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총회의 첫 총회실행위원회를 불법으로 시작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지난 총회에서 “21세기 찬송가 사용중지 결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감독회장의 꼼수로 인해 간신히 살려 결의를 했지만 더 연구하기로 하고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더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첫 총실위에서 ‘사용중지’를 ‘구매중지’로 단어를 바꾸어 결의를 한 것은 중대한 불법이다. 앞으로 총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없다. 총실위에서 결의하면 된다. 이런 행태는 감리교회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총회에서 부결되어도 연회에서 결의하면 된다. 연회에서 부결되어도 지방회에서 결의하면 되고, 지방회에서 부결되어도 당회에서 결의하면 된다. 당회에서 결의해도 임원회에서 결의하면 되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된다. 말이 되는가? 이런 행동을 총실위가 한 것이다.
첫 총회 실행위를 이런 불법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 감독회장 이하 새로 선출된 감독들, 그리고 실행위원들은 감리교회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그 결의를 무효로 돌리기를 바란다.
2014년 12월 22일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유은식
대변인 성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