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교회: 가처분소송에서 이겼다고 좋아만할 일 아니다.
1. 개요 :
100주년측동대문교회 교인들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하 1심재판부)에,
<동대문지방 실행부위원회가 동대문교회를 사고구역으로 결의한 것>이 무효임을 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1심재판부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사고구역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할 것이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론내리면서,
2014.11.25일자로 <이 사건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렸다.
2. 평가 :
1심재판부가 작성한 9쪽짜리 판결문을 개인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재판부는 채권자(100주년측)와 채무자(동대문지방감리사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우리 장정의 규정에 비추어 살피면서,
정연한 논리적 일관성과 법리해석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적절한 판결을 내린 것이 맞다.
3. 그러나…
동대문교회가 이번 가처분소송에서 이겼다고 좋아만할 일 아니다.
이번 가처분소송은,
<동대문지방 실행부위원회가 동대문교회를 사고구역으로 결의한 것>이 무효임을 구하는 가처분소송이기에,
1심재판부는 <사고구역으로 결의한 것에 대한 적법성유무를 가린 것>이지,
서OO목사를 중심으로한 광교파(현100주년측)동대문교회교인들의 교회부동산 매각행위 자체가
적법했다고 판결한 것 아니다.
오히려, 1심재판부의 판결문 3쪽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현100주년측 동대문교회교인들이 <임시예배처소 이전을 위한 구역회 개최를 요청>했을 때,
동대문지방 감리사가 그 요청에 불응하면서 한 답변 중 <동대문교회의 기본재산관리를 위한 합법적인 구역회가 없었다>는 지적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인데,
이 문제제기는… 현100주년측 동대문교회교인들에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100주년측동대문교회교인들이 <임시예배처소 이전을 위한 구역회> 개최를 요청했을 때,
이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의한 것은 명백한 장정위반이지만, ( 이는 지엽적인 문제이고)
서OO목사를 중심으로한 일부 광교파(현100주년측) 중직교인들이,
<동대문교회의 기본재산관리를 위한 합법적인 구역회 절차를 밟지않았다는 동대문지방 감리사의 지적사항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다.
현100주년측 동대문교회 교인들에의한 <임시예배처소 이전을 위한 구역회> 개최요청이전에,
그분들은 <동대문교회의 기본재산관리를 위한 합법적인 구역회 절차>를 먼저 밟아야했다.
문제가 여기서 불거진 것이라면…
현100주년측 동대문교회가 이번 가처분소송에서 이겼다고 좋아만할 일 아니다
1심재판부가 현100주년측 동대문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은, 2014년 정기당회와 관련하여
당시 출교당한 상황에서 서OO이 당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무자격자가 의장으로서 당회를 진행한 절차 상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소집되고 진행된 그 당회 자체가, 그 당회에서의 결의가
현저히 정의개념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서, 따라서 그 결정과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당회에서 선출되고 인준된 구역회원들의 자격을 인정해 준 것이 판결의 핵심사항이었기 때문이지,
<위에서 기술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되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 본문 속의 동대문지방(회)는 종로지방(회)의 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