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재판법-행정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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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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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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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행정 재판법

제 1 절 총 칙

【1482】 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1483】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재판: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② ‌무효 등 확인재판: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③ ‌의무이행재판: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
【1484】 제3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제 2 절 재판기관

【1485】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회장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①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당회장, 구역회장, 감리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당회원, 구역회 회원, 지방회 회원 및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당회, 구역회, 지방회나 당회장, 구역회장, 지방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② ‌연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와 연회나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재판의 1심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 2심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③ ‌총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감독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하였을 때의 취소, 무효 확인, 의무이행의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한다.

제 3 절 당사자

【1486】 제5조(원고적격)
① ‌당회나 구역회의 위법한 의결,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과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당회원이나 구역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② ‌지방회의 위법한 의결과 지방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회 회원, 지방회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지방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③ ‌당회, 구역회나 담임목사, 구역회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이나 구역회장이 제소할 수 있다.
④ ‌연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연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연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⑤ ‌지방회, 연회나 지방회장, 감독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지방회장이나 감독이 제소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위법한 의결, 감독회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총회 회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피해 총회 회원이 제소할 수 있다.
【1487】 제6조(피고적격)
①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한 의결을 한 각 의회, 위법한 행정처분, 거부처분 및 부작위를 한 각 의회의 장을 피고로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련된 다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먼저 제소한 원고에 의하여 지정된 분쟁 상대방이 피고가 된다.
【1488】 제7조(피고의 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 4 절 재 판

【1489】 제8조(재판위원회의 구분) 행정재판위원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에 연회 행정재판위원회
② ‌총회에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일반 재판법에 의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겸함)를 둔다.
【1490】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연회 회원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이 지명하는 교역자 1명, 법전문인 1명으로 구성하되, 법전문인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위원 중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반 위원 5명 중에서 대치한다.
②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하되, 법조인 1명을 포함한 7명을 한 반으로 하고, 제척·기피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위원 중에서 대치한다. <개정>
③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각 1명씩 선출한다.
④ ‌행정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감독 및 감독회장은 연회 회원, 총회 회원이 아닌 법전문인 또는 법조인을 연회 행정재판위원,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491】 제10조(재판위원의 임기)
① ‌행정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급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재판위원 교체 시에는 일시에 전원이 교체되지 않도록 한다.
【1492】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행정재판위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다.
① ‌재판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
②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경우
④ ‌재판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결정 등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의회결의 참여는 제외)
【1493】 제12조(재판위원의 기피, 회피)
① ‌당사자는 재판위원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② ‌재판위원이 제11조(재판위원의 제척) 각 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건의 재판에서 회피할 수 있다.
【1494】 제13조(조정전치)
①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사건을 관할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 및 조정에 회부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어도 조정이 종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소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495】 제14조(조정신청기간) 행정재판사항의 조정신청은 각급 의회의 위법한 의결, 각급 의회의 장의 위법한 행정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때와 작위 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496】 제15조(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행정재판의 당사자는 제소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교리와 장정」에 익숙한 감리교인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소정의 여비 외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송대리인은 예외로 한다.
③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관여하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여야 한다.
【1497】 제16조(소장의 기재방식)
① 행정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결, 행정처분에 대한 재판청구 및 의회, 의회의 장 간의 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이름(의회의 경우, 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및 주소
2. ‌피고인 의회(의회의 장도 함께 표시) 또는 의회의 장의 이름 및 의회의 주소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의결, 처분의 내용
4. 의결,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5.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
6. 처분을 한 의회의 장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 ‌부작위에 대한 행정재판 청구는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외에 당해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청구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소장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498】 제17조(소송비용의 예납 등)
① ‌원고는 비용기탁금을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사이의 비용기탁금은 원고 의회가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예납하여야 한다.
【1499】 제18조(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① ‌조정이 지연되어 소장이 제출되었거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조정위원회로부터 소장 등 조정기록이 관할 행정재판위원회가 속하는 의회의 장 앞으로 송부되었을 경우에 그 의회의 장은 소장 등 기록을 10일 이내에 소속 행정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 등 기록을 송부 받은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요건이 불비하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소를 각하한다.
【1500】 제19조(답변서의 제출)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즉시 피고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 이외에도 필요한 증거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501】 제20조(재판위원장의 기일지정 및 당사자 소환)
①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도과되면 재판위원장은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들을 소환한다.
② ‌제1회 재판 시의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회 이후의 재판일시에 대해서는 제1회 재판정에서 직접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1502】 제21조(재판연기) 제1회 재판기일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회에 한하여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1503】 제22조(소의 취하)
① ‌행정재판청구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행정재판청구의 취하는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행정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판청구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504】 제23조(쌍방불출석)
①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행정재판위원회의 허가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재판위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지정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마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중 일방이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이상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1505】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의결을 한 의회, 행정처분을 한 의회의 장에게 관계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1506】 제25조(재판의 공개)
① ‌1심 재판은 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 기타 공개할 경우 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재판위원회의 결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상소심 심리는 구두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507】 제26조(증거조사)
① ‌재판위원회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보관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물건의 성상 또는 상황을 검증하는 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등과 재판위원회의 명을 받은 제3자 등은 행정재판위원회의 조사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508】 제27조(증인의 자격) 증인은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선서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1509】 제28조(증인선서) 증인은 증언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510】 제29조(증인신문)
① ‌증인신문은 재판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 ‌재판정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정 외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는 증인을 신청한 측이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 반대당사자가 신문한다.
④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신문 후에 신문하여야 하나 필요시에는 먼저 또는 신문 중간에도 할 수 있다.
⑤ ‌필요 시에는 당사자 및 증인 간의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은 재판정에서만 할 수 있다.
【1511】 제30조(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는 증인신청자가 부담하되 증인신청 시에 여비를 예납하여야 한다.
【1512】 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
①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 등이 재판정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1513】 제32조(판결)
① ‌행정재판위원회는 소장 등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제3기관에 의뢰한 기간 또는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지연된 기간은 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행정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의결,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명하고, 의회나 의회의 장 사이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확인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재판위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재판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고, 피고 쌍방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⑤ ‌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⑥ ‌판결은 당사자나 그 밖의 의회 및 의회의 장을 기속(羈束)한다.
【1514】 제33조(직무집행정지) 행정재판의 청구가 있은 후 이미 의결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행정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의결 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1515】 제34조(판결의 통고)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와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에게 통고한다.
【1516】 제35조(판결의 확정)
①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 확정된다. 다만, 상소심 재판위원회의 판결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1517】 제36조(거부처분 및 부작위처분의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행정재판위원회는 제32조(판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의회의 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의회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2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1518】 제37조(재판기록의 정리) 재판기록은 행정재판위원회 서기가 정확하게 기록하여 재판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1519】 제38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행정재판위원회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재판기록 일체를 행정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의 장 앞으로 송달한다. 해당 의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은 10년, 판결문은 영구히 보존한다.
【1520】 제39조(재판기록 원본의 열람) 당사자는 재판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5 절 상 소

【1521】 제40조(상소권자)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은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1522】 제41조(상소의 이유) 상소를 제기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규위반의 판결이 있을 때
② 행정재판위원회의 구성이 위법인 때
③ 제척사유가 있는 재판위원이 재판에 관여한 때
④ 증거조사 절차가 위법·부당할 때
⑤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때
【1523】 제42조(상소의 제기) 상소를 하려는 당사자는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한 행정재판위원회에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4】 제43조(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그 소송기록 일체를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525】 제44조(상소심의 접수처리)
①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인에게 상소기록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소심 재판위원회가 소속한 의회에 상소심 재판비용기탁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납부명을 받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소심 재판위원회는 상소장을 각하한다.
【1526】 제45조(상소심의 재판절차) 상소심의 재판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절 재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심의 재판기록을 기초로 하고 상소심 행정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527】 제46조(상소심의 판결) 상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상소의 제기가 상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가 한 상소에 대하여는 상소를 각하한다.
② ‌상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 판결한다.
③ ‌상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
④ ‌1심 재판에 하자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심 판결을 파기하여 1심 행정재판위원회에 환송한다.
⑤ ‌이 경우 1심 행정재판위원회는 파기 환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⑥ ‌상소심 재판위원회에서 재판위원회 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상소가 이유 있다는 찬성을 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제 6 절 재 심

【1528】 제47조(재심의 청구)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그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529】 제48조(재심청구기간)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1530】 제49조(재심의 재판)
①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 판결을 한다.
②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원판결을 변경한다.
【1531】 제50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1532】 제51조(재심판결의 상소)
① ‌재심판결에 대하여도 판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② ‌재심판결 상소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절 상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1533】 제52조(재심재판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관할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조사 해석 등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재심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 칙 (2005. 10. 27)

【15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5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153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15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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