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 장정에 신설된 연회정회원의 직무에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정회원허입후 5년이내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과정법에 허입후 각 5년 이내에 한번씩 4회 연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예) 2005년부터 목사 안수자/정회원의 경우
      2010까지 1회/2015년까지 2회/2020년까지 3회/2025년까지 4회/2030년까지 5회…..

또 2007년에는 연회정회원의 직무에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됨으로써 정회원 5년급, 10년급, 15년급, 20년급, 25년급, 30년급 등 4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5년마다 한번씩 이수해야 합니다.

2. 준회원 진급을 필한 자로서 정회원에 허입하시려는 분들은 다음 장정을 참고하셔서 정회원 연수를 이수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편 과정법
【1112】제2조(경과조치)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에 1984년 입학한 이부터 1997년 입학한 이 중 목사안수를 받고 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해 정회원에 허입하지 못한 교역자(준필자)는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2년) 이상 이수하면 정회원으로 허입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