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면제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8 15:37
조회
4854
주민세(재산분) 면제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

● 신고 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 신고 대상 :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예배처소 및 부속
건물들의 총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
(목사관, 교육관, 주차시설, 전.월세 교회 등 모두 포함)
● 신고 서류 : : 주민세재산분신고서견본 양식
● 문의 기관 : 해당 관할 시, 군, 구청 세무(정)과

* 주민세 면제에 따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20%)를 추징함.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개정)

사무국 재산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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