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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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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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교회 여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06】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여선교회라 한다.
【2707】 제2조(목적) 본 회는 여성 성도들이 그리스도 정신으로 교회를 도우며 국내외선교와 일반사업에 힘쓰며 지방회 여선교회 사업과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708】 제3조(조직과 회원) 여성 성도 3명 이상이 있는 교회는 여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2709】 제4조(회원의 의무)
① 월례회 및 기타 여선교회 집회에 참석한다.
② 매월 회비를 납부한다.
③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신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제 3 장 회 의

【2710】 제5조(종류) 본 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월례회
③ 부원회
④ 정기총회
⑤ 임시총회
【2711】 제6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로 구성하며, 회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2712】 제7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11월 중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올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713】 제8조(월례회)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기도회, 신입회원통과, 사업보고, 회비납부 및 기타사업을 처리한다.
【2714】 제9조(부원회) 각 부의 필요에 따라 부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임 원

【2715】 제10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 동안으로 한다.
② ‌한 교회에 여선교회 지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회장 및 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대표’란 말을 사용한다. 예) 대표회장
【2716】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2717】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회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 월례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 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부 서

【2718】 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여 사업추진 및 발전에 힘쓴다.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④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협조 및 지역봉사에 힘쓴다.
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⑦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감사 및 자문

【2719】 제14조(자문) 교회의 담임목사와 여교역자를 자문으로 추대한다.
【2720】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2명으로 하고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선 거

【2721】 제16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11월 중 당회 전에 실시한다.
【2722】 제17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여야 한다.
② ‌여선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여야 한다.
【2723】 제18조(선거방법)
①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감사 및 임원의 당선은 재석회원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재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선거에 있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3차례까지 투표를 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표회장 및 대표임원의 선출은 전체 지회 회장단에서 한다.


제 8 장 재 정

【2724】 제1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월례회비와 사업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지방회 부담금은 매 계삭회 시 지방회 여선교회에 납부한다.


제 9 장 규칙 제정 및 개정

【2725】 제20조(제정 및 개정) 본 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회에서 심의 제정 및 개정한다.


제 10 장 보 칙

【2726】 제21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규칙에 준한다.

36.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27】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728】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방회 안에 둔다.
【2729】 제3조(목적) 본 회는 연회 여선교회 및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계획에 따라 그 지방회 안에 있는 각 교회 여선교회를 지도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730】 제4조(조직)
① 본 회는 지방회 안에 있는 개체교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② ‌각 지방회에 지방회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2731】 제5조(회원) 본 회 회원은 지방회 안에 있는 개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로 한다.


제 3 장 회 의

【2732】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계삭회
③ 부원회
④ 정기총회
⑤ 임시총회
【2733】 제7조(임원회) 임원회의 조직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들(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부 부장, 감사)로 구성하며, 1년에 4회 이상 계삭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③ ‌계삭회를 준비한다.
【2734】 제8조(계삭회) 1년에 4회 1, 4, 7, 10월에 모인다.
【2735】 제9조(부원회) 1년에 1회 이상 각부 부원회의를 각부 부장이 소집한다.
【2736】 제1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전국연합회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지방회 여선교회 임원, 개체교회 여선교회 대표회장과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계획
2. 예산 결산안 심의, 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4 장 임 원

【2737】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잔여임기 동안 임원직을 맡는다.
【2738】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2739】 제13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연회 및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또한 회장은 직무상 지방회 회원이 되며 지방회 실행부위원이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맡아 감당하고 개체교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 계삭회 등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제 5 장 부 서

【2740】 제14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에 힘쓴다.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④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⑦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감 사

【2741】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매년 마지막 계삭회와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선 거

【2742】 제16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2년 이상 지방회 임원 및 지회 회장으로 봉사한 이로 권사 이상으로 한다.
【2743】 제17조(선거방법) 추천된 후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되 감사 및 임원의 당선은 재석회원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회장은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례까지 투표하고 그 후에는 종다수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8 장 재 정

【2744】 제18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개체교회 여선교회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각종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및 사업비는 매 계삭회가 끝나는 즉시 연회연합회에 송금한다.


제 9 장 보 칙

【2745】 제19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에 준한다.


37. 여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46】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747】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연회 안에 둔다.
【2748】 제3조(목적) 본 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본 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가 교회 및 사회봉사와 선교사업에 힘쓰도록 연구하고 도우며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사업에 동참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749】 제4조(조직)
① ‌본 회는 그 연회 안에 있는 각 지방회 여선교회들로 조직한다.
② ‌각 지방회에 지방회 여선교회를 두어 지방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2750】 제5조(회원) 그 연회 안에 있는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2751】 제6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정기총회
③ 임시총회
【2752】 제7조(임원회)
① 격월로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753】 제8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기타 필요한 사항
【2754】 제9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755】 제1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 전국 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하며 연회 임원, 지방회 회장, 지방회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 선출
4.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제 4 장 임 원

【2756】 제11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부 부장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2757】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2758】 제13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연합회와 관련한 사업을 처리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의 유고 시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 :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를 감당하고 지방회 여선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사업발전에 힘쓴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담당 정리한다.
⑤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부 회원을 두고 사업안을 계획 실천한다.
⑦ ‌감사 :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5 장 부 서

【2759】 제14조(부서)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힘쓴다.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재정조달에 힘쓴다.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 및 국내외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④ ‌교육부 :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과 사랑의 둥지 운영 및 협조, 지역봉사에 힘쓴다.
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⑦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제 6 장 자문 및 감사

【2760】 제15조(자문 및 감사)
① 자문 : 연회의 감독을 자문으로 추대한다.
②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매년 결산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선 거

【2761】 제16조(임원선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며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762】 제17조(입후보자의 자격)
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로 신앙생활 및 여선교회의 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야 하며 지방회 여선교회에서 4년 이상의 임원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는 감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고 지방회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이로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의 심의 후 통과된 자로 내규에 준한다.
【2763】 제18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8 장 재 정

【2764】 제19조(재정)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지방회에 부담한 지방회부담금은 연회를 통하여 전국연합회로 보내고 전국연합회에서는 연회 활동을 위해 각 연회에 필요경비를 지급한다.


제 9 장 보 칙

【2765】 제20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에 준한다.


38.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766】 제1조(이름)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767】 제2조(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안에 둔다.
【2768】 제3조(목적)
① ‌여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원들의 신앙향상, 여성지도력개발, 교회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국내외선교, 사회선교, 농어촌선교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기본정책을 연구, 수립, 실천한다.
② ‌각 연회연합회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전국 각 교회 여선교회의 부흥 발전을 도모한다.
③ ‌국내외 각 교회 평신도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일치운동과 평신도 연합활동에 참여한다.
【2769】 제4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기관

【2770】 제5조(조직 및 기관)
① ‌본 회의 조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로 하며 1) 연회 여선교회 2) 지방회 여선교회 3) 개체교회 여선교회를 둔다.
② ‌각 연회에 연회 여선교회를 두어 연회 회장이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③ ‌연회의 회장은 전국연합회의 부회장이 된다.
④ ‌본 회 부설기관으로 여선교회관,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안식관, 100주년 기념 제주도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를 둔다.


제 3 장 회원과 의무

【2771】 제6조(회원과 의무)
① ‌회원 : 제1장 3조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여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② ‌의무 : 본 회 회원은 법으로 규정된 모든 의무(지방회, 연회, 전국연합회 부담금)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회에서 회원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③ ‌총대 : 총회 대표는 전국연합회 임원, 각 연회 대표 5명(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 지방회 회장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2772】 제7조(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① 임원회
② 정기총회
③ 임시총회
④ 전국대회


제 5 장 각 회의 회원 자격 및 직무

【2773】 제8조(임원회)
① 매월 1회 정기임원회를 가진다.
②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774】 제9조(임원회의 결의사항)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수행, 일반 회무 처리
② 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에 부의할 사항 준비
③ 여선교회에 관련된 제반 규칙 및 규정 심의
④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2775】 제10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연합회 임원, 연회 대표 5명, 지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 선출
4. 규칙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소집목적에 부합하는 사항만을 처리한다.
【2776】 제11조(회계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777】 제12조(전국대회)
① ‌개최일과 참가자격 : 전국대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전국의 모든 회원과 청소녀선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연도 장소 및 사정에 의하여 대회 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전국대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2. 결산 및 예산 보고
3. 선교사 파송
4. 전국 회원의 신앙향상과 친교모임
5. 기타사항
【2778】 제13조(각종 회의 의결)
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선택권을 가진다.
③ ‌총무 및 감사는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없다.
④ ‌회의 종결 후 서기는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 6 장 임 원

【2779】 제14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각 연회 회장), 총무 1명(직책상), 서기 2명, 회계 2명, 각부 부장 1명, 감사 4명으로 한다.
【2780】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에 한한다.
② ‌재임한 부회장이라도 회장으로 피선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도 회장과 부회장에 피선될 수 있다.
③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합 6년)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을 시 구임원의 임기는 총회 폐회와 더불어 만료된다.
【2781】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는 연합회 내규에 의한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782】 제17조(결원 임원의 선출)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783】 제18조(임원의 자격)
① ‌회장은 감리교회에 15년 이상 무흠하게 출석한 이로 지방회 및 연회에서 4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② ‌부회장 및 부장, 감사는 4년 이상 지방회 및 연회에서 봉사한 자라야 하며 내규에 준한다.
【2784】 제19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본 회의 모든 시설과 기관, 즉 연합회 사무실, 회관, 안식관, 연수원, 선교교회, 사랑의 둥지의 제반 사무(인사, 행정, 재정)를 지휘, 관장하며 각 연회 및 지방회와 사무를 연락한다.(기타 총무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 내규에 의한다.)
④ ‌서기 : 본 회의 일반 문서 및 기록 사무를 정리한다.
⑤ ‌회계 : 본 회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결산과 예산을 임원회와 정기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⑥ ‌각부 부장 : 해당 부서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정기총회, 전국대회에 보고한다.
⑦ ‌감사 :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서

【2785】 제20조(부서구별) 본 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기획부 : 본 회의 모든 행정을 관할하며 사업추진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인사위원회 : 본 회 직원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규칙위원회 : 규칙의 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규칙해석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규칙해석을 맡는다.
3. ‌회관관리위원회 : 여선교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4. ‌연수원운영위원회 : 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을 맡는다.
5. ‌홍보출판위원회 : 본 회의 사업을 홍보하며 모든 책자 및 회보를 발간한다.
6. 섭외위원회
② ‌재정부 : 회원의 회비납부를 장려하며 필요한 재정조달에 힘쓴다.
1. 바자위원회
③ 선교부 : 회원의 신앙향상과 국내외 선교에 힘쓴다.
1. ‌국내선교위원회 : 국내의 선교와 여선교회 선교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쓴다.
2. 국외선교위원회
3. 사회선교위원회
④ 교육부 : 본 회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개최한다.
1. 성서연구위원회
2. 여성개발위원회
3. 장학위원회
4. 교육자문위원회
⑤ ‌사회사업부 : 안식관 운영, 사랑의 둥지 운영과 지역봉사에 힘쓴다.
1. 안식관운영위원회
2. 사랑의둥지운영위원회
⑥ 연구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힘쓴다.
1. 환경위원회
2. 여성지위향상연구위원회
3. 기타조사연구위원회
⑦ 청소녀지도부 : 청소녀선교회 회원의 신앙지도와 선교의식 개발 및 선교활동 참여에 힘쓴다.
1. 교회청소녀선교위원회
2. 학교청소녀선교위원회
3. 청년선교위원회
⑧ ‌문화부 : 회원들의 창작력을 개발하고 문화활동을 통한 선교에 힘쓴다.
1. 음악위원회
2. 연극위원회
3. 미술 및 창작위원회


제 8 장 자문위원

【2786】 제21조(자문위원)
① ‌자문위원 : 본 회는 본 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합회 임원 경력 4년 이상으로 공로가 뛰어난 자문위원 약간 명을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9 장 선거 및 방법

【2787】 제22조(선거) 본 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2788】 제23조(공천위원회 구성) 공천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위원장이 된다. 회장이 피선거권자가 될 시는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2789】 제24조(공천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90】 제25조(총무의 직무)
① ‌총무는 규정에 의한 업무를 준수하며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고 중요사항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791】 제26조(공천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총회 60일 전에 각 연회에 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부회장 포함)를 심의하여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후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할 수도 있으며 회장은 배수 공천하되 총회 20일 전에 이력사항을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방법은 각 연회 및 후보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며 피선거권 및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 직전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순서를 추첨하여 짧게 출마의도를 밝히게 하며 회장 투표 시는 추천사를 할 수 있게 한다.
⑤ ‌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은 당선확정을 선포한다.
【2792】 제2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납부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을 총회 30일 전까지 완납하지 못한 연회 또는 지방회의 회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793】 제28조(투표용지 및 참관인)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직인을 날인하여 선거 실시 전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하고 교부한다.
② ‌투개표 참관인은 후보자가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2794】 제29조(개표 및 무효표)
① 개표는 참관인 입회하에 공천위원이 한다.
② 다음 표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표가 아니고 인장, 사인 등을 표시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판정한 것
【2795】 제30조(투표방법)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은 확정된 신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재석대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만, 2차 투표 시까지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할 시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② ‌부회장(연회 회장)의 선출은 각 연회별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전국연합회 공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후보여야 한다.
③ ‌임원 및 감사는 종다수로 결정한다.


제 10 장 상 벌

【2796】 제31조(표창) 본 회 회원 및 임원과 직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본 회 회장이 표창한다.
【2797】 제32조(징계대상) 본 회 회원과 임원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① ‌본 회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본 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③ ‌본 회의 목적과 사업운영에 비협조적이거나 사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자
④ ‌업무상 부정행위가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자
⑤ ‌기타 각종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자
【2798】 제33조(징계위원회와 징계 종류) 본 회 회원 및 임직원이 제32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 징계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장은 제3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변상, 자격정지, 직위해제, 직원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징계결의와 동시에 해산되고 위원의 위촉은 해제된다.


제 11 장 재 정

【2799】 제34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연합회가 배정한 부담금과 사업운영을 위한 찬조금, 회관 임대수입 및 헌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2 장 보 칙

【2800】 제35조(임원의 정년) 전국연합회 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2801】 제36조 본 회는 민법상의 위임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
【2802】 제37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전국연합회 총회를 통과한 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803】 제38조(규칙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규칙에 준한다.




39. 호남특별연회 특별법 <개정>

【2804】 제1조(호남특별연회 조직과 목적) 호남특별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호남특별연회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호남지역의 각 지방회와 교회들로 조직하며 호남특별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805】 제2조(호남특별연회 본부의 설치) 호남특별연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호남특별연회 본부를 둔다. <개정>
① ‌호남특별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본부’로 한다. <개정>
②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165 2층에 둔다. <개정>
【2806】 제3조(호남특별연회 본부의 조직) 호남특별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감독의 자격과 선출 방법은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른다. 감독의 임기와 직무는 조직과 행정법의 법규정과 같다. <개정>
① 감독 1인 <개정>
② 총무 1인(유급) <개정>
③ 선교부 협동 총무
④ 교육부 협동 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 총무
【2807】 제4조(호남특별연회의 총무) 호남특별연회 총무는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808】 제5조(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40세 이상인 이로 한다. <개정>
【2809】 제6조(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임기와 선출방법) <개정>
① ‌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임기는 연회 총무의 임기와 같다. <개정>
② ‌호남특별연회 총무의 선출은 감독의 추천으로 호남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810】 제7조(호남특별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호남특별연회는 감독, 총무,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으로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개정>
【2811】 제8조(호남특별연회의 직무) <개정>
① ‌호남특별연회의 직무는 연회 직무와 같다. <개정>
② ‌호남특별연회는 매년 1회 모이고 감독이 주관한다. <개정>
③ ‌호남특별연회 총무는 그 사업을 감독에게 보고한다. <개정>
④ ‌호남특별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연회의 직무 법 규정에 따라서 총회 실행부위원을 포함한 감리회 본부 각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 1명을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개정>
⑤ ‌호남특별연회는 선교의 편의를 위하여 「교리와 장정」에 준하여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⑥ ‌호남특별연회의 내규는 연회내규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신설>
부 칙 (2012. 9. 25)

【2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7)

【2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15】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호남특별연회 관련법은 2020년 1월부터 발효된다.


40. 이슬람 대책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2816】 제1조(목적)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국 사회에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슬람 전문 연구 기관을 활용한 이슬람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감리회와 감리교인이 이슬람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무슬림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정책과 전도 방안을 강구하는 이슬람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감리회 본부 특별위원회로 설치한다.


제 2 장 조 직

【2817】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각 연회 감독이 해당 연회에서 추천하는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1명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② ‌위원회의 임원은 직책상 위원으로, 위원장 1인(감독회장)과 부위원장 1인(선교국 총무), 서기 1인(선교국 국내선교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산하에 총회 기관 인준을 받은 이슬람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용하며, 이슬람연구원의 원장과 본부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2818】 제3조(위원) 본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우선적인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슬람권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했거나 국내 무슬림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의 교역자와 이슬람권 선교 경험을 가진 평신도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제 3 장 활 동

【2819】 제4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교육 활동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② ‌국내 이주 무슬림과 한국인 무슬림들에 대한 선교 정책과 전도 방안을 수립한다.
③ ‌각 연회 및 각 지방회, 개체교회의 국내 선교 활동과 연계 및 통합하여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다.
【2820】 제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① ‌정기회의는 해마다 1월과 7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회 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4 장 재 정

【2821】 제6조(재정 확충) 본 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은 아래와 같다.
① 감리회 본부의 정책 지원금
② 연회 및 지방회, 개교회의 후원금
③ 기타 개인의 후원금
【2822】 제7조(재정 관리) 본 위원회의 회계처리절차는 감리회 본부 내규에 준한다.



부 칙 (2017. 10. 27)

【282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1.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제 1 장 총 칙

【2824】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외협력위원회라 칭한다.
【2825】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9장 제7절 제17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6항에 규정된 대외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2826】 제3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위원장은 감독회의에서 감독 1명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② 각 연회 감독이 1명씩 추천한 위원을 감독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전문위원 2명을 지명한다.
④ 본부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실무는 본부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2827】 제4조(임원과 직무)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 각 1인의 임원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위원장(1인):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1인):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1인):대외협력위원회 회의 및 사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실무는 본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장(각 1인):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2828】 제5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① ‌감독회의에서 선임하여 파송된 감독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 서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829】 제6조(분과위원회)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국제분과위원회:효율적인 국제적 협력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② ‌북한분과위원회:효율적인 통일선교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 3 장 재 정

【2830】 제7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 예산에서 충당한다.
【2831】 제8조(수당)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위원장이 본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2019. 10. 30)

【283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33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최초 위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 기간으로 한정한다.
【2833】 제2조(미비사항) 본 규정 이외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2834】 제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고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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