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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교역자초빙서류와 교회 불법 매매에 대해/복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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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준수사항] 교역자초빙서류와 교회 불법 매매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기한이 길 경우 경우 구인 구직시 완료 기한/결정일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개월내에 구인구직이 완료된 교회는 완료 답변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된 서류는 반드시 폐기 시키거나 초빙이 끝났음을 알려주시거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꼭 필요한 서류만 받으시고,  국가기관 발급 서류등은 초빙이 완료된 후에 확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필요한 자료는 다운받아서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2개월 기준으로 삭제됩니다
6. 삭제예정기간(3개월이후)전에 삭제를 원하시면 역사전산부로 연락주시거나 자진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031-829-4298, 팩스855-4306)
7. 수련목회자고시 합격자나 목사의 경우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외에는 서류를 생략합시다.
8. 게시의 경우 머리말에 지역 혹은 연회/지방명을 표시합시다.
     예 // [중부/인천동] 수련목회자 구함
9. 조건과 자격뿐만 아니라 사례나 대우도 미리 알려줍시다.
       자격: 교역자(담임자,부담임자,선교사,군목-목사 / 수련목회자, 군목후보생,수련선교사-전도사)
                 평신도사역자/직원(교육사,심방전도사/교회관리인,사무장,사무직원,기타직원)
10. 원거리 면접자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11. 구인 확정시 합격, 불합격자 모두에게 결과에 대한 문자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12. 서류제출시 처리기간이 짧으면 1주 이상(기획위원회 경유시), 목사의 경우 1-2개월(확정후 구역인사위원회 경유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정되는 지 최종 확정일을 확인하고 서류를 넣거나 다른 곳에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우선 지원한 교회에 지원포기를 해야할 듯합니다.

※주의: 이 게시판의 불법복제를 통한 타 영리 사이트의 홍보를 금지합니다.

교회매매시:
감리사에 의해 처리하고, 담임부재시에는 지방회에서 임시로 관리하거나 재단법인에 임시 예치해야 합니다.
【188】제87조(감리사의 직무)
⑩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7】제33조(구역회의 직무)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59】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교회개인 매매시:
  불성실한 교역자로 판단되면 제6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다.
【371】제77조(직무)
②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 (신설)

  감리사는 불성실한 교역자를 재판법에 따라 연회에 고소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85】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감리사는 내용증명으로 해당교역자에게 확인하고, 반환받도록 하고, 미반납시에는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한다.

[준수사항] 교역자초빙서류와 교회 불법 매매에 대해복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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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준수사항] 교역자초빙서류와 교회 불법 매매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기한이 길 경우 경우 구인 구직시 완료 기한/결정일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개월내에 구인구직이 완료된 교회는 완료 답변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된 서류는 반드시 폐기 시키거나 초빙이 끝났음을 알려주시거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하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꼭 필요한 서류만 받으시고,  국가기관 발급 서류등은 초빙이 완료된 후에 확인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필요한 자료는 다운받아서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2개월 기준으로 삭제됩니다
6. 삭제예정기간(3개월이후)전에 삭제를 원하시면 역사전산부로 연락주시거나 자진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031-829-4298, 팩스855-4306)
7. 수련목회자고시 합격자나 목사의 경우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외에는 서류를 생략합시다.
8. 게시의 경우 머리말에 지역 혹은 연회/지방명을 표시합시다.
     예 // [중부/인천동] 수련목회자 구함
9. 조건과 자격뿐만 아니라 사례나 대우도 미리 알려줍시다.
       자격: 교역자(담임자,부담임자,선교사,군목-목사 / 수련목회자, 군목후보생,수련선교사-전도사)
                 평신도사역자/직원(교육사,심방전도사/교회관리인,사무장,사무직원,기타직원)
10. 원거리 면접자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11. 구인 확정시 합격, 불합격자 모두에게 결과에 대한 문자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12. 서류제출시 처리기간이 짧으면 1주 이상(기획위원회 경유시), 목사의 경우 1-2개월(확정후 구역인사위원회 경유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정되는 지 최종 확정일을 확인하고 서류를 넣거나 다른 곳에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우선 지원한 교회에 지원포기를 해야할 듯합니다.

※주의: 이 게시판의 불법복제를 통한 타 영리 사이트의 홍보를 금지합니다.

교회매매시:
감리사에 의해 처리하고, 담임부재시에는 지방회에서 임시로 관리하거나 재단법인에 임시 예치해야 합니다.
【188】제87조(감리사의 직무)
⑩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7】제33조(구역회의 직무)
⑥ 구역회는 개체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59】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교회개인 매매시:
  불성실한 교역자로 판단되면 제6절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한다.
【371】제77조(직무)
②  7.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이 (신설)

  감리사는 불성실한 교역자를 재판법에 따라 연회에 고소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885】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감리사는 내용증명으로 해당교역자에게 확인하고, 반환받도록 하고, 미반납시에는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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