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찬송가사용중지 결의’ 건의안이 31회 총회에서 보류된 것은 수준이하의 결론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류된 것이 아니라 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여러 회원들이 발언한 바와 같이 471단 제 13조(의결정족수) ⑤에 의하면 “연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말한다.

안건은 21세기 찬송가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안건이다. 그렇다면 의장은 찬성만 물으면 되는 것이다.
“사용중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주세요”하고 말한 뒤에 손드는 사람 숫자만 세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출석회원 과반수가 넘으면 결의된 것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과반수가 넘으면 ‘찬송가 사용중지가 결의되었습니다’하고 망치를 두들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찬성을 물은 뒤에 계수하고, 또 다시 반대를 물어서 계수 한 뒤에 찬성, 반대 둘 다 과반이 되지 않아 둘 다 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지루한 공방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말한대로 이 안건은 부결된 것이다.
찬송가사용중지결의안의 찬성을 묻고 과반수가 되지 않았으면 부결된 것이다.

그런데 왜 반대를 또 물었는가?
건의안은 ‘찬송가사용중지결의안’이기 때문에 중지에 대해 찬성하는 숫자만 세면 되는 것이었다.

무지인가 고의인가? 물론 무지일 수 있다.
문제가 생기면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법에 밝은 장정유권해석위원들이나 다른 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묻고 그에 따르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다.

아무튼 수십년을 지방회, 연회, 총회로 많은 회의로 잔뼈가 굵은 분들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백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