 유족은급금 수령 우선순위)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고인의 배우자. 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② ‌18세 미만의 자녀
③ ‌60세 이상의 부모. 다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1218】 제18조(유족은급금의 일시 지급)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은퇴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재직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1219】 제19조(납입 방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은급기여금’, ‘교역자은급기여금’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① ‌허입은급기여금 : 허입 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개정>
1.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 ‌교역자가 연회 허입 시에 허입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개정>
3. ‌교역자가 교역자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 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③ ‌교회은급부담금 :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은급부담금은 각 개체교회에서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액으로 분할하여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220】 제20조(수납) 교역자은급기여금과 교회은급부담금의 납부사항은 감리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 「기독교타임즈」를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1221】 제21조(지급)
① ‌은퇴은급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② ‌은급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1222】 제22조(금융기관 관리) 은급금의 납입 수령 등 일체 업무는 은급재단이사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관리한다.


제 6 장 보 칙

【1223】 제23조(부대사업) 은퇴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부에서 시행한다.
【1224】 제24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14)

【12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226】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교역자은급기여금’과 ‘교회은급부담금’은 이 법에 의한 ‘은급기여금’과 ‘은급부담금’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 은급금’과 ‘유족은급금’은 이 법에 의한 ‘은퇴자은급금’과 ‘유족은급금’으로 본다.
③ ‌은급부의 구성 및 기타 이 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7. 10. 30)

【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30】 제2조(경과조치)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 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적용범위)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03. 10. 30)

【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2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2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12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12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12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단 정관 및 시행규정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개정 1989. 9. 8 문화공보부로부터 인가
개정 1991. 2. 5 문화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4. 5. 17 문화체육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1998. 11. 16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0. 12. 8 문화관광부로부터 일부변경 인가
개정 2002. 11. 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2. 11.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
개정 2004. 4.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개정 2015. 10. 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변경 허가


제 1 장 총 칙

【1237】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라 칭한다.
【1238】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세종로, 광화문빌딩)에 둔다.
【1239】 제3조(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들이 안심하고 교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역자의 은퇴, 자원은퇴 및 공상은퇴 후와 별세 시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240】 제4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선교 및 사회봉사 사업
② ‌은퇴, 자원은퇴 및 공상은퇴 교역자를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③ 별세 교역자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 보조 및 복지사업
④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염출을 하기 위한 수익사업
⑥ 그 밖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 2 장 임 원

【1241】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사 22명
③ 감사 3명
【1242】 제6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연회 선출 이사, 직권상 이사, 감사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여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연회 선출 이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하며, 호남특별연회와 미주자치연회는 각 1명을 선출한다. <개정>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직권상 이사가 된다.
④ 감사는 본부 감사 중 3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임원들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의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1243】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244】 제8조(임원의 보선) 임원 중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245】 제9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감독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1246】 제10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247】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상황을 감사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248】 제12조(이사의 해임) 이사로서 그 직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3 장 이사회

【1249】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1250】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실시하되, 상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1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소집일 일주일 전에 이사장이 이사에게 통지하고 결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전원의 찬동을 얻으면 통지 이외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1251】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사업계획과 운영
② 예산 및 결산심의
③ 정관 변경, 제 규정 제정 및 법인 해산
④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교환 및 기채
⑤ 업무집행
⑥ 법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임원 선출 및 해임
【1252】 제16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반 사항을 의결한다.
② ‌권리 포기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산 처분, 기채 및 법인 해산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1253】 제17조(재산)
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으로서 본 법인이 소유한 건물 및 대지, 개인 또는 기관이 기부하는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교회은급부담금과 허입은급기여금 및 교역자은급기여금 <개정>
2. ‌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기탁하는 의연금
3. ‌법인이 소유한 은급기금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포함된다.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1254】 제18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재산 중 동산은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부동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기채는 본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이 정관 제30조(정관개정)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55】 제19조(경비) 본 법인의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3조(목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① ‌특별한 조건과 목적을 붙여서 기부한 재산은 그 조건과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②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따라 사용한다.
【1256】 제2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257】 제21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하반기 정기이사회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258】 제22조(회계감사) 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공인회계법인 감사를 연 2회 이상 행하고, 필요 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5 장 은급부

【1259】 제23조(은급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은급부를 둔다.
【1260】 제24조(직원) 은급부에 부장 1인 및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 6 장 보 칙

【1261】 제25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 전원의 의결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262】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는 본 법인의 재산을 이사 전원의 결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기증한다.
【1263】 제27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64】 제28조(시행규정)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7 장 수익사업

【1265】 제29조(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사업)의 사업을 운영,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부동산 임대
② 은행 예치금 이자
③ 기타 수익사업
④ ‌모든 사업은 사전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정관의 개정

【1266】 제30조(정관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와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267】 제31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될 때까지는 현재의 「교리와 장정」에 의한 은급재단이사회가 존속된다.
② ‌본 정관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되면 ‘정관’과 ‘교역자은급시행규정(동 시행규칙 포함)’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 또는 자구 수정을 하여 정리한다.



부 칙

【1268】 제1조(시행일)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은 1994. 5.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269】 제1조(시행일) 제4조, 제6조, 제25조의 규정은 1997. 11.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6 문관부 종이 86210-904호)

【1270】 제1조(시행일)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1998. 11.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8 문관부 종이 86210-1288호)

【1271】 제1조(시행일)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의 규정은 2000. 1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1 서울특별시 문화 86210-4137호)

【1272】 제1조(시행일) 제5조의 규정은 2002. 11.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5 서울특별시 문화 86210-4299호)

【1273】 제1조(시행일) 제15조의 규정은 2002. 11.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16 서울특별시 문화과-4448호)

【1274】 제1조(시행일) 제30조의 규정은 2004. 4.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127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127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127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 1 장 총 칙

【1278】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은 정관 제28조(시행규정)에 의거 은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1279】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시행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와 동 교회 및 교회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에게 적용한다.
② ‌미주자치연회는 은급재단이사회가 제정한 규정과 세칙에 따른다.
③ ‌교회기관이라 함은 감리회 교역자를 기관목사로 파송 받은 모든 기관을 말한다.
【1280】 제3조(기금조성) 법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금원(金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은급기여금 : 허입 예정자는 연회 허입 시 당해연도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입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교역자은급기여금 <개정>
1.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역자은급기여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 ‌교역자가 연회 허입 시에 허입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은급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다. <개정>
3. ‌교역자가 교역자은급기여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급금 지급시 10%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③ 교회은급부담금
1.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전년도 경상비 총 결산액의 2%를 교회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척교회의 경우 결산 1천만 원 미만인 교회는 3년 동안 교회은급부담금을 면제한다. 교회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2. ‌교회은급부담금은 개체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또는 교회지원액과 별도로 매년 예산을 세워 납부하여야 한다.
3. ‌경상수입 결산이란 교회 일반회계의 총 수입금에서 전년도 이월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교회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면 미납한 횟수만큼 교역자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한다.
④ ‌‌교역자가 은퇴 전 감리교회를 탈퇴하거나 퇴회할 경우 납부한 은급비를 돌려주지 않는다.
⑤ ‌기타 수익금 : 기금의 예금 또는 신탁과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과실금과 기타 수익금

제 2 장 운 영

【1281】 제4조(위원회) 은급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연구를 위하여 아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은급사업 운영, 각종 기금업무, 재단업무, 정관 및 시행규정 등 법률에 관한 사항
② ‌목회관리위원회:교역자들의 전반적인 목회관리, 재직기간산정, 자격 등의 문제를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교역자 재직에 대한 조사의 권한을 가지며 목회 적법 여부를 심의 처리한다.
③ ‌재정위원회:예산 및 결산, 부담금 책정, 기금관리와 통계 등
④ ‌재산개발위원회:재산개발, 주택, 묘지개발, 복지시설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1282】 제5조(위원회 조직 및 임기)
①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 구성은 5~7명 이내로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각 위원회에 위원장,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각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연 1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필요한 때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
【1283】 제6조(은급부의 설치)
① ‌은급재단 안에 은급부를 두고 은급재단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사무를 정리한다.
② ‌은급부에 부장, 서기 등의 직원을 두되 임명은 장정 및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내규에 준한다.
【1284】 제7조(기금 운용)
① ‌은급기금은 반드시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권 매수 등으로 운용한다.
② ‌은급사업비는 기금 중에서 사용한다.
③ ‌수익사업은 기금의 30% 내에서 은급재단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운용한다.
【1285】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매년 전반기 정기이사회에서 결산을 승인하고, 후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신년도 예산안과 함께 각종 은급금 지급에 대한 기본액수(기준금)를 정한다.
② ‌예산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1286】 제9조(감사)
① ‌감사는 은급사업의 운영 일체를 연 2회 이상 감사한다.
② ‌공인회계법인 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1287】 제10조(지방회와 연회와의 관계)
① ‌감리사는 그 지방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구역회를 주재한 후 통계표에 따른 경상비 결산액 및 교역자 사례비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사는 그 지방회에 소속한 모든 교역자(연회 회원)들의 생활비를 조사하여 은급부로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연회 본부는 교역자의 이동 및 변동사항을 매월 정리하여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연회 본부는 은퇴교역자, 공상퇴회자, 별세 교역자들의 명단과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연회 1개월 전까지 은급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은급금 급여

【1288】 제11조(급여의 원칙)
① ‌은퇴은급금 : 교역자가 연회에서 정년 또는 자원 및 공상 은퇴한 경우에는 생활보조금으로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92만 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다만, 감리회에서 부부 교역자(담임, 부담임, 소속)로 재직한 경우, 부부 중 1명에게는 동일 재직연한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10%를 지급한다.
② ‌군목, 교목, 교수 등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은퇴은급금을 50%만 지급한다.
③ ‌공상퇴회자은급금 : 목회 중 은퇴 전에 공상으로 인하여 연회에서 자원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보조금으로서 은퇴교역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사회가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기준금)에 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④ ‌유족은급금 : 별세한 은퇴교역자와 재직 중 별세한 교역자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은퇴은급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목회 내조 만 7년을 기준으로 차등 <-20%> 지급한다. 유족 가운데 유족은급금과 은퇴은급금을 모두 받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게 하여 한 가지만 지급한다.
⑤ ‌장례보조금 : 은퇴교역자와 재직 중인 연회 회원 교역자, 별세한 교역자의 배우자와 은퇴교역자 배우자, 재직 중인 교역자의 배우자가 별세할 시에 즉시 지급한다. 장례보조금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289】 제12조(재직기간)
①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고 허입은급기여금을 납부한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퇴회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② ‌교역자의 재직기간 계산은 소속교회가 납부한 교회은급부담금의 총 연수(1984년 이후)를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달수가 6개월 이상일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재허입한 교역자의 재직기간은 재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③ ‌정년은퇴나 자원은퇴, 공상은퇴 및 공상퇴회자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은퇴하여야 한다.
④ ‌교역자가 미파, 유학, 휴직, 정직 기간 및 소속교회가 납부할 교회은급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교역자가 미파인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휴직으로 간주한다.
⑥ ‌교역자가 불가피한 사정(순교자 및 피랍자 포함)과 공상자일 경우에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판정은 은급재단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한다.
⑦ ‌교역자 중 순교자 및 피랍 교역자는 은퇴 전이라 할지라도 재직기간은 70세 정년은퇴 시까지로 목회연한을 계산하여 최대한 예우토록 한다.
⑧ ‌공상이라 함은 교역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과로로 인한 질환으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며 소속 연회에서 공상은퇴 및 공상퇴회한 때로부터 은급 혜택을 받는다.
⑨ ‌교역자의 휴직 기간 및 유학, 국외거주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⑩ ‌교역자 중 외국교회로 이명해 간 회원이 다시 본 교회로 이명해 올 경우 국외거주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명해 온 후(허입, 재허입 포함) 만 5년 내에 은퇴할 경우 그 기간은 은급금의 50%를 지급한다.
⑪ ‌1983년 이전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합산한다.
1. ‌정회원과 준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 준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허입한 연도부터 계산한다.
2. ‌협동회원의 재직기간은 연회에서 본처목사로 안수를 받은 연도부터 계산한다. 다만, 협동회원 전도사인 경우는 1975년부터 계산한다.
3. ‌재허입교역자는 재허입부터 계산하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다음의 경우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1. 은퇴 후에도 교회를 사임치 않고 계속 목회하는 사람
2. 감리회 및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 ‌교회 재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교회 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한 사람
4. 국가법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은퇴 후 교회를 폐쇄하거나 폐쇄한 교회 재산을 사유화한 교역자
6. ‌교회 재산을 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 재산으로 보유한 사람
⑬ ‌교역자 중 교회나 기관에 파송 받은 회원이 목회에 전무하지 않거나 실제로 목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급재단 목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급재단이사회가 의결하여 해당 연회 감독에게 통보하고 은급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은급금 지급기준 연한을 삭감할 수 있다.
【1290】 제13조(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을 수령하는 유족 범위 및 우선순위는 각 항과 같다.
① ‌고인의 배우자. 다만, 은퇴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② ‌18세 미만의 자녀
③ ‌60세 이상의 부모. 다만, 부양할 책임이 있는 친족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1291】 제14조(은급금의 일시불 지급) 교역자의 유족은급금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은퇴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재직교역자의 유족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은퇴은급금에 재직연한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292】 제15조(기본액수(기준금)) 급여액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으로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은퇴은급금 :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공상퇴회자은급금 : 교역자의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단위 기준금으로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장례보조금
1. ‌교역자와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2. 장례보조금은 별세 2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않는다.
【1293】 제16조(은급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① ‌은퇴예정자는 은급부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 해외 거주자는 해외거주증명서를 매년 7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제반 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은급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4 장 수납과 지급방법

【1294】 제17조(수납방법) 허입 예정자의 허입은급기여금은 해당 연회에서 연회 회원 과정고시 서류를 제출할 때, 교역자은급기여금은 해당연도에, 교회은급부담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은급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개정>
【1295】 제18조(지급방법) 모든 은급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한다.




제 5 장 보 칙

【1296】 제19조(사업) 본 법인의 목적사업은 직접 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및 연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297】 제20조(시행)
① ‌본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②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은급재단이사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1298】 제21조(경과조치) 본 시행규정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1989. 9. 8)됨에 따라 은급재단이사회에서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과 ‘동 시행세칙’을 통합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부 칙 (2005. 10. 27)

【129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3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01】 제2조(시행)
① ‌본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한다.
② ‌은급재단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위 세칙은 은급재단이사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 칙 (2015. 10. 30)

【1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1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13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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