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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감독회장만을 위한 입법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5-10-06 11:44
조회
1382
올 해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에 올라온 안입니다.
여기서의 감독은 감독회장을 말합니다. 연회장 제도로 간다고 해서 감독회장이 감독이 된 것입니다.

제 4 장 감독과 연회장
【82】제17조(감독)
① 감독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수반이다. <개정>
② 감독의 임기는 2년 전임으로 한다. <개정>
③ 감독은 퇴임 후에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신설>
④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

3항이 문제입니다. 감독은 퇴임 후에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퇴임 후에 은퇴가 아닙니다. 7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만 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본부의 어떤 재단의 이사장도 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모 신학대학의 부총장을 하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퇴임 후에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것이야 좋습니다.

당당뉴스의 기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
이에 대해 본부의 한 관계자는 “재론과정에서 바뀐게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지도력이 임기만료후에 은퇴하는 것보다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감리회를 위해 합리적이라는 취지였고 이를 공감한 장개위가 동의한 결과”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

좋습니다. 이왕 봉사할 거면 은퇴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봉사하나 은퇴하지 않고 봉사하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은퇴하지 않고 봉사하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입니다.

장개위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장개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감독회장 전임제는 막강한 권력을 줍니다.
그래서 끝나면 은퇴를 하게 했습니다. 은퇴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회개하십시오.
헙법의 규정을 고치려고 시도한 분은 회개하십시오.



전체 10

  • 2015-10-06 16:52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임감독제에서는 퇴임과 동시에 은퇴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겸임감독제를 하던지, 전임을 하려면 끝나면 당당히 은퇴하시지요!


  • 2015-10-06 17:45

    인생의 진리를 언제나 알까.


  • 2015-10-06 17:46

    끝나면 당연히 집에가 낚시하며 손주들보는게 순리인걸.


  • 2015-10-06 17:47

    은퇴하고서도 곳간 열쇠쥐고 좌지우지 하겟다는 것인가.


  • 2015-10-06 17:48

    손주들보며 가끔 찾아와 삶의 진리를 묻는 후배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인생을 정리.


  • 2015-10-06 18:02

    인생을 달관한 민 목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2015-10-06 18:18

    장개위의 독주가 심히 염려됩니다. 장개위가 감리교회를 망치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 2015-10-06 19:04

    장개위원이 되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한 번 장개위원이 되면 모든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두게 되고.


  • 2015-10-07 11:39

    미친 거 아닌가요? 제 정신들이 아니군요.
    진정 감리교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땐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장정을 개정하겠어요.
    장개위가 무슨 감투나 완장처럼 생각한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2015-10-07 12:18

    감독회장이란 직책이 항상 문제가 되는가 봅니다.
    감리회 내에선 항상 시끄럽군요.
    예전 신경하 감독회장부터 시작해서 김국도 감독회장 백현기 외부 영입 감독직무 대행 그리고 지금 전용제 감독회장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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